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orea Testing Laboratory |
연구책임자 |
김덕승
|
참여연구자 |
고영환
,
신조순
,
윤균덕
,
임준석
,
전용우
,
김충호
,
박진홍
,
이정훈
,
홍길환
,
김수진
,
오원기
,
김성대
,
김상윤
,
김수철
,
한인규
,
김환
,
전혜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1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900003845 |
과제고유번호 |
1485015861 |
사업명 |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 |
DB 구축일자 |
2019-07-1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3845 |
초록
▼
Ⅳ. 연구 결과
❍ 국내 외 표준 운영현황 조사
미국, 유럽, 일본 및 국내 KS의 제·개정 절차는 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 체계와 절차, 민간의 참여 범위, 심의 기간 및 세부운영 면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여러 단계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제정되는 등 큰 틀에서 유사하다. 다만 국내의 공정시험기준은 2010년 이후 KS와 지속적으로 부합화하고있지만, 운영목적 및 관리기관이 달라 오랫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여전히 각각 운영되는 반면, 외국의 공정시험기준은 각국의 국가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적
Ⅳ. 연구 결과
❍ 국내 외 표준 운영현황 조사
미국, 유럽, 일본 및 국내 KS의 제·개정 절차는 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 체계와 절차, 민간의 참여 범위, 심의 기간 및 세부운영 면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여러 단계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제정되는 등 큰 틀에서 유사하다. 다만 국내의 공정시험기준은 2010년 이후 KS와 지속적으로 부합화하고있지만, 운영목적 및 관리기관이 달라 오랫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여전히 각각 운영되는 반면, 외국의 공정시험기준은 각국의 국가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규정인 경우 표준을 활용하되 관리는 국가에서 주도 한다. 외국 및 국제, 국가표준은 시험방법의 제·개정 단계에 환경부 및 국가연구기관 외에 지역 소재 국가기관, 민간기관, 분석장비 업체 등의 다양한 전문가 및 관계자의 참여가 활발하고, 이들을 통해 다양한 시험방법을 받아들이고 있다.
국가별 환경오염 시험기준(표준)의 제·개정 체계를 Table 1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국내의 표준개발사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표준화 영역을 늘리기 위해 각 부처에서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의한 표준의 개발에는 1종 기준 1 ~ 4년의 연구기간동안 최대 6억원이 지원된다. 국가 및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면 5년마다 검토하여 표준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반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법적 규제기준을 판정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33종의 신규 공정시험기준 개발 및 300여종의 기존 시험방법의 개정에 투자된 연구비용은 약 3억원으로, 1종의 신규 기준 개발에 1000 만원 이하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국제표준 1종의 개발비용과 비교하였을 때 1/60 ~ 1/10 의 수준으로 연구비용과 기간 모두 크게 부족하다.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체계 발전방안
- 신규 분야 및 신규 항목의 도입
신규 분야 및 항목이 추가되면 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이 시행되어야하며, 추가되는 시험방법이 사전 공고되지 않으면 법령의 시행 즉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시험검사기관은 분석기반 마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 불편을 겪게 된다. 예기치 못한 사고 및 대중의 높은 관심으로 신규항목이 긴급히 추가되면, 제·개정에 충분한 연구 기간을 확보할 수 없고,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시험방법은 사용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내 공정시험기준에 추가해야할 분야 및 항목에 대한 예측과 해당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오염현황 조사 등 시험방법 제정 전 충분한 검토와 사전공지가 필요하다.
- 민간의 제·개정 참여
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제·개정 의견은 누구나 제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 예규에 규정되어있으며, 제·개정 시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검사기관이 참여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끝난 단계에 행정예고가 시행되므로 의견을 제출하기에 부담을 느껴 이를 활용한 의견의 제출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시험검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소위원회의 검토단계로 앞당기고, 제·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 및 첨부 서류를 구체화하여 많은 기관이 사용자 참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정시험기준은 국가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시험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실험결과의 신뢰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12개 분야 1 067 종에 달하고 있어 근거자료 없는 단순 개정요청에 의해 시험방법을 개정하기에는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험방법의 제·개정 사유별로 구분하여 자료 작성 및 유효성 입증의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험방법의 오류 개선, 동일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 분야별 시험방법의 표준화 등 시험방법의 신설·개정 및 유효성 검증 가이드라인은 과학원에서 제시하고, 개발 주체가 유효성 입증입증을 하도록 한다.
제·개정안의 제출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고, 개정요청 사유별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제·개정안을 접수한다. 개정요청(안)에 대한 검토절차는 Figure 1 과 같다.
개정안이 접수되면 1차로 환경측정분석센터에서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시 반려할 수 있다. 공정시험기준의 총괄 내용에 대한 환경측정분석센터의 1차 심의 결과 개정이 안되는 사유를 적어 반려하거나, 1차 심의 통과시 다음 단계인 소위원회의 2차 심의로 넘어간다. 2차 심의는 소위원회의 기술적 내용의 검토로 개정안 제출 양에 따라 소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반기 1회 개최하도록 한다. 소위원회의 개정요청(안) 심의 개최시 기술검토 내용을 기재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반려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차 심의까지 통과한 경우 이후 개정여부에 대한 시기 및 최종 반영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결정한다. 모든 심의단계의 중간에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가 가능하다.
담당 부서에서는 반영여부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즉시 개정, 또는 추후 개정시 반영 여부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환경측정분석센터에서 결과를 통보한다.
- 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14호)에서 단위, 용어, 사용양식 등 분류, 작성, 단위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분야별, 항목별로 표준화 정도가 달라 이를 사용하는 시험검사기관에서 혼란을 느낀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흔히 공정시험기준의 관리자는 한 분야의 공정시험기준만을 사용하지만, 사용자는 여러 분야의 공정시험 기준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분야별 표기의 차이는 사용자의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용어를 따라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어는 분야별, 시험항목별, 동일 시험기준 내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시험검사용어집이 발간된 바 있으나, 수질분야 및 먹는물수질 분야의 용어에 한해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어, 대기, 폐기물 등 다른 분야의 용어집을 추가 제정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시약의 표기법 등 표준화 서식이 제안되어있으나, 표준화 지침이 제정된 이후 매체 중심이 아닌 분야와 물리적 측정 중심의 기존과는 다른 분류의 공정시험기준 분야가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을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른 분야, 동일한 항목에 대해 차이가 있는 분석기기의 설명, 분석조건, 사용시약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다. 공정시험기준의 비교 검토 결과, 사용자 및 전문가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중금속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는 UV 시험법의 존재, 동일 항목에 대한 다른 파장, 동일 항목에 대한 기기 사용의 제한이 다른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 항목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를 위하여 공정시험기준 참고문헌에 동일 항목에 대한 다른 분야 공정시험기준을 기재하여 정기개정시 분야별 차이에 대해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http://qaqc.nier.or.kr)의 활성화
사용기관 간담회에서 많은 시험검사기관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와 평상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요청하였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은 정도관리와 현장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공간으로 대다수의 분석기관이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적은 홍보로도 해당 홈페이지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출장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여가 어려운 사용자들도 공정시험기준 제·개정의 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홈페이지에 공정시험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추가 수록하고 공정시험기준 관련 질문, 오류 개선 요청 등 목적별 게시판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과학원 내 공정시험기준 담당 인력이 많지 않아 질문에 대한 답변 등 게시판의 원활한 사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학원 담당자가 질문 및 요청사항에 대해 일괄 대답하는 형식이 아닌, 시험검사 관련 전문가라면 누구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서로간의 소통이 가능한 게시판은 사용자들의 참여를 활발하게 하므로 정보제공과 사용자간의 교류, 공정시험기준 개정의 안내 및 개정안의 제안 등 홈페이지의 개정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심의체계 및 운영방안의 검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초안에 대한 기술심의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714호, 2017.1.17.)」을 고시하여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생물과 수생생물 위원회를 추가하여 공정시험기준 분야별 14개의 소위원회와 총괄 검토 및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목적은 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시 작성된 안에 대하여 기술 검토를 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공정시험기준은 한 분야에 최대 265종의 기준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소위원회 운영체계로는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제·개정안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검토 및 논의보다는 의결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
충분한 기술검토를 하기 위해 소위원회 개최시 한 번에 검토해야할 안건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제·개정안의 의결시 참석위원의 절반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 절반에 못 미칠 경우 부결로 한 번에 확정할 것이 아니라 추가 조사 및 논의를 통해 재검토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자료조사나 관련 전문가 또는 실무자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한다.
현 소위원회의 구성이 학계 전문가 위주로 이루어져있어 기술검토시 이론 중심으로 논의될 뿐, 제·개정안 적용시 시험검사기관에 미칠 영향 등 실질적인 의견이 논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위원회 검토 전 단계에 개정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소위원회 개최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시험검사기관 및 측정대행업체의 실무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소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한다. 전문위원은 시험검사기관의 의견 수렴시 참고할만한 의견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하거나, 소위원회 구성원 및 학회 등의 추천을 통하여 선정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분야별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촉하며 구성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다. 환경분야의 공정시험기준은 시료 및 분석항목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과 시료의 채취, 운반, 관리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심의위원의 구성시 세부분야를 나누어 선정한 후 제·개정안에 따라 적절한 심의위원을 꾸려 효율적인 심의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개정안과 관련된 세부분야에서 최소 2인 이상이 참여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화한다.
❍ 포럼구성안
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포럼참석의사를 확인하여 구성하고, 연구교수 및 연구기관은 소위원회 및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법정검사기관은 각 시도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분야별 로고르게 구성하고, 지정시험검사기관 및 측정대행업체는 시험검사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여 추후 포럼참석 의사를 밝힌 기관을 대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1차 포럼 고정 구성원으로 60 - 70인을 임명하고, 추후 논제에 따라 포럼 구성원 내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20 - 30인을 임시 인원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정기개정의 도입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정해진 검토 주기가 없다. 현재의 개정은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수시개정의 형태로, 사용기관이 많이 없거나 오염정도를 직접 감지하기 어려운 매체는 국민의 관심도가 낮으므로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정 후 개정되지 않은 시험기준은 최신 표준화 지침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동일 분야 간의, 또는 동일 항목간의 시험기준 불균형을 초래한다. 따라서 정기개정을 도입하여 모든 시험방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기 개정의 주기는 5년으로 하고 숙련도 시험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여 시험방법이 자주 검증된 것은 문서의 검토, 오류의 유무 정도만 확인하고, 유효성이 우려되는 기준 및 시험결과의 중요도가 높은 시험기준 위주로 재검증한다. 개정대상별로 연구기간 및 검토기간이 다르므로 중요도와 개정에 필요한 기간 등에 따라 바로 개정 가능한 단기연구 대상과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해야 하는 장기연구 대상으로 나누어 개정한다.
개정 의견의 수렴부터 고시되기까지의 정기개정 세부 절차는 Figure 2와 같다.
❍ 5개년 로드맵 초안 마련
설문조사, 간담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공정시험기준 제도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체계 향상(안)을 마련하였다.
공정시험기준은 1 500 개 이상의 많은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분야의 대표적인 시험기준이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하에 지침을 마련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제·개정 체계 향상(안)의 중요성, 시급성에 따라 향후 5년간의 로드맵 초안을 Figure 3과 같이 구축하였다.
로드맵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공정시험기준의 오류를 개선하고, 신규 및 개정(안)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유효성 검증 시스템의 구성, 둘째는 국제표준과의 유기적 연계와 국내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기준 부합화 및 국내 환경분야 시험기준의 이중 개발로 인한 비용의 낭비와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표준(KS)와 공정시험기준의 중복성 해소이다. 셋째는 국제적으로 시험 검사의 적합성 평가 및 표준관리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험기준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원활하게 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소통시스템의 구축이다.
현재 과학원에서 유효성 검증방법에 대한 연구과제가 수행중이나 이는 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규정한‘공정시험기준 이외의 방법이라도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각각의 연구실에서만 유효한 검증방법이므로, 추가 연구를 통해 공정시험기준에 추가하기 위한 유효성 검증방법 및 세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유효성 검증시스템을 구성하기위해서는 표준에 대한 현재의 요구사항 및 기술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인 개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신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 충실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정기개정시와 신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 유효성 검증방법 및 세부기준을 마련해야한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정기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기개정 운영지침(안)을 마련한 후 제도가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시범운영의 대상은 전반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면서 ES 기준의 수가 50종 내외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빠른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정기개정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시 개정요청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표준화 지침의 반영률이 낮은 대기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도록 한다.
실질적인 기술검토를 강화한 소위원회의 구성이 다수의 전문가로부터 제안되었다.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로 세부분야를 나누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시 세부분야별로 참석하여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기술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해야한다. 소위원회의 역할에 수시개정 요청안에 대한 정기 심의를 추가하여 환경분야 현안에 대한 연구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소위원회 및 세부분야 위원회에 공정시험기준의 개정 및 연구개발의 역할을 위임할 수 있는 독립된 위원회로의 발전의 틀을 마련한다.
국제기준과의 부합화 및 환경표준(KS)와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시험기준과 환경표준 (KS)을 비교하여 완전히 동일한 경우 한쪽을 폐지하고,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표준과의 조화는 시대적 필요이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선별적 추진이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의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라 판단된다. KS는 ISO의 국제표준과 같이 표준에 대한 현재의 요구사항 및 기술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ISO 국제표준의 개정현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괄 KS를 운영 관리함으로 인해 예산부족과 환경분야와 같은 비전문분야의 KS에 대하여 ISO 국제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에 있어 즉시성이 결여되어있어 KSIISO는 과거버전의 ISO를 번역하여 재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오류로 인해 KS정비가 시급하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환경분야 KS는 중복성 또는 중복개발에 따른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분야별 유사 중복성에 대해 연구된 바 있으며, 2016년 과학원의 연구(환경표준의 기술력 향상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연구, 국립환경과학원)를 통해 완전히 동일한 경우 한쪽을 폐지하고,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통하여 각각 존치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ISO 국제표준이 지속적으로 번역하여 KS로 도입됨에 따라 추후 KS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중복 정도에 따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신규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제표준 개발에 앞장서기 위하여 민간으로부터의 표준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정시험기준 담당 인력 및 운영 예산의 부족으로 그동안 수요자와 관리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국제표준 개발에서 한국의 영역을 늘리기 위해 전체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환경시험 관련 업무지원 및 관련 법규 등의 정보제공과 질문할 수 있는 공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간 등의 추가가 필요하다. 각 목적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여 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발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정시험기준뿐 아니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및 예규 등 환경분야 분석기준을 총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석매체, 분석항목에 따라 국민 누구나 분석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기존 공정시험기준의 단순한 오류의 개선 요청부터 신기술의 개발 등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 수요자가 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여 수요자의 요청에 답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도록 한다. 개정안의 심의 절차는 과학원 담당부서 및 관련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요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이 되도록 한다.
로드맵에 제안된 모든 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포럼에서 논의함으로써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포럼구성원을 통한 관련 제도의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5개년 로드맵 초안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세부 업무별 소요예산은 Table 3-33에 나타내었다.
과제 수행범위에 따라 한해 9 ~ 25 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해당 예산은 기존에 수행되어온 분야별 법정 항목의 추가로 인한 신규시험방법의 추가 및 수시개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통상 발생하는 소위원회 운영비용을 제외한다. 연차별 소요예산은 2차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및 기존에 수행된 유사과제의 비용을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로드맵 초안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은 차기과제에서 추가 작성이 필요하다.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목차 ... 16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I. 서 론 ... 22
-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24
- 1절. 연구내용 ... 24
- 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친환경 개발체계 사례 조사 ... 24
- 2. 공정시험기준 포럼 운영방안 마련 ... 24
- 3.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개발 체계 수립 ... 24
- 2절. 연구추진체계 ... 24
- 3절. 연구방법 ... 25
- 1. 국내외 자료조사 ... 25
- 2. 공정시험기준 포럼 운영방안 마련 ... 25
- 3.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개발 체계 수립 ... 26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28
- 1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친환경 개발체계 사례조사 ... 28
- 1. 국외제도현황 ... 28
- 2. 국내제도현황 ... 47
- 3. 친환경개발체계 사례 조사 ... 56
- 2절. 공정시험기준 포럼 운영방안 마련 ... 57
- 1. 정부, 산업계, 학계(연구기관) 및 시험 검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포럼 구성, 시범운영 ... 57
- 2. 공정시험기준 포럼 결과 수렴 및 운영 방안 마련 ... 63
- 3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개발 체계수립 ... 65
- 1. 공정시험기준 포럼결과 수렴 후 제·개정 체계향상 방안에 반영 ... 65
- 2. 기술적 검토 및 폐지/개정 등을 위한 주기(세부주기) 마련 ... 84
- 3.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전략 마련 ... 89
- Ⅳ. 결 론 ... 93
- Ⅴ. 기대성과(활용방안) 및 향후계획 ... 95
- 1절. 기대성과(활용방안) ... 95
- 2절. 향후계획 ... 95
- Ⅵ. 참고문헌 ... 97
- Ⅶ. 부록 ... 99
- 끝페이지 ... 127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