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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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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현준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1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900000354 |
과제고유번호 | 1485014415 |
사업명 |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환경부) |
DB 구축일자 | 2019-06-15 |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3조제1항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의 경우엔 화관법의 일부 조항**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동조 제3항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화학물질 중「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을 제외한 다른 화학물질의 경우엔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화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화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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