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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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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양태건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7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18151 |
과제고유번호 | 1105013402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11-30 |
키워드 | 보존조치제도.지정제도.매장문화재의 보호.관리책임.헌법 제9조.문화국가원리..Measures for preservation.designation system.Protec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ex post management responsibility.Art. 9 of the Constitution.cultural state.. |
I. 배경 및 목적
2010년 제정된 매장문화재법 은 ‘현지보존’과 ‘이전보존’을 유형으로 하는 “보존조치”제도를 설정함으로써 문화재보호법 상의 “지정(등록)”과는 별개의 제도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지정(등록)”에 선행하는 단계에서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노력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보존조치”에 대한 과대한 의존은 사후관리 부실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최근 들어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음
관리부실의 원인을 찾아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체계 연구가 필요함
II. 주요 내용
▶ 보존조치 이후 관리의 현황<
I. Backgrounds and Purposes
“Measures for preservation”(which have two types of measure: on-site preservation and preservation by relocation) were formally introduced through the Act on Protection and Inspec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newly enacted in 2010 and expected that they would pla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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