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케이에프 |
연구책임자 |
박성규
|
참여연구자 |
유근정
,
홍영실
,
박종우
,
엄혜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900000912 |
과제고유번호 |
1485014417 |
사업명 |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환경부) |
DB 구축일자 |
2019-06-22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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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내용 및 결과
4.1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적정 관리를 위한 사전조사
◦ 국내 고기구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크게 1)배출특성(배출계수) 분석, 2)제거기술 개발, 3)관리방안 마련 연구로 구분됨.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배출특성 분석 및 제거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되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2015)에서 수도권의 고기구이 음식점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 고기구이 음식점으로부터 배출되는 입자상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 및 인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4. 연구내용 및 결과
4.1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적정 관리를 위한 사전조사
◦ 국내 고기구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크게 1)배출특성(배출계수) 분석, 2)제거기술 개발, 3)관리방안 마련 연구로 구분됨.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배출특성 분석 및 제거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되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2015)에서 수도권의 고기구이 음식점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 고기구이 음식점으로부터 배출되는 입자상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 및 인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0년 말부터 고기구이 음식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음.
◦ 영국의 음식점 관리는 악취관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위한 악취관리가이드 및 영국 환경식품농무부에서는 음식점 악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일본 환경성에서는 다양한 음식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주 스스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음식점 업주용 악취대책 매뉴얼과 음식점 탈취장치 선정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적극 개입하여 업주와 민원인과의 협의 및 조율을 통해 해결하고, 악취방지 매뉴얼 보급으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탈취 대책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있음.
◦ 홍콩 환경보호국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대기, 수질,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민·관·연·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Green Restaurant Partnership Program’을 개발하여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음.
◦ 중국은 음식점 연기 배출에 대한 표준을 2001년에 제정하여 국가 표준으로 정하고,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점 규모에 따라 최대 허용 배출농도와 최저 제거효율을 정하고 있음.
4.2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적정관리를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
◦ 2013년 기준 전국 고기구이 음식점은 28,475개소로, 서울 5,623개소(19.7%), 경기도 4,241개소(14.9%)로 가장 많은 음식점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고기구이 음식점이 전체 음식점의 3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면적별로는 150㎡ 미만의 음식점이 전체 음식점의 7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기구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연기(악취 및 미세먼지)에 대한 민원 방지를 위하여 대부분 배출구 위치 및 높이를 변경하여 희석 배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음식점의 대부분은 전기집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2010) 및 홍천군(2013)에서는 고기구이 음식에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음.
◦ 고기구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는 유적 및 유증기 등의 기름성분이 함유되어 처리장치의 성능유지에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음식점이라는 장소제한 때문에 처리장치의 크기, 운전조건 주변 상황 등에 따라 저감장치 선택이 매우 제한적임. 고기구이 음식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그리스필터, 여과집진장치, 세정집진장치, 전기집진장치가 있음.
◦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법률은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관리 관련 법령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특별법, 악취방지법, 식품위생법 등이 있음.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선 생물성연소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따라 생물성연소 고기구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전남 담양군은 “담양군 악취, 소음, 먼지 줄이기 실천조례”를 제정하여 음식점 영업신고 후 1개월 이내에 먼지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
4.3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저감수단별 경제성 분석
◦ 2013년 기준 고기구이 음식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량은 PM10 420.3톤, PM2.5 389.3톤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PM2.5 기준)는 서울 84.4톤, 경기 83.7톤으로, 각각 21.7%, 21.5%를 차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배출량이 185.7톤으로 전체 배출량이 4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성 분석방법은 비용편익 분석(BC ratio)을 이용하였으며, 저감장치 설치(일시납부, 분할납부) 및 홍보로 인한 구이방식 및 조리방식 변경에 대하여 분석함. 사회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유럽의 대기오염 저감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저감수단별 비용은 장치비와 설치비가 초기비용으로, 매년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였고, 구이방식 및 조리방식 변경에는 홍보비 지출을 고려하였음.
◦ 저감장치 설치 시 BC ratio 분석 결과를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편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100~300㎡ 의 중규모 음식점의 경우 장치 장착 후 3년 이후부터 경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300㎡ 이상 대규모 음식점은 장치 설치 후 2년 후부터 경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저감장치 설치 시 지역별 BC ratio 분석 결과, 도시규모가 큰 지역의 경우 5년 이내에 BC ratio가 1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반면, 도시규모가 작은 지역은 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도시규모가 큰 지역은 고기구이 음식점 당 배출량이 커, 배출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크기 때문에 BC ratio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홍보에 따른 BC ratio 분석결과 구이방식 변경(직화구이→간접구이) 및 조리방식 변경 방법 각각 0.54, 0.04로 1.0을 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4.4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저감수단별 타당성 분석
◦ 고기구이 음식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체유해성이 큰 초미세먼지(PM2.5)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함유되어 있음.
◦ 미국, 일본, 홍콩, 중국, 영국 등은 고기구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내는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미비한 실정이지만, 최근 고기구이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해성 및 악취로 인한 민원 증가로 인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100㎡ 미만 음식점에 대하여는 경제성이 없지만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4.5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적정 관리방안 도출
◦ 고기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는 ①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관리 의무화 ②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관리 지원사업 ③ 홍보 및 교육으로 나눌 수 있음.
◦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관리 지원방안으로는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및 악취 관리 컨설팅 지원,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의 자발적 설치 유도, 저감장치 설치 임대 지원사업, 지자체 중심의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제안함.
◦ 수도권 및 광역시는 고기구이 음식점에 의한 민원 및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므로 (고기구이 음식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량(2013년 기준) 중 수도권이 47.7% 차지)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저감장치 설치 시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도시 규모가 큰 지역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고기구이 음식점 배출가스 저감장치 안전한 설치 및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직접 관리할 경우 저감장치 전담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직접 관리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대행업체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1. 서론 ... 16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6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8
- 2.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의 적정 관리를 위한 사전조사 ... 29
- 2.1.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정의 및 분류 ... 29
- 2.2 국내 선행연구 현황 ... 31
- 2.3 국외 사례 연구 ... 42
- 3.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적정관리를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 ... 59
- 3.1 고기구이 음식점 실태조사 ... 59
- 3.2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운영사례 ... 63
- 3.3 미세먼지 저감시설 기술동향 및 적용가능성 분석 ... 72
- 3.4 관련 법률, 조례, 정책 조사 ... 75
- 4.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저감수단별 경제성(B/C) 분석 ... 83
- 4.1 비용편익 분석 개요 ... 83
- 4.2 고기구이 음식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량 ... 85
- 4.3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잠재량 ... 94
- 4.4 사회적 편익 ... 97
- 4.5 비용 산출 ... 98
- 4.6 비용과 편익(B/C) 분석 ... 99
- 5.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저감(관리) 타당성 분석 ... 126
- 5.1 고기구이 음식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 특성 및 관리 현황 ... 126
- 5.2 경제성 분석결과 ... 127
- 5.3.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 130
- 6.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적정 관리방안 도출 ... 131
- 6.1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관리방안 ... 131
- 6.2 고기구이 미세먼지 관리 적용방안 ... 142
- 7. 결론 및 제언 ... 146
- 7.1 결론 ... 146
- 7.2 제언 ... 149
- 참고문헌 ... 151
- 끝페이지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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