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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광된 금속광산 지역의 오염 관리대책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연구책임자 박용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1994-12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43810
DB 구축일자 2019-06-01

초록

I. 序 論

鑛業의 發達은 人類文明의 發展에 貢獻하고 人類의 生活에 便利함을 提供하였다. 그러나 鑛山開發 및 活動에 따라 汚染物質이 大量으로 自然生態系에 排出됨으로써 自然生態系가 破壞되고 이로 因하여 人間의 健康이 威脅받고 있다.
鑛山開發 및 活動에 의한 自然生態系의 被害는 自然景觀의 毁損과 함께 廢石, 鑛尾, 鑛山廢水 등의 鑛山廢棄物에 의한 土壞, 地下水, 地表水, 海洋, 大氣의 汚染까지 廣範圍하게 나타난다. 鑛山廢棄物에 의한 汚染은 一般産業公害와 달리 鑛山이 休·廢鑛된 以後에도 持續하여 發生한다. 특히 鑛山廢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부록목차 ... 19
  • I. 序 論 ... 20
  • II. 國內 金屬鑛山 現況 ... 22
  • 1. 韓半島 金屬鑛業의 歷史 ... 22
  • 2. 國內 金屬鑛山의 現況 ... 24
  • 3. 國內 休·廢鑛된 金屬鑛山의 現況 ... 27
  • III. 土壞의 重金屬 汚染과 環境影響 ... 34
  • 1. 重金屬 汚染物質의 發生 ... 34
  • 2. 重金屬의 影響 ... 35
  • 2.1. 납(Pb) ... 36
  • 2.2. 수은(Hg) ... 36
  • 2.3. 카드뮴(Cd) ... 36
  • 2.4. 크름(Cr) ... 37
  • 2.5. 비소(As) ... 38
  • 3. 重金屬의 許容限界 ... 38
  • 4 重金屬의 固定 및 分散 ... 42
  • 5. 重金屬과 人間, 植物 및 土壞의 關係 ... 43
  • 6. 金屬敍山에서 發生하는 土壞의 重金屬 汚染 ... 45
  • 7. 國內 重金屬에 관한 環境汚染 硏究動向 ... 50
  • IV. 旣存의 金屬鑛山에 의한 汚染度 調査 現況 ... 51
  • 1. 汚染調査가 실시된 國內 金屬鑛山 現況 ... 51
  • 2. 金屬鑛山에 의한 土壞의 重金屬 汚染度 判斷基準 ... 51
  • 3. 鑛山別 重金屬 汚染現況의 絶對比軟에 따른 問題 ... 54
  • 4. 휴·폐광 금속광산의 오염도 조사결과 현황 ... 54
  • 4.1 始興鑛山(시흥광산 ... 異名으로 가학광산)
  • 4.2. 三寶鑛山(삼보광산) ... 57
  • 4.3. 第2蓮花광산(제2연화광산) ... 59
  • 4.4. 達城鑛山(달성광산) ... 59
  • 4.5. 多德鑛山(다덕광산) ... 61
  • 4.6. 多樂鑛山(다락광산) ... 63
  • 4.7. 金欌鑛山(금장광산) ... 63
  • 4.8. 蔚珍鑛山(울진광산) ... 66
  • 4.9. 광산명: 未詳 ... 67
  • 4.10. 日光鑛山(일광광산) ... 67
  • 4.11. 구운동鑛山 ... 70
  • 4.12. 郡北鑛山(군북광산) ... 71
  • 4.13. 귀명광산 ... 72
  • 4.14. 德陰鑛山(덕음광산) ... 73
  • V. 1994년도 休·廢鑛된 金屬鑛山의 汚染 調査結果 ... 75
  • 1. 硏究目的 ... 75
  • 2. 硏究方法 ... 75
  • 2.1. 물시료 ... 78
  • 2.2. 폐석시료 ... 78
  • 2.3. 식물체 ... 78
  • 2.4. 토양 ... 79
  • 3. 硏究結果 ... 80
  • 3.1. 富平鑛山 ... 80
  • 3.2. 始興鑛山 ... 86
  • 3.3. 三賣鑛山 ... 96
  • 3.4. 유천광산 ... 102
  • 3.5. 朝日 (상곡)鑛山 ... 108
  • 3.6. 만정鑛山 ... 114
  • 3.7. 達城鑛山 ... 121
  • 3.8. 구운동鑛山 ... 127
  • 3.9. 귀명광산 ... 133
  • 3.10. 勿禁鑛山 ... 138
  • 3.11. 日光鑛山 ... 142
  • 3.12. 郡北鑛山 ... 150
  • 3.13. 第一鑛山 ... 155
  • 3.14. 咸安鑛山 ... 158
  • 3.15. 上東鑛山 ... 164
  • 3.16. 거도鑛山 ... 170
  • 3.17. 金井鑛山 ... 174
  • 3.18. 第2蓮花鑛山 ... 180
  • 3.19. 蔚珍鑛山 ... 188
  • 3.20. 金欌鑛山 ... 194
  • VI. 休·廢鑛된 金屬鑛山지역의 土壞汚染防止 및 處理技術 ... 202
  • 1. 坑閉鎖에 의한 土壞汚染源의 除去 ... 203
  • 1.1. 갱폐쇄를 위한 기본조사 ... 203
  • 1.2. 坑閉鎖의 계획작성 ... 205
  • 1.3. 갱폐쇄를 위한 현황조사 ... 205
  • 1.4. 坑口閉鎖의 種類 ... 206
  • 1.5. 坑閉鎖의 施工方法 ... 209
  • 2. 鑛廢水內의 土壞汚染源의 除去 ... 215
  • 2.1. 中和法 ... 216
  • 2.2. 酸化處理法 ... 222
  • 2.3. 還元處理法 ... 224
  • 3. 폐석, 광미, 오염하천퇴적물의 오염원제거 ... 234
  • 3.1. 埋立 ... 234
  • 4. 自然生態系의 復元 ... 243
  • 5. 休·廢鑛된 金屬鑛山 復元의 實例 ... 247
  • 5.1. 目本 舊松尾鑛山 ... 247
  • 5.2. 美國 Richmond Hill 鑛山 ... 251
  • 5.3 美國 Yellow Pine Unit 광산 ... 255
  • 5.4 미국 Crystal 광산 ... 257
  • 5.5. 美國 Mike Horse 광산 ... 258
  • 5.6. 美國 Lilly/Orphan Boy 광산 ... 259
  • 5.7. 美國 Eagle 광산 ... 261
  • 5.8. 美國 Blackfoot 집단광산지역 ... 264
  • VII. 休·廢鑛 金屬鑛山에 의한 土壞汚染源의 規制 및 管理實態 ... 268
  • 1. 우리나라의 관리제도 및 문제점 ... 269
  • 1.1. 자연환경보전법 ... 269
  • 1.2. 수질환경보전법 ... 273
  • 1.3. 鑛業法 ... 277
  • 1.4. 광산보안법 ... 279
  • 1.5. 석탄산업법 ... 280
  • 1.6. 폐기물관리법 ... 282
  • 1.7. 농촌근대화촉진법 ... 284
  • 2. 日本의 법적규제 ... 284
  • 3. 美國의 법적규제 ... 287
  • 3.1.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of 1976 ... 287
  • 3.2.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 ... 291
  • 3.3. 기타규정 ... 294
  • VIII. 休·廢鑛 金屬鑛山의 汚染防止 및 管理對策 ... 297
  • 1. 技術的 接近方法 ... 297
  • 1.1. 중금속에 의한 ‘오염판단기준’의 설정 ... 298
  • 1.2. ‘오염판단기준’에 따른 휴·폐광 금속광산의 복구우선순위 설정 ... 305
  • 2. 광산폐기물의 이용 ... 315
  • 3. 規定, 機關, 財源의 마련 ... 316
  • 3.1 현행법규의 삭제, 수정 및 보완 ... 316
  • 3.2. 財源算定 ... 320
  • IX. 결론 및 政策代案 ... 325
  • 참고문헌 ... 329
  • 부록 ... 345
  • 끝페이지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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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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