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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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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정재학 |
참여연구자 | 박지혜 , 장군현 , 장영순 , 유정 , 안형준 , 안상규 , 김선혜 , 김상원 , 고재동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2 |
주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01386 |
DB 구축일자 | 2019-06-29 |
2. 연구의 범위와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범위 및 연구를 통해 도출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대비하여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도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법령의 적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자력안전법」과의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원자력손해배상법」상의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안을 도출한다.
둘째, 중·저준위 방폐장,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에 대한 배상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3
2. Scope and results of research
The scope of this research and the results derived from of it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uclear Liability Act is clearly defined so that there remains any gap when applying statutes related to nuclear damage compensation for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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