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
연구책임자 |
임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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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지현
,
홍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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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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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05541 |
과제고유번호 |
1105014757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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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성인지예산제도.핵심사업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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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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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과제
○ 해당 사업별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핵심사업평가」 성과지표를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성인지적 개선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지원융자’
가. 핵심사업평가 성과지표 개선안
○ 창업기업지원융자 사업에 있어 여성의 정책 수혜율을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사업평가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여성 심사위원 확대 및 면접관 교육
○ 여성 창업이 늘고 있지만 투자 심사단은 남성 중심으로 구
Ⅴ. 결론 및 정책과제
○ 해당 사업별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핵심사업평가」 성과지표를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성인지적 개선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지원융자’
가. 핵심사업평가 성과지표 개선안
○ 창업기업지원융자 사업에 있어 여성의 정책 수혜율을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사업평가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여성 심사위원 확대 및 면접관 교육
○ 여성 창업이 늘고 있지만 투자 심사단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중앙일보,2019.02.18.)1), 여성 창업가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여성투자자나 여성금융 전문가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는 투자 생태계의 성 불평등을 심화 시키게 된다. 창업지원정책이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 융자심사 시 여성심사자를 우선 배정하거나 여성심사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배치할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지원융자 사업 관련 심사위원에 여성을 확대하거나 심사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4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평가위원회 구성’의 세부 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 남성위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여성 사업 아이템에 대한 친숙도가 떨어지고, 성 차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성 감수성 교육 등의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과 같이 편견을 가져오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도록 심사위원 대상 사전 면접교육이 필요하다.
다. 여성 창업 멘토/엑셀러레이터 양성
○ 여성 창업가들은 창업 초기에는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남성들과 다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경험하는데 이를 도와줄 전문가나 멘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창업을 지원하는 전문가, 여성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양성하는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남녀 창업가 모두 경중의 차이는 있었지만, 창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로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현재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주로 노동시장에 취업한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후기업을 경영하는 여성들에게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성장 저해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일·가정 양립 실태 파악이필요하며 이를 위해 「창업기업실태조사」 시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조사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라.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변경
○ 창업성공패키지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현재 재직인원 및 고용계획’이 있는데, 이 평가항목에 여성 고용 또는 경력단절여성 고용계획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는 여성이나 경력단절 여성 고용계획이 있는기업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평가 항목을 개편할 경우 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 실제 여성 고용을 하고 있는 여성 창업가의 정책자금 지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여성 창업가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일반 기업 여성근로자보다 심각하게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서 평가항목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복지혜택 제공을 추가하고 이를 운영하는기업에게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마. 예산 반영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청년, 소상공인, 시니어, 기술창업, 제조업창업 등 정책대상별로 특화되고 있으나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 분류된 여성창업정책이 적은 편이다. ‘창업기업지원융자’ 사업에 연간 집행되는 예산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해 총 21,482억원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정책 수혜자를 보면 수년 째 여성은 약 20%에 불과하다. 따라서,창업기업지원융자 예산 편성 시 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고려하고, 여성창업지원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에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2019년에 신설된 자금으로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고용기업, 청년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고용 기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여성고용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가. 핵심사업평가 성과지표 개선안
○ 행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핵심사업평가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개선 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행복주택사업의 성인지제도 도입 필요
○ 국토교통부의 2017-2018년도 성평등 목표는 ‘국토·교통분야 여성인력 진출(또는 양성)’과 ‘사회적 약자 주거생활 개선’이며 국토교통부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인력양성과 교육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행복주택사업은 아직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비하여 경기도는 행복주택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행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청년층의 주거지원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할 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공급대상을 신혼부부로 특화한 지자체형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행복주택사업에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야하며, 이를 위해 입주자 성별통계 데이터 구축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판단된다.
다. 출산장려 및 육아를 위한 입주자격 기준 고려
○ 행복주택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공급대상계층으로 특정하고 있고 계속 확대하고 있다. 신혼부부계층에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미혼모(부)들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최근 미혼모들이 입양을 보내는 대신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부)들이 자립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과 같은 적절한 주거지원이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부모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신혼부부로 입주 자격이 주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는 상당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의 연령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부모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육아분담을 나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계까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기에 주거지원이 보다 더 절실 할 것이라 판단된다.
라. 법령(지침) 개선 사항
○ 행복주택정책은 무엇보다 도시공간이 성불평등하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성형평성’을 지향하는 공공주택정책의 추구를 기본적 가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장미현 외, 2010: 118).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의 개선이 요구된다.
○ 행복주택은 청년계층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입주여부는 계층별 입주자격이 충족되는 희망자들 중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입주자 자격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자산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기에 성별 형평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들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득 및자산수준 외에 1인 여성가구 및 자녀가 있는 한부모 또는 미혼모(부)가구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가 수월하도록 한부모가족의 6세 이하로 제한한 자녀 나이를 완화하여 초등학교 자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충남과 경기도에서는 행복주택 입주 후 출산을 한 경우 임대료 보조 또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입주 후 출산이 이루어진 공급대상은 더 낮은 계수를 적용하거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출산 시 임대료 지원을 한 경우 중앙정부에서는지원에 대한 보조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행복주택의 편의시설과 공간은 특정 용도를 지정하기 보다는 성평등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케어공간으로 유연하게 활용될 필요가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가. 핵심사업평가 성과지표 개선안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를 성인지적 관점과 사업의 지속적 효과성 추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사업 내용과 수행방식의 개선 사항
○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을 자립과 자활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원 입소 시기에 기초직업적응훈련을 제공하고, 하나원 퇴소 후에는 고용지원금 제도 등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들은 이러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 이러한 정책 사업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태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내용과 수행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사업에서 주요 보조금 및 수당지급의 기준을 ‘근로소득’으로 두는 것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가처분소득’을 파악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소득 분포 관련 실태조사 항목ㆍ지표에서 소득과 관련한 부분에 “가처분소득”, “저축가능금액” 등을 추가 및 수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 둘째,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고용보조금 지급 사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고용유지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대상기업(사업주)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면접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고용지원금 지급이끝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서 고용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훈련 제공과 취업지원의 전달방식을 북한이탈여성의 노동·육아병행 상황과 일자리의 특징 등을 반영해 개선해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우 육아와 노동시간으로 인해서 주간에 운영하는 지역하나센터의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기에 어려움이 컸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이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안정적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제공과 전달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다. 법령(지침) 개선 사항
○ 북한이탈여성의 사회적응지원을 위해서는 초기 정착 이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통일부 자체 평가지표와 기재부 핵심사업평가 성과지표에서는 생활만족도를 제외하면 정성적인 지표에 대한 자료 축적과 장기적 생애전략 및 자원동원에 대한 실태 파악에 고민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시 개인의 월평균 임금소득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여부 및 가구소득 ․ 자산 등을 조사항목으로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법률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32-33).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사업 관련 법령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직업훈련 제공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탈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와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우 학업ㆍ육아ㆍ자기치료 등 고용이 단절된 경우”를 따로 제2항으로 두어 명시할 수 있다.
라. 예산 반영 사항
○ 기초직업적응훈련 제도 수행에 있어 성인지 관점에서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기초직업적응훈련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탈북여성들의 직업 교육수준 개선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며 나아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녀 동일 비율 직업훈련 재원 투입의 단순 배분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성별화된 직업세계와 남녀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잔존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저임금과 저숙련의 ‘2차 노동시장’에 북한이탈여성들이 서비스업종, 돌봄노동에 고착화되기 쉽다.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북한이탈여성이 취업하고 하나의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노동하는 여성으로서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서비스 업종, 식음료업 외에 전문 직종(세무회계, 웹디자인 등)의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북한이탈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와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개발되고 예산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연구요약 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4
- 목차 ... 30
- 표목차 ... 33
- 그림목차 ... 38
- Ⅰ. 서 론 ... 40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42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5
- 가. 연구내용 ... 45
- 나. 연구방법 ... 46
- 다. 연구수행 체계 ... 49
- Ⅱ.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지원융자 ... 52
- 1. 사례 개요 ... 54
- 가. 사업 선정 배경 ... 54
- 나. 국내외 연구동향 ... 57
- 다. 사업 개요 ... 59
- 2. 여성 창업 실태 분석 ... 64
- 가.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 65
- 나. 2017년 여성기업실태조사 ... 75
- 다. 여성기업 금융이용실태분석 ... 80
- 3.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기업 성과 분석 ... 87
- 가. 지원기업 현황 ... 87
- 나. 주요 성과 ... 88
- 4. 창업기업지원융자사업의 성평등 효과 분석 ... 92
- 가. 사업수혜자 성별 분석 ... 93
- 나.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석 ... 97
- 5. 핵심사업평가 성과지표 분석 ... 100
- 가. 성과지표의 적절성 ... 100
- 나. 주요 성과 성별분석 ... 102
- 다. 성과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안 ... 105
- 6. FGI(Focus Group Interview) 분석 ... 106
- 가. FGI 개요 ... 106
- 나. FGI 분석결과 ... 108
- Ⅲ.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 122
- 1. 사례 개요 ... 124
- 가. 사업 선정 배경 ... 124
- 나. 행복주택사업 개요 ... 125
- 다. 행복주택사업의 특성 ... 130
- 2. 국내외 연구동향 ... 133
- 가. 주택정책의 성인지적 접근 ... 133
- 나. 행복주택 공급활성화와 사업의 지속가능성 ... 134
- 다. 청년주거지원의 당위성 ... 135
- 3. 행복주택사업 성과지표 분석 ... 136
- 가. 주요 성과지표 분 ... 136
- 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6
- 4. 행복주택사업의 성평등 효과 분석 ... 159
- 가. 국토교통부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 159
- 나. 행복주택사업의 젠더 이슈 ... 161
- 5. FGI(Focus Group Interview) 분석 ... 170
- 가. FGI 개요 ... 170
- 나. FGI 분석결과 ... 173
- Ⅳ.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적응지원 ... 190
- 1. 사례 개요 ... 192
- 가. 사업 선정 배경 ... 192
- 나. 국내외 연구 동향 ... 194
- 다. 사업 개요 ... 197
-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 분석 ... 200
- 가. 북한이탈주민 주요 특징별 현황 ... 200
- 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 ... 203
- 다. 주관적 사회적응 정도 ... 207
- 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사업 성과 분석 ... 212
- 가. 북한이탈주민 대학 장학금 지급 ... 212
- 나.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지급 ... 213
- 다. 기초직업적응훈련 제공 ... 214
- 4. 사업의 성평등 효과 분석 ... 216
- 가. 북한이탈주민 사립대학 공납금 지급 ... 216
- 나.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지급 ... 218
- 5. 핵심사업평가 성과지표 분석 ... 221
- 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사업 성과지표 ... 221
- 나. 성과목표 달성도 ... 225
- 다. 성과지표 개선안 ... 226
- 6. FGI(Focus Group Interview) 분석 ... 230
- 가. FGI 개요 ... 231
- 나. FGI 분석결과 ... 234
- Ⅴ. 결론 및 정책과제 ... 246
- 1.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지원융자’ ... 248
- 가. 주요 연구결과 ... 248
- 나. 성인지적 개선 과제 ... 254
- 2.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 265
- 가. 주요 연구결과 ... 265
- 나. 성인지적 개선 과제 ... 277
- 3.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 286
- 가. 주요 연구결과 ... 286
- 나. 성인지적 개선 과제 ... 292
- 참고문헌 ... 304
- 끝페이지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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