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고용수
|
참여연구자 |
김기백
,
김여울
,
김관호
,
김권식
,
박현제
,
조용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0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000024287 |
과제고유번호 |
1711101552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R&D) |
DB 구축일자 |
2020-08-01
|
초록
▼
3. 분석결과
① 다부처공동사업 추진의 필요성: 수요관점에서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 후보사업 제안수가 꾸준히 증가
ㅇ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수요조사 결과 제안된 후보사업은 1차 28건→4차 47건→8차 123건으로 꾸준히 증가
ㅇ 다부처특위 산하 기획(위) 제출 후보사업을 제외한 연구자/국민, 부처에서 제출한 후보 사업(공개조사사업)은 전체 수요조사의 83.9%를 차지
- 공개조사 후보사업 역시 차수별로 증가추세가 뚜렷하여, 다부처공동기획사업에 대한 부처, 연구자/국민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3. 분석결과
① 다부처공동사업 추진의 필요성: 수요관점에서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 후보사업 제안수가 꾸준히 증가
ㅇ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수요조사 결과 제안된 후보사업은 1차 28건→4차 47건→8차 123건으로 꾸준히 증가
ㅇ 다부처특위 산하 기획(위) 제출 후보사업을 제외한 연구자/국민, 부처에서 제출한 후보 사업(공개조사사업)은 전체 수요조사의 83.9%를 차지
- 공개조사 후보사업 역시 차수별로 증가추세가 뚜렷하여, 다부처공동기획사업에 대한 부처, 연구자/국민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차수별로 다소 변동이 있지만, 혁신성장분야와 생활문제해결 분야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
- 다부처공동기획 후보사업의 주요분야(주요목적)을 나눠보면, 혁신성장이 50.3%, 생활문제해결 48.7% 차지
□ 설문조사 결과, 다부처공동기획 후보사업 제안시 정부계획과의 부합성(4.57) 또는 여러 부처참여 필요성(4.48)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됨(5점 척도 기준)
ㅇ 반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특징인 사전/공동기획연구비 지원(4.17)은 후보사업 제안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ㅇ 다부처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로 부처(과제)간 R&D성과연계가 가장 중요하며, 다부처 사업을 협동R&D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 다부처공동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타사업(다부처협력)으로 신청하는 비율이 8.6%인 반면 재신청하는 비율은 38.7%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 다부처사업 추진의 주요 창구역할을 수행
ㅇ 반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통해 사전/공동기획연구 지원대상이었던 경우 타사업(다부처 협력)으로 신청하는 비율이 17.6%로 증가
- 다부처공동사업으로 최종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사전/공동기획연구 결과는 타 다부처 협력사업을 통해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ㅇ 다만, 공동기획연구 과제의 경우 최종선정 되지 못한 경우 계획없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55.6%)*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연구 후 최종선정 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 재신청 기회 검토 필요
□ 결과적으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다부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연구비지원을 통해 다른 다부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일부 기여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기획연구비지원을 넘어서 다른 다부처협력 사업과 구별되는 역할과 위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다부처공동기획 후보사업 제안의 주요사유(정부계획과 부합성, 여러 부처의 참여 필요성)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ㅇ 반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특징인 공동기획연구비 지원은 제안사유로서 중요도가 낮음
□ 수요조사 후 사전/공동기획연구시 R&D성과의 보급/확산방안에 대한 내용 강화 필요
ㅇ 다부처공동사업의 주요목적이 협동연구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상세기획과정에서는 R&D성과의 보급/확산방안에 대한 내용 보강이 필요
② 다부처공동사업으로서 효과성・효율성
□ 평가대상 다부처공동사업별 논리모형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ㅇ 「다개체 무인이동체」사업은 국내 무인기시장 활성화, 해양감시 등에 무인기-무인선 운용체계 활용을 최종효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기술표준, 운항기술기준 및 인증기술기준 수립 등의 관련 규정 제・개정을 추진
ㅇ 「콘텐츠 저작기술」사업은 국산개발 저작도구SW 보급을 통해 외산SW 대체 또는 외산SW 중심의 개발환경 개선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산업생태계 구축을 최종효과로 하고 있음
- 저작도구SW 보급을 위한 관련 규정 제・개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저자도구SW 보급 관련 주요성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제시
ㅇ 「원거리 선박식별」사업은 전자허가증 보급/활용, 어구/어망관리 활용 등을 최종효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중국과 협상을 통한 단속규정 제・개정을 추진
- 보급/확산을 위한 참여부처 역할로서 외국과 협상 이외 여러 유관기관의 수요발굴・반영, 유관기관 참여 실증을 추진
ㅇ 「유해화학물질대체」사업은 개발된 친환경소재의 양산을 최종효과로 하고 있음
- 개발된 친환경소재의 보급/확산은 개발기업체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남겨둠(관련 규정제・개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보급/확산을 위한 참여부처 역할로서 안전성 평가지원, 시제품/파일럿 인프라 지원을 추진
[다부처공동사업의 기획보고서대비 목표달성도]
□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운용체계 구축
ㅇ (투입) 기획보고서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확보(투자)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기획보고서 대비 실제투자 계획은 96% 수준(289/300억원)
- ’19년까지 투자액 기준으로 기획보고서 대비 98% 수준 투자(209/220억원)
ㅇ (활동 및 산출) 부처별 실증을 추진하는 단계이며, 무인선/무인기 통합운용은 현재 검토 단계임
- (국토부) 민간항공기(150kg 이상) 이상의 시범운용인프라를 구축(시범용 무인기 제어용 통신(CNPC) 인프라 구축 및 비행시험, 충돌회피기술 개발/시험비행 등)하고 시범비행을 추진하는 단계임
- (과기정통부) 통합운용개체수, 최대전송속도, 동시접속 수, 보안성 등은 과제차원의 기술성능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크게 상회
- (해수부) 무인선-무인기 협업 요소기술개발과 무인이동체 협업운용 알고리즘 개발,무인선-무인기의 통합관제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시연 실시
※ 해수부는 유출유/조난자/적조 탐색이라는 적용환경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증 추진하고 있으나, 적용환경은 실증을 위한 시나리오 차원의 설정이며 실제 적용과는 거리가 있음
- (국토부/해수부) 부처사업 연계기반 다종 무인이동체 통합시험운용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과제가 종료되는 2020년까지 시연을 완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18. 11월 연구자협의회), 실제 통합시연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과제)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2019년부터 본격 추진예정)
ㅇ (최종효과) 국토부 과제는 국제표준 논의참여와 시범비행을 통한 실증자료 축적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이를 토대로 민간무인공항기 운영의 기반이 되는 운영기술기준, 인증기반,운용절차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
- 무인항공기 필수 시험비행을 통해 무인기 운용자료 축적하고 이를 분석하여 무인항공기 운항기술기준, 인증기반, 운용절차 수립 관련해서는 동향조사, 방향성 제시 등의 초안작성 단계임
- 해수부 과제의 경우「무인선 및 자율운항선 인증을 위한 선급규정(한국선급)」이 수립(’19. 1월)을 통해 무인선 검사기준과 운항규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 실감미디어를 위한 개방형 조립식 콘텐츠 저작기술개발
ㅇ (투입) 기획보고서 300억원 대비 실제투자액은 155억원으로, 실제 투자비율은 52%수준임
- 과기정통부 과제는 기획보고서 대비 투자비율은 77% 수준인 반면 문체부 과제는 27% 수준으로 과기정통부에 비해 예산확보율이 낮음
ㅇ (활동 및 산출) 과제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기술개발 목표치는 모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3개 업체를 통해 9개 사업화 실적 발생(총 70억원 규모), 3D복원 등 국내기업 기술이전(총 2.1억원 규모)
- 다누리 VR기반의 코드팜(’17. 10월~), 코드팜2(’18. 10월~)이 초중등 코딩교육 과정에 활용됨*
* VR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의 비쥬얼 언어를 사용한 개발형 코딩교육 프로그램
- 사업비 축소에 따라 개방형 콘텐츠 유통 플랫폼 내용이 축소되고, 실제로는 공개SW 웹페이지 방식으로 공개(다누리-VR, ’17. 9월~)
※ 유통플랫폼 구축은 기획시 개발된 콘텐츠 저작도구의 활용/보급을 위한 주요한 매개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개발된 SW의 활용/보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분야 적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저자도구SW은 특화(강점)분야가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는 상황임 (개발SW 이용업체 담당자 회의결과)
ㅇ (최종효과) 과제참여 기업체를 중심으로 사업화 성과가 있으나, 외산 콘텐츠 저작SW대체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보급이 이루어졌다기 보기 어려움
- SW 공개를 통해 다운로드 수는 870건, 제품제작수는 20건 수준으로(2018년도 말 4차년도 과제평가결과 기준) 개발된 저자도구SW 보급이 제한적임
- 해외 주요 게임개발 엔진이 무료(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로 전환되는 등 콘텐츠 저작 SW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공개SW 웹페이지 운영을 넘어서 개발된 SW 보급/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 해양주권확보를 위한 원거리선박식별관리 시스템 구축
ㅇ (투입) 기획보고서 120억원 대비 실제투자액은 73억원 규모로, 실제 투자비율은 61% 수준임
- 과기정통부 과제는 기획보고서 대비 투자비율은 70% 수준인 반면 해수부 과제는 37% 수준으로 과기정통부에 비해 예산확보율이 낮음
ㅇ (활동 및 산출) 단속선용 모니터링 시스템과 무선인식 전자어업허가증에 대한 실증시험을 통한 검증이 완료된 상태임
- (과기정통부)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원거리에서 식별관리할 수 있는 단속선용 모니터링 시스템과 중국어선에 저가로 보급이 가능한 무선인식 전자어업 허가증 개발을 완료
- (해수부) 수요부처로서 식별거리 등 요구성능 달성여부를 실증시험을 통해 검증함
※ 해수부 과제를 통해서 성능검증 지표 항목정의, 시험절차서 수립 등 실증시험을 위한 별도의 연구활동 수행
※ 원격식별시스템 현장적용을 위해 규칙개정 사항과 입어절차 규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전자허가증 실사용시 중국어민을 자체적으로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사용메뉴얼(국문, 중문)도 제작된 단계임
ㅇ (최종효과) 중국과의 어업협상이 합의되지 못함에 따라 전자어업허가증의 실제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사업기획 당시 전자허가증 도입에 적극적인이었던* 입장이 소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양국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문에는 ‘허가증 위조 방지 및 해상 조사 효율 제고를 위해 전자허가증 시스템 개발사용에 대해 협력’ 포함(’15. 10월)
- 기획보고서에서 최종효과로 제시되었던 어구식별 장치로서 원거리 선박식별 기술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부처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나, ‘협의회에서 필요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추가 논의에서 제외
※ 2017년부터 어구 자동 식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제 별도 추진 중(해수부)
□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대체기술개발
ㅇ (투입) 기획보고서 350억원 대비 실제투자액은 억원 규모로, 실제 투자비율은 21.9%(=76.6/350억원) 수준임
- 기획보고서 대비 투자비율은 산업부가 15.2%, 환경부가 28.6%로, 두 부처 모두 예산확보율이 크게 낮음
- 기획보고서 상의 10개 추진과제 중 3개 과제만 추진된 상태*
* 2016년 사업착수 시점에 3개 과제예산만 확보되었으며, 시제품/pilot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이후로 신규과제를 선정하지 않음
ㅇ (활동 및 산출) 산업부와 환경부 과제 모두 친환경 관련 기술성능 위주로 과제목표가 설정되었으며, 과제평가 결과 기술성능 목표치는 달성한 것으로 파악됨
- (환경부) 프탈레이트 함량, 방향족 성분 미검출과 같은 친환경 관련 기술목표치 달성함
※ 파일럿테스트와 안정성 평가를 마무리 한단계이며, 기술적 개발을 완료됨
- (산업부) 유해성분 함유량과 같은 친환경 관련 기술목표치는 달성함
※ 파일럿테스트을 마치고 Scale-up과 시생산 단계임
ㅇ (최종효과) 기술개발 목표는 모두 달성하였으나, 일부 과제는 경쟁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소재산업의 특성상 가격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과제는 양산단계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안시장을 찾고 있는 중임
[다부처공동사업의 추진목적 기준 성과분석]
□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운용체계 구축
ㅇ (중복투자방지) 통합운용체계 개발에서 과기정통부는 운용핵심기술개발, 국토부와 해수부는 이를 적용하여 각각 비행기술개발과 무인항공기 시범운용, 무인선-무인기 협업운용 기술개발과 검증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
- 다만, 국토부 운용대상인 150kg 중대형 무인항공기는 해수부의 무인기(드론)와는 체계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이를 운용하기 위한 통신・SW기술도 상이할 수밖에 없음
ㅇ (협동연구촉진) 과제간 연구기관의 공동참여와 연구자원・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성과연계는 부처(과제)간 상이한 수준을 보임
- 국토부 과제 주관기관→해수부 과제 참여, 과기정통부 과제 주관기간→국토부 과제 참여 등 과제간 공동참여 방식으로 협동연구가 촉진됨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추진협의회는 사업시행 초기인 2016년에 2회, 2018년에 1회 개최되었으며, 과제간 협의는 연구자협의회를 통해 병행됨(4차례)
- 사업시행 초기(’16. 12월) 부처(과제)간 연계방안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성과연계는 국토부-과기정통부 과제 위주로 이루어짐
※ 국토부 요구사항(네트워크형/핸드오버)를 미리 고려하여 개발된 과기정통부 모뎀 시제품이 CNPC 무선국 제작/구축에 직접 활용됨(국토부 과제에 과기정통부 과제 주관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내용적 연계가 용이한 구조임)
※ 반면 해수부가 요구하는 관제시스템 기준으로 과기정통부에서 개발한 보안기술이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에 해수부 과제에는적용되지 못함
- 전체 통합운용시연을 위한 논의는 현재 시작단계이며 실제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
※ 해수부에서 기 기축한 수상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국토부 무인항공기 운용장소의 활용가능성,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
ㅇ (보급/확산을 위한 부처역할 촉진) 과제종료를 고려하여 무인기, 무인선 운항기준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부처차원의 검토가 필요함
- 국토부 과제(∼’21년)는 연구진이 국제기술표준 관련 ICAO 무인기 WG공식패널로 참여하고, 무인기 운항기술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나 향후 연구결과를 활용한 부처차원의 관련규정 제・개정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함
- 반면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주파수 등 무선설비 관련 기술기준이 마련됨*
* 기획보고서 상의 무인항공기 제어용 주파수 할당・연구와 관련하여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에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이 추가됨(’15. 12월)
- 해수부 과제(∼’20년)는 무인선 운항관련 규정 제・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선급규정(한국선급) 외 연근해 무인선 운항기준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규정 마련을 위한 부처차원의 구체적인 계획검토가 필요*
* 연근해 무인선 운항기준 등 관련 규정수립과 관련하여 부처 내 연구개발 추진부서와 규정관리부서가 상이하여 진척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활용기술개발 측면에서 해수부 과제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무인선-무인기 운용체계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난자 구조와 같은 실제상황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센서, 레이더 탑재 가능한 무인기 등)이 필요함
□ 실감미디어를 위한 개방형 조립식 콘텐츠 저작기술개발
ㅇ (중복투자방지) 동사업은 부처간 역할분담에* 기반하여 1개 통합과제(ETRI 주관)** 형태로 추진되는 방식
* (기획보고서 기준) 과기정통부는 OCMS개발, 문체부는 유통플랫폼 개발, 공통은 블록형SW개발, 저작도구 개발로 역할분담
* 추진배경에서 당시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원천기술을 주관하고 있어 콘텐츠 원천기술 R&D의 중복투자를 우려
ㅇ (협동연구촉진) 통합과제 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부처(과제) 간 성과연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구조임
- 부처간 협의는 추진준비위원회(’15. 3월) 이후 ’16. 10월까지 다부처간 콘텐츠 민관합동협의회 형식으로 3회 개최
- 다부처공동기획과제 부처합동 중간점검 등의 방식으로 과제진행 내용에 대한 논의는 수시로 개최됨
ㅇ (보급/확산을 위한 부처역할 촉진) R&D과제 지원 외 성과의 보급/확산을 위한 참여부처의 별도 역할을 확인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초중등 코딩교육 활용 과정에서도 참여부처의 주도적 역할보다는 코딩교육 관련 협회의 주선이 중요한 역할을 함
- 다만, 기존 사업을 통한 보급/확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범서비스(실증)를 강화한 후속사업을 기획・추진 중
□ 해양주권확보를 위한 원거리선박식별관리 시스템 구축
ㅇ (중복투자방지) 과기정통부는 단속선용 모니터링 시스템과 무선인식 전자어업허가증 개발을, 수요처인 해수부는 관리시스템의 실증과 현장적용을 수행하는 것으로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
ㅇ (협동연구촉진) 각 과제 주관기관의 교체참여로 연구자원・정보 공유 및 성과연계를 촉진함
- 과제차원에서는 과기정통부 과제 주관기관이 해수부 과제 참여기관으로, 해수부 과제 주관기관이 과기정통부 과제 참여기관으로 참여함(교차참여)
- 과기정통부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전자어업허가증 단말기 개발기술을 해수부 과제 주관기관으로 기술이전
ㅇ (보급/확산을 위한 부처역할 촉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해상환경 시험용 테스트베드 구축과 실증과정까지는 관련기관과 수요부처(해수부)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 동사업은 과기정통부, 해수부의 연구과제 간 연계뿐 아니라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 등의 유관기관의 참여가 중요함에 따라 과기정통부 과제 내 협의회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공동연구과제를 구성・운영
※ 다부처 협의회 15회, 수요처의 요구사항 수렴을 위한 기관방문 33회, 자료・업무 협조를 위한 협력회의 8회 등 추진
- 해수부(지도교섭과), 서해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해상환경 시험용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요구성능에 대한 실증시험을 실시
- 반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전자어업허가증 개발・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대체기술개발
ㅇ (중복투자방지) ’15년 사업기획시 10개 분야의 대체물질 개발을 선정하고 환경부와 산업부가 5개 분야씩 나누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
ㅇ (협동연구촉진) 과제가 병렬적으로 수행되는 구조이므로 실제 과제간 연구자원・정보,성과의 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사업추진 협의회는 사업수행결과 점검차원에서 2회(’18. 1월, ’19. 1월) 실시함
- 과제간 교류를 위한 성과교류회는 1회 실시되었으나, 사업화 관련 공통이슈, 차년도 친환경대전 공동참여 등을 논의(실질적인 성과내용 공유는 없음)
ㅇ (보급/확산을 위한 부처역할 촉진) 안전성 평가 또는 파일럿테스트 과정에서 참여부처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사례는 없음
- 안정성 평가 또는 시험평가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파일럿테스트도 자체보유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기존에 이용하던 시험평가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개발된 제품의 활용/보급은 기업체의 업무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참여부처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활동은 없음
□ 다부처공동사업 추진목적별 주요성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ㅇ (중복투자방지) 평가대상사업 모두 다부처공동 기획과정을 통해 참여부처간 역할분담 계획을 마련함
- 참여부처간 중복투자방지를 위해 역할분담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모든 다부처공동사업 기획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효과임
ㅇ (협동연구촉진) 과제간 연계실적이 없는 사업도 존재하지만, 과제간 협동연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추진되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실제 성과연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함
- 「유해화학물질대체」사업은 환경부/산업부간 역할분담에 집중하였으며, 과제간 연계는 없는 상황임
- 통합과제(콘텐츠 저작기술), 교차참여(원거리 선박식별), 공동참여(다개체 무인이동체)등 연구자원・정보 공유에 적합한 형태로 과제가 추진
- 실질적인 성과연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과관리(과제평가지표 등)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원거리 선박식별」: 해수부 과제 내 해상환경시험용 성능검증, 전자허가증 운용성 평가 등의 평가지표가 반영됨
※ 「다개체 무인이동체」: 국토부 과제 내 무인기 제어용통신(CNPC) 지상 무선국 구축 및 시험, 시범인프라 비행시험 등의 평가지표 반영(과기정통부 과제와 성과연계)
※ 「다개체 무인이동체」: 해수부 과제 내 국토부 과제 주관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국토부-해수부 과제 통합시연에 대한 평가지표는 미설정됨 → 현재 부처(과제)간 구체적인 통합시연 계획 논의중
- 성과연계에 기술표준 등 정책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과제구성・착수, 정책반영 협의를 위한 참여부처간 공식적 협의회가 필요(유사과제 참고)
ㅇ (보급/확산을 위한 부처역할 촉진) 「원거리 선박식별」사업을 제외하면 최종성과물의 보급/확산을 위한 참여부처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려움
- 성과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요발굴에 이에 기반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 성과의 보급/확산을 위해 기술표준, 관련 규정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참여부처간 공식적 협의체 구성・운영이 필요. 또한 참여부처 내 관련규정 관리부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③ 다부처공동사업으로서 성과관리・평가 및 예산반영의 체계성
[다부처공동사업으로서 성과관리・평가체계 진단]
□ (세부사업) 다부처공동사업의 공통성과지표 설정과 통합평가 실시 미흡
ㅇ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제30조 자체성과평가 통합실시)에는 다부처공동사업은 공통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규정
ㅇ 실제로 세부사업 수준에서 다부처공동사업 차원의 공통의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는 「다개체 무인이동체」사업이 유일함
- 다부처 사업추진 협의체(’18. 6월)을 통해 국토부(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개발)와 해수부(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는 「정책반영」을 해당 세부사업의 공통지표로 설정
※ 과기정토부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은 ’19년 일몰로 적용 제외
- 정책반영 성과지표는 무인기/무인선 운영관련 각 부처에서 수립되어야 할 법령 또는 정책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해당 다부처공동사업의 공통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ㅇ 공통 성과지표가 부재함으로 다부처공동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의 통합평가도 부재함
□ (세부과제) 과제단위의 부처간 합동평가도 통합과제로 추진되는 「콘텐츠 저작기술 개발」사업이 유일
ㅇ 「콘텐츠 저작기술」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문체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합동 과제평가 실시
ㅇ 이 외 3개 평가대상 다부처공동사업의 경우 합동 과제평가 사례를 찾기 어려움
※ 「유해화학물질대체」사업은 과제평가가 아닌 성과교류회 형식의 3개 과제 공동워크샵 개최사례가 있음(’18. 12월)
□ 공통성과지표 설정과 통합평가 미흡은 관련규정 공백과도 관련이 있음
ㅇ 다부처공동사업에 대한 공통 성과지표와 통합평가 실시규정(운영지침 제30조)이 연구개발사업 단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성과평가법 제8조 자체성과평가), 부처별 과제단위로 구성된 실제 다부처공동사업에 적용하는 데 일정한 공백이 존재
[다부처공동사업 예산반영의 특성 진단]
□ 다부처사업 특히, 다부처공동기획(다부처특위)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예산확보가 용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
ㅇ 다부처공동기획 후보사업 제안사유 중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기획연구비지원’과 ‘예산의 안정적 기대’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p<0.01)
□ 이러한 기대감으로 참여부처는 다부처공동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실제 사업추진시 예산확보율은 기획보고서 대비 크게 낮은 상황
ㅇ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기획과정에서 부처관심보다 실제 사업운영과정에서 부처의지가 중요*
* 기획위(다부처특위 산하)에서 제안・기획된「다개체 무인이동체」사업이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된 타 다부처공동 사업에 비해 예산확보율이 높게 나타남
ㅇ 참여부처 중에는 상대적으로 과기정통부(ICT)의 예산확보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협력연구가 용이한 ICT 특성상 다부처협력사업이 해당부처의 주요 사업추진방향으로 정착되었음을 시사함
□ 다부처공동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참여부처와 과기정통부(혁신본부) 모두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참여부처의 예산반영 의지가 중요한 구조임
ㅇ 예산배분・조정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혁신본부)는 부처 지출한도(ceiling) 내에서 요구하는 다부처공동사업(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입장으로, 1차적으로 참여부처 내에서 다부처공동사업 우선순위가 낮으면 충분한 예산을 배분받기 어려운 구조임*
* 참여부처는 다부처공동사업은 부처지출한도(ceiling) 외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ㅇ 유사제도와 비교시, 다부처공동사업 참여에 따른 예산차원의 인센티브는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요구예산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현행방식이 어느 정도 적절함
- 예타 ‘시행’ 사업도 추진의 타당성의 인정된다는 의미이며*, 실제 사업추진 예산은 원칙적으로 부처 지출한도 내에서 확보되어야 함
* 다부처공동사업 선정도 일종의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절차로 볼 수 있음
- 다부처공동사업 선정시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별도의 분석절차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정당국에서 적정 예산확보율이나 적정 사업비 규모를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존재
* 사업규모를 별도로 검증하는 R&D사업 예타를 통해 ‘시행된’ 사업은 기획보고서 대비 일부 사업비만 인정되고, 대부분의 사업은 ‘인정된’ 예산만큼 실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예산차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보다 다부처 공동기획・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처부담 완화(평가부담등 구체적으로 설명)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적절
(출처 : 요약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7
- 목차 ... 29
- 표목차 ... 31
- 그림목차 ... 32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기본방향 ... 35
- 1. 평가배경 ... 35
- 2. 사업군 개요 ... 37
- 제2절 보고서 구성 ... 40
- 제2장 평가방향 및 주요이슈 ... 41
- 제1절 다부처R&D관련 정책동향 및 추진현황 ... 43
- 1. 다부처R&D 추진배경 및 다부처공동사업 추진목적 ... 43
- 2. 다부처R&D 및 다부처공동사업 추진현황 ... 50
- 제2절 평가사례 및 이론검토 ... 54
- 1. 다부처R&D사업 평가사례 ... 54
- 2. 이론주도 평가 및 논리모형 적용 필요성 ... 57
- 제3절 평가이슈 도출 ... 61
- 제3장 평가이슈별 분석결과 ... 65
- 제1절 다부처공동사업 추진의 필요성: 수요관점을 중심으로 ... 67
- 1. 수요조사 후보사업 제안현황 ... 67
- 2. 후보사업 제안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69
- 제2절 다부처공동사업으로서 효과성 및 효율성 ... 75
- 1. 다부처공동사업의 기획보고서 대비 목표달성도 ... 80
- 2. 다부처공동사업의 추진목적 기준 성과분석 ... 92
- 제3절 다부처공동사업으로서 성과관리・평가 및 예산반영의 체계성 ... 101
- 1. 다부처공동사업으로서 성과관리・평가체계 진단 ... 101
- 2. 다부처공동사업 예산반영의 특성 진단 ... 103
- 제4장 결론 및 권고사항 ... 107
- 제1절 분석결과 요약 ... 109
- 제2절 권고사항 ... 111
- 참고문헌 ... 113
- 부록. 다부처공동기획 후보사업 제안자 대상 설문조사 문항 ... 115
- 끝페이지 ... 120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