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정정규
|
참여연구자 |
조성식
,
방형욱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2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900003265 |
과제고유번호 |
105500071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DB 구축일자 |
2019-07-0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3265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 및 추가제출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 대형국가 R&D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참여 연구진 구성은 적절하며,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개발과 장비이용 수요가 포괄적으로 수합되어 있는 등 사업계획의 투입은 대체로 적절함
○ 그러나 사업계획의 도출 과정과 산출물로서의 사업계획은 도출 근거와 핵심 논리가 불분명하거나 모순적인 문제점을 지님
- “FIVid”(5세대) 디스플레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 및 추가제출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 대형국가 R&D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참여 연구진 구성은 적절하며,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개발과 장비이용 수요가 포괄적으로 수합되어 있는 등 사업계획의 투입은 대체로 적절함
○ 그러나 사업계획의 도출 과정과 산출물로서의 사업계획은 도출 근거와 핵심 논리가 불분명하거나 모순적인 문제점을 지님
- “FIVid”(5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위한 세부활동의 도출과정이 모호함
- 제시한 OLED(4세대) 기반구축 활동이, 사업의 대상인 “FIVid”(5세대) 기술개발에서 어떠한 효용을 지니는지에 대한 주관부처의 설명이 미흡함
- 사업목표와 세부활동간의 논리적 연관성 등이 미흡함
- 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논리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정 근거와 달성 효과 제시가 미흡하거나 모호함
○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세부활동은 사업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사업의 대상으로 제시한 “FIVid”(5세대)의 관점에서 볼 때 세부활동간 유사·중복성 문제가 존재함
- 주관부처가 정의한 OLED(4세대) 기술개발에 해당되는 세부활동과 “FIVid”(5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세부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상호 연관성이 미흡함
- “FIVid”(5세대) 기술개발을 추구하는 동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복수의 유사·중복 세부활동이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이 미흡함
○ 제시된 “FIVid”(5세대) 기술개발 세부활동의 범주와 방향 설정은 대체로 적절한 편이나, 목표가 과도하게 도전적인 문제점이 존재함
○ 주관부처의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자료는 기반구축 활동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움
- LCD(3세대)와 OLED(4세대)를 잇는 “FIVid”(5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기술개발 세부활동과 대부분의 기반구축 활동이 OLED(4세대)용으로 계획되어 사업의 구성 논리가 미흡하며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실질적으로 OLED(4세대)용으로 기획된 기반구축 활동은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없고 “FIVid”(5세대)가 정의한 mLED 기술개발 장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동 사업의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활동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낮으나 세부과제 단위의 유사·중복성은 존재함
○ 주관부처가 정의한 “FIVid”(5세대) 기술개발을 지향하는 장비·소재 및 디스플레이 제품개발에 특화된 사업의 특성상 세부사업 단위의 유사·중복성은 낮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기술범주는 디스플레이 전반에 소급되는 광범위한 수준이므로 세부과제 단위의 유사·중복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세부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와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으나, 주관부처는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해당 세부과제를 동 사업에 포함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 기반구축 활동의 “FIVid”(5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이 가능한 일괄공정 시설이 구축된 사례가 없으므로 유사·중복성이 낮음
- 다만 경희대학교 차세대디스플레이연구센터(ADRC)의 경우, LCD(3세대) 용으로 구축되기는 하였으나 꾸준한 장비 개수와 도입을 통해 6“ 크기 유리 기판에 대한 OLED(4세대) 일괄공정이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추진시 지방비와 민자 재원조달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의 기반구축 재원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비의 조달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함
-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최신연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 관련 지침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입각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함
○ 총 1,575억 원에 달하는 동 사업의 민자 조달 방안이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87개사의 참여의향서를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없이 동사업 참여 여부만을 확인하여 사업추진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총사업비 추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동 사업의 총비용과 기술개발 활동의 산출물로부터 추정한 B/C는 경제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하여 관련 이슈들을 일부 해소하였으나,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함
○ 주관부처는 세부활동의 특성상 현행 진공 공정(4세대)을 활용한 과도기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의 목표인 “FIVid”(5세대)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주관부처는 “`FIVid'가 아닌 현재의 Rigid OLED 공정, 즉 4세대만을 위한 장비를 `4.0' 세대 장비로 정의할 수 있으며, `FIVid'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어떤 제품 또는 결과물 제작을 위한 장비를 `5.0' 세대 장비라고 정의할 때, 현재 구축 가능한 `5.0' 세대 장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 장비를 활용”107)할 필요성을 주장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수단으로서의 4세대 기반구축 활동의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되나 세부 활동까지 세대 구분을 적용한 논리는 미흡함
- 동 사업이 제시한 “FIVid”(5세대) 기술개발 목표 대비 비진공 공정 기술의 현 시점에서의 완성도는 상용화의 관점에서 제한적인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진공 기술과의 조합을 활용하여 과도기적인 비진공 기술개발 단계가 필요할 가능성이 인정됨108)
-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 기술은 개별 기술개발 세부과제가 “FIVid”(5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의 수단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세부과제 자체가 과도기적 목표와 성과물을 추구하는 것은 동 사업의 논리구조상 적절하지 않음
- 또한 동일한 “FIVid”(5세대) 기술이라는 지향점이 명확한 데에도109) 모바일과 대형 디스플레이 기술로 양분되어 있는 현행(4세대) OLED 기술이 각자 병렬(parallel)로 복수의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없음110)
- 주관부처는 “FIVid” 기술의 정의에 입각하여 ‘기술성’과 ‘제품성’을 정의하고 105개 세부과제별로 기술성과 제품성을 정량화함으로써, 동 사업 기술개발 세부활동이 현행(4세대) 기술로부터 목표(5세대) 기술로의 점진적 이행과 부합함을 주장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그림 13]의 기술성과 제품성 판정 결과는 준거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대 매칭이 부적절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2. 대안의 도출
□ 동 사업이 지닌 문제점들이 사업의 시행에 선행하여 보완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업 추진의 대안 도출 가능성이 존재함
○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세부과제는 주관부처가 정의한 동 사업의 대상인 “FIVid”(5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한 비전과 사업목표를 감안한 재구성이 필요함
- 현행 OLED(4세대) 기술개발과, 주관부처가 제시한 “FIVid”(5세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개발 활동을 제외할 필요성이 존재함
- “FIVid”(5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과도기적 기술개발(4.x세대)을 수행하는 세부과제를 지양하고, “FIVid”(5세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유사·중복 기술개발 세부과제들을 통합함으로써 동 사업의 논리구조에 대한 세부활동의 정합성과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존재함
○ 기술전문가 집단에 의한 검토 결과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세부과제는 105개에서 39개가 감소한 66개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FIVid”(5세대) 기술개발 세부과제를 지향하는 만큼, 유사·중복 4세대113) 기술개발 세부과제를 통합하되, 통합된 기술개발 세부과제의 과제명과 RFP에 대한 주관부처의 개정이 필요함
- 세부과제별 수행기간은 기획보고서의 안을 대체로 따르되, 세부과제별 예산규모는 차세대·융복합 세부과제의 경우 유사사업의 평균을 감안하여 규모를 조정함
- 일부 세부과제의 경우 수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기술개발 성과물간의 상호 연관성 제고 등을 통한 기술개발 효과 제고를 모색하였음114)
- 조정 결과, 동 사업의 기술개발 활동은 원안 대비 2,395.36억 원이 감소한 66개 세부과제, 3,630.64억 원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동 사업의 시설구축 규모는 전문가 검토내역을 준용하여, 원안의 521.17억 원 대비 92.96억 원이 감소한 428.21억 원이 적절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동 사업의 4세대 진공 공정 장비 구축은 4.x세대 과도기 기술개발의 수단으로 필요성이 제한적이며, 따라서 사업기간 종료 시점에서 “FIVid”(5세대) 장비 등 기술 개발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후 관련장비 재투자를 불인정함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전문가 검토 결과 동 사업의 구축대상 장비는 77종, 1,405.03억 원의 원안 대비 16종(20.8%), 558.19억 원(39.7%)이 감소한 61종, 846.84억 원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만 동 사업의 장비구축 활동은 계측 및 평가장비나 클린룸 설비를 제외하면 4세대(OLED) 공정장비나 “FIVid”(5세대) 장비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과도기적 비진공 장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업기간 중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유효함
○ 조정된 장비구축 내역과 시설구축 내역과 관련지침을 토대로 운영비를 재산정함
- 편익기간 중 재투자 제외 장비의 내구연한 만기 시점 이후 관련 운영비가 소요예산에 선형으로 비례하여 저감됨
- 재산정 결과 비목이 부적절하거나 근거가 미흡한 시설유지보수 관련 비용은 감소하였으며, 고가 진공장비 등으로 인한 장비유지보수 관련 비용은 현실화하였음
- 주관부처가 동 사업의 목표로 제시한 “FIVid”(5세대) 관련장비 개발 세부과제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사업 최종연도 시점에서 관련 진공 공정 및 과도기 비진공 장비 등을 재투자 대상에서 제외함
- 대안에 해당되는 운영비 재추정 결과, 373.8억 원에서 50.46억 원(13.5%) 감소한 323.34억 원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업단 관리비는 대안의 총사업비의 1% 가량으로 사업계획 원안 수준과 유사한 52.29억 원을 적용함
□ 대안 검토 결과, 기획보고서 원안인 8,410억 원 대비 3,128.67억 원(37.2%)이 감소한 5,281.33억 원의 총사업비 소요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에 대한 편익의 비율(B/C)는 0.80 가량으로 제고되었음
○ 대상시장 등 대안의 편익 산정 역시 기본적으로 <표 54>의 가치창출 편익 계산과 동일함
○ 사회적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할인율 ±1.0%p 변동시 B/C는 0.74 에서 0.87 미만의 수준에서 변동함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보완을 위한 공공부문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장비 도입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되므로 대안의 추진 타당성이 존재함
○ 주관부처가 정의한 “FIVid”(5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 사업기간 중 구현되는 사업목표 달성 전제하에, 관련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의 당위성이 성립함
- 동 사업이 제안한 “FIVid”(5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은 현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추격 등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경쟁력의 근간을 공공부문이 선도한다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수행 당위성이 인정됨
- 주관부처가 정의한 “FIVid”(5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은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학계가 인정하는 기술개발의 방향과도 동일선상에 위치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비전은 적절하나, 사업목표의 논리 제시는 미흡함
- 주관부처가 정의한 “FIVid”(5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의 대상과 방향은 대체로 적절함
- 그러나 주관부처가 제시한 시장점유율 70%, 생산격차 5년 등의 사업목표는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FIVid”(5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 삼성디스플레이와 엘지디스플레이 등의 패널 제조사에서 상용화되어야 달성 가능하므로, 시간적 선후행 관계가 어색하고 직접효과와 파급효과의 구분이 모호한 문제점이 존재함
○ 기술개발 세부활동 중 “FIVid”(5세대) 와의 논리적 연계성과, 동 사업내 세부활동간의 유사·중복성을 세부과제 통합을 통해 해소하고 관련 예산 규모와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동일한 “FIVid”(5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을 목표로 하는 복수의 기술개발 세부과제를 단일 세부과제로 정리하였음
- 주관부처가 정의한 “FIVid”(5세대) 디스플레이와 불부합하는 현행 OLED(4세대) 기술개발 세부과제를 제외하였음
- 기술개발 세부과제의 예산규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간접 유관 세부과제의 예산집행 실적을 토대로 장비나 소재개발 등 세부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함
- 기술개발 세부과제의 수행기간은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동 사업의 기술개발 활동의 특성상 원안을 준용하되, 일부 세부과제의 수행시점을 조정함
○ 주관부처는 현행 OLED(4세대) 기반구축 활동을 제시하였으나, “FIVid”(5세대) 디스플레이 개발과정에서 과도기적인 필요성이 인정됨
- 주관부처의 장비구축계획 중 현행 OLED(4세대) 기술개발 전용 장비를 제외함으로써 사업목표와의 부합성을 제고하였음
-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장비소요예산의 검토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동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FIVid”(5세대) 기술과 관련 공정·평가·검사 장비가 산출되므로, 개발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요구되는 현행 OLED(4세대) 진공 장비 등을 재투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술개발과의 연계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비용편익 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B/C 비율은 0.80 가량으로 원안 대비 제고됨
○ 동 사업의 대안은 “FIVid”(5세대) 기술개발의 난이도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술개발 선행투자로서 최소한의 경제성을 지님
○ 민감도 분석을 위해 사회적 할인율을 3.5%로 적용한 경우의 B/C 비율은 0.87, 사회적 할인율을 5.5%로 적용한 경우의 B/C 비율은 0.74로 계산됨
□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 결과 ‘사업의 시행’을 조사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 분석한 결과, 10인의 유효 평가자 전원이 사업 시행을 선호하였음
- 시행 기준으로 0.731의 동 사업 시행에 대한 종합 평점이 도출됨
나. 정책제언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비전과 목표와 주관부처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FIVid”(5세대) 디스플레이와 논리와 표현의 정합성을 지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동 사업이 제시한 기술개발의 대상에 해당되는 “FIVid”(5세대) 디스플레이의 개발방향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집단의 컨센서스가 존재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비전과 목표가 기술개발의 대상인 “FIVid”(5세대) 디스플레이와 논리적인 일관성과 표현이 상호 부합하도록 유의해야 함
□ 기술개발 활동의 경우 주관부처는 “FIVid”(5세대) 디스플레이의 구현이 사업종료 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계획의 면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세부활동은 용액공정 등 비진공 공정기술의 현 수준을 감안할 때 도전적인 목표사양을 제시하였으므로, 주관부처는 이를 사업기간 중 달성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함
- 주관부처는 산업체를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 전문가 집단과 교차검증을 통해 목표 기술사양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과제요구서(RFP) 등의 개정에 반영하여야 함
- 주관부처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입각한 기술개발과 소재 및 제품에 대한 산업(또는 시장) 수요를 전제로 사업화에 준하는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도전적인 기술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학제간 융복합 등 복수의 기관과 연구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중지를 모으는 협동연구가 필수적임
□ 주관부처는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활동의 적정 규모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장비구축이 “FIVid”(5세대) 기술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과도기적 방편임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중하게 집행하여야 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장비구축계획은 OLED(4세대) 기술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사업기간 이후 재투자가 불필요함
- 동 사업의 기술개발의 성과물로서의 “FIVid”(5세대) 공정장비와 소재를 활용하여 사업기간 종료시점에서 주관부처가 설정한 “FIVid”(5세대)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기술개발 활동과 관리가 필요함
- 시설구축과 운영의 효율성 관점에서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기반구축 대상기관으로 제시된 충남테크노파크가 현재 운영 중인 ‘디스플레이센터’(아산시 소재) 등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재원별 예산 조달 방안을 사업 착수에 앞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최신연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을 숙지하여 지방비와 민자의 재원조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 주관부처는 기반구축 활동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소요예산과 예상 효과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출처 : 요약 10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129
- 제 1 절 사업의 개요 ... 130
- 1. 사업의 추진배경 ... 130
- 2.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131
- 3. 사업추진의 경위 ... 132
- 제 2 절 조사방법 ... 133
-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33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34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35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136
- 제 1 절 디스플레이 기술 ... 136
- 1. 디스플레이 산업 ... 136
- 2. 디스플레이 기술의 특징 ... 137
- 제 2 절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전망 ... 144
- 1. 국외 기술 동향 및 전망 ... 144
- 2. 국내 기술 동향 및 전망 ... 147
- 제 3 절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 147
- 1. 국외 시장 동향 및 전망 ... 150
- 2. 국내 시장 동향 및 전망 ... 151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54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154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54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59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65
- 제 2 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74
- 1. 기술추세 분석 ... 174
- 2. 기술수준 분석 ... 178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83
- 1.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 183
- 2. 사업 단위의 유사·중복 내역 검토 ... 184
- 3. 기반구축 세부사업 단위의 유사·중복 내역 검토 ... 190
- 4. 과제 단위의 유사·중복성 검토 ... 192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9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9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93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200
- 제 2 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203
- 1. 재원 조달 가능성 ... 203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07
- 제 3 절 사업특수평가항목 ... 209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11
- 제 1 절 비용 추정 ... 211
- 1. 연구개발 비용 ... 212
- 2. 장비구축 비용 ... 213
- 3. 시설구축 비용 ... 217
- 4. 운영비 및 기타 비용 ... 222
- 5. 총사업비 및 총비용 ... 225
- 제 2 절 편익 추정 ... 227
- 1. 사업계획의 편익 산출 내용 검토 ... 227
- 2. 편익 추정의 기본방향 ... 233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38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39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39
-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39
- 2. 대안의 도출 ... 243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55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55
- 2. 종합평가 결과 ... 256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62
- 1. 결론 ... 262
- 2. 정책제언 ... 264
- 참 고 문 헌 ... 266
- 부 록 ... 269
- 부록 1.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세부활동과 유사·중복 또는 연관성이 있는 국가연구개발 세부과제 ... 271
- 부록 2.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 ... 282
- 끝페이지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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