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연구책임자 |
박성호
|
참여연구자 |
김창환
,
오지연
,
박재민
,
조미영
,
정남철
,
장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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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00527 |
과제고유번호 |
1345259103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사업(교육부) |
DB 구축일자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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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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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교육통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국가교육통계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교육 및 유관 통계조사의 근거법 분석, 전문가 협의, 토론회 개최, 국회 법제실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 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교육기본통계의 법적 근거 필요성은 이미 교육기본통계 개선 관련 연구들에서 여러 차계 제기되었었다. 또한 외국의 교육통계 관련 법제를 참고사례로 삼고자 하여 독일을 대표로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통
본 연구는 국가교육통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국가교육통계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교육 및 유관 통계조사의 근거법 분석, 전문가 협의, 토론회 개최, 국회 법제실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 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교육기본통계의 법적 근거 필요성은 이미 교육기본통계 개선 관련 연구들에서 여러 차계 제기되었었다. 또한 외국의 교육통계 관련 법제를 참고사례로 삼고자 하여 독일을 대표로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의 교육통계 관련 법은 연방법으로 대학의 통계조사를 위한 대학통계법이 있으며, 주(州)별 학교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통계법은 통계조사의 범위와 항목, 정보제공의무, 공시, 대학 통계위원회 등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은 주 별로 상이하지만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데이터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법은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적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국가교육통계조사도 통계 조사 내용의 살제 시기, 조사의 위탁과 자율구제 등 규율 내용을 구제화 및 명확하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 및 유관 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분석하기 위해 대학산학협력 활동 실태조사, 학교진로 교육실태 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영재교육 통계조사, 유아교육실태조사,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 등의 근거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공통적인 요소와 조사별 특징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법령에서 기술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5가지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 조사주체 및 조사목적, 둘째, 조사대상의 의무 및 협조, 셋째, 조사내용 및 조사주기, 넷째, 조사업무 위탁, 다섯째 하위법령 위임 및 하위법령의 근거법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통계조사 근거법의 구성은 제1항에 조사주체, 조사목적, 조사주기, 공표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는 조사대상 및 조사 의무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제3항에는 유관 통계자료 보유기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제4항에는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5항에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제6항에는 개별식별 자료 제공의 제항에 관한 사항, 제7항에는 개인식별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8항에는 통계활용에 관한 사항, 제9항에는 하위법령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시행령은 제1항에 근거법과 조사방법, 제2항은 조사대상, 제3항은 조사주기와 조사내용, 제4항은 분류의 표준화, 제5항은 훈령 위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더불어 국가교육통계조사의 근거법의 법 개정 대상의 세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1안으로는 전체 교육통계조사를 아우를 수 있도록 신규법령을 제정하는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법률(가칭)’ 신설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2안으로는 교육통계와 관련한 유관관계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조사관련 조항의 신규추가하는 방법, 3안으로는 유관관계법을 개정하나 하나의 시행령만을 갖는 구조로 개정하는 방법이 제아되었고, 이 중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2안을 채택하여 유관 관계법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출처 :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Ⅰ. 서론 ... 1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2. 연구 내용 ... 15
- 3. 연구 방법 ... 16
- 4. 선행연구 검토 ... 18
- Ⅱ. 외국의 교육통계 관련 법제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21
- 1. 독일 통계조사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 21
-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결정 ... 23
- 3. 독일 교육통계조사법제의 구조와 체계 ... 24
- 4. 평가 및 과제 ... 26
- Ⅲ. 유사통계조사의 법적 근거 분석 ... 28
- 1. 조사주체 및 조사목적 ... 33
- 2. 조사대상의 의무 및 협조 ... 33
- 3. 조사내용 및 조사주기 ... 34
- 4. 조사업무 위탁 ... 35
- 5. 하위법령 위임 및 하위법령의 근거법 ... 36
- Ⅳ.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개정안 ... 38
- 1. 교육통계조사 근거법의 항목 구성 ... 38
- 2.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 40
- 3.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개선안 초안 ... 48
- 4.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개정안 ... 57
- Ⅴ.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안 ... 86
- 1. 작성 기준 및 고려사항 ... 86
- 2.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안 ... 87
- Ⅵ. 제언 ... 99
- 참고문헌 ... 102
- 끝페이지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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