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정순
참여연구자 이준우 , 박광동 , 김진 , 김현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900001374
DB 구축일자 2019-06-29

초록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특별법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지자체 설문 등을 통한 법령 개정안의 마련 등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Ⅰ. 서 론 ... 7
  • 1. 연구의 목적 ... 7
  • 2. 연구내용 ... 8
  • (1) 지적재조사 사업 및 제도 개선 연구 ... 8
  • (2) 「지적재조사법」개정방안 ... 9
  • 3. 연구 방법 ... 12
  • Ⅱ. 법 연혁 및 입법목적 비교 분석 ... 13
  • 1. 지적재조사법(안)의 연혁 ... 13
  • 2. 지적재조사법(안)의 입법목적 등 비교 ... 13
  • (1) 법의 제정 목적(제1조 관련) ... 13
  • (2) 지적재조사의 목적 ... 15
  • (3) 지적재조사로써 현대 다목적 지적제도 구축 ... 17
  • (4) 지적재조사기본계획과 입법 목적 ... 18
  • Ⅲ. 재조사 추진체계 개선 ... 20
  • 1. 현황 및 문제점 ... 20
  •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관련 개선 방안 검토 ... 21
  • (1) 2원적 추진체계 구성 방안(1안: 예외적 시행자 인정 방안) ... 21
  • (2) 전담대행체제 도입 방안(2안) ... 21
  • (3) 시 안 ... 23
  • 3. 시・군・구 위원회 통합 등 개선 방안 검토 ... 25
  • (1) 현황 및 문제점 ... 25
  • (2) 통합 방안 ... 27
  • (3) 개정 시안 ... 29
  • Ⅳ. 재조사 활성화 ... 31
  • 1. 등록정보 다원화: 「지적재조사법」제24조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 31
  • (1) 등록사항의 다원화 ... 31
  • (2) 입체지적 도입 ... 33
  • 2. 기본계획(2차)과 입법사항 ... 35
  • 3. 재원 다각화 ... 38
  • (1) 현황 및 문제점 ... 38
  • (2) 재원 다각화 방안 ... 40
  • Ⅴ. 제도적 미비점 보완 ... 52
  • 1. 경계설정 ... 52
  • (1) 현황 및 문제점 ... 52
  • (2) 연혁 및 입법취지 ... 56
  • (3) 경계설정 기준 개선 ... 57
  • (4) 개선방안 ... 59
  • 2. 경계 결정과 확정 ... 62
  • (1) 현황 및 문제점 ... 62
  • (2) 개선 방안 ... 63
  • 3. 조정금 ... 64
  • (1) 현황 및 문제점 ... 64
  • (2) 조정금의 법리와 성격 ... 68
  • (3) 조정금 산정기준 ... 69
  • (4) 조정금의 예외 허용 문제(면적공차 허용방안) ... 79
  • (5) 조정금 납부 전 토지소유권의 변동 관련 문제 ... 85
  • (6) 조정금 납부의 실효성 확보 ... 89
  • (7) 조정금 관리 ... 91
  • 4. 사실 지목 적용 방안 : 「지적재조사법」제19조(지목의 변경) ... 97
  • (1) 현황 및 문제점 ... 99
  • (2) 개정 방안 ... 101
  • (3) 지목변경 절차의 합리화 ... 105
  • (4) 고려사항 및 기대효과 ... 106
  • 5. 시・도 종합계획 ... 107
  • (1) 사전예고제로서의 종합계획 필요성 ... 107
  • (2) 주요 내용 ... 108
  •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도시계획선의 변경 ... 110
  • 7. 기타 용어 정비 ... 118
  • Ⅵ. 법개정시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123
  • 부록 ... 184
  • 부록1. 지적재조사 관련기관의 「지적재조사법」개정의견 ... 185
  • 부록2. 전문가워크숍의 「지적재조사법」개정의견 ... 199
  • 부록3. 공청회의 「지적재조사법」개정안 ... 212
  • 끝페이지 ... 241

표/그림 (3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