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안병민
|
참여연구자 |
홍미영
,
정지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07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000024333 |
과제고유번호 |
105500071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DB 구축일자 |
2020-08-01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 조사결과
□ 당초 제시한 기획보고서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었으나, 일부 내용은 미흡하였음
○ 주관부처는 ‘근거중심’, ‘표준화’, ‘과학화’라는 키워드를 통해 동 사업의 지향점을 수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선행 기획사업 대비 전략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사업의 세부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산업화’ 관련 사항을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으나, 불완전하게 제외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기획위원회 전문가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 조사결과
□ 당초 제시한 기획보고서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었으나, 일부 내용은 미흡하였음
○ 주관부처는 ‘근거중심’, ‘표준화’, ‘과학화’라는 키워드를 통해 동 사업의 지향점을 수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선행 기획사업 대비 전략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사업의 세부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산업화’ 관련 사항을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으나, 불완전하게 제외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기획위원회 전문가 검토 결과 ‘산업화’는 동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산업화’는 기획보고서와 주관부처 제출자료 곳곳에서 여전히 존재하여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을 통해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 과학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설정은 무리가 없어 보이나 ‘산업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내용, 한의약 민간기업의 R&D 투자수준 및 혁신역량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통해 연구계와 기업의 협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듦
○ 1차 기획 대비 신규추가, 구체화, 조정 등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주관부처가 제시한 R&D계획의 내용은 일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중점분야 2 한의의료기술최적화임상연구의 대상으로 총 20개의 연구주제를 구체화(예시)하였으며, 중점분야 3 저출산·고령화 대응연구의 대상 질환을 구체화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하여 지침고도화를 위한 임상연구 추가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지침 개작 관련 임상연구 추진계획은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수혜자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는데 민간기업을 직접적인 수혜자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6개의 중점분야의 연구 추진 목적은 대체로 차별적인 것으로 보이나 세부연구 내용에 있어서는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며 추진계획이 일부 미흡함
- 가이드라인 개발은 동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나 지침 개작의 필요성, CP개발계획 수준, 임상 연구주제 제시 등은 미흡
- 저출산·고령화 대응연구는 3개 질병에 대한 연구 목적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계획 대비 목표를 과대하게 제시하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의 사업운영을 경쟁형으로 제시하였으나 임상시험기관에 관한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경쟁형으로 추진하기는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기획보고서는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의 핵심적인 사업성과물(후보물질/의료기기 시제품)을 제시했으나 이에 관한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은 미흡
○ 중복성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 사업 중 대다수는 일몰예정사업으로서, 동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나 예정대로 일몰된다면 중복성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2개의 세부사업별로 상이한 체제로 운영할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사업전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세부사업 간 세부과제 중첩가능성, 연구 협력・연계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기획보고서에서 제시된 운영체계는 연계・교류활성화에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
- 세부사업1과 세부사업2 간 종합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적 설계는 부족하여 전체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미흡
- 또한 주관부처가 제시한 추진체계에 존재하는 다수의 위원회는 권한, 관할범위,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총사업비 추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B/C가 낮아 경제성 확보가 어려움
□ 주관부처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 동 조사에서 제기한 일부 이슈의 해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기획보고서에 잔류하고 있는 산업화 관련 내용을 제거하고 ‘과학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힘으로써 사업 재기획 원칙의 불완전 적용이슈는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동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이슈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업단 포괄범위 변경, 총괄조정위원회 신설로 거버넌스 강화, 사업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간 역할 구분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 일부 이슈는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중점분야별 추진계획에 존재하는 세부내용의 쟁점사항, 중복대상 사업관련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주관부처의 소명은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일부 인정됨
2. 대안의 도출
□ 주관부처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사업추진 전에 보완한다는 전제 하에 최종적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소명자료 중 타당하다고 판단된 일부 사업추진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미해결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안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획보고서에 잔류하고 있는 산업화 관련 내용을 동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과학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에 집중
- 중점분야 5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의 내용 중 ‘한약제제 후보물질 발굴’,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 ‘허가용 IND’ 등을 제외
○ 세부사업별 세부과제 수행 시 첫 시행년도의 과제당 연간 지원금의 3/4 수준으로 재조정
- 첫 시행연도의 과제 수행기간은 과제 공고 및 선정평가 진행 후 실질적인 과제수행기간이 9개월임을 감안하여 모든 세부과제의 연구비를 조정함
○ 중점분야 1의 세부내용 중 개작 대상을 52종에서 28종으로 축소 조정
- 현재 기준으로 존재하는 지침에 대해서는 개작을 인정하고, 기획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작 대상 중 현재기준 미존재 지침은 50%만 인정
※ 현존 지침 4종 인정, 그 외 미존재 48종은 50%인 24종만 개작 대상으로 인정
○ 중점분야 3 저출산・고령화 대응연구의 경우 대상 질환의 특성과 과제구성(예방, 치료,관리)의 체계의 문제, 사업목표(국가사업 매뉴얼 작성)의 이질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안에서는 제외
○ 중점분야 4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의 경우 산업화 관련 사업내용의 삭제와 사업추진 구조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조정
- 12개 센터를 대상으로 7년간 지원하되 1단계 종료후(3년) 성과미흡시 탈락 형태로 운영
※ (3.75억 원* 1년 + 5억 원/년 * 6년 ) * 12개 센터 = 405억 원
○ 운영의 전략성, 효율성 및 총괄 조정기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의 거버넌스 변경과 관련 예산 조정
- 세부사업 1 국가한의임상연구사업은 사업단으로, 세부사업 2는 센터・과제형태로 운영
- 다수의 회의체를 재조정하며, 사업 전체를 관할하는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사업관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담당하여 총괄조정 및 운영의 전략성 강화
- 중점분야 6 약물상호작용연구센터를 세부사업 2에서 세부사업 1로 이동하여 사업간 연계・환류, 성과확산 등을 도모
□ 이러한 근거에 따라 조정하여 대안을 구성할 경우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1,575.9억 원으로 조정되며, 이때의 B/C는 0.799로서 경제적 타당성을 상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음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당초 사업 계획에 대하여 제기하였던 이슈 중 일부가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해소되었고,잔존 이슈의 사업시행 전 해소를 전제로 대안의 추진 타당성이 존재함
○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임에도 환자의 한의의료 효과성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 원안에는 부적절하게 포함된 내용이 일부 존재하며 추진계획으로서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였으나 일부는 주관부처의 소명으로 해소가 가능하였음
○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계획서의 미흡함과 불합리성을 보완한다는 전제로 동 사업의 대안에 관한 추진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 대안에 대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업 시행’으로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10인의 유효 평가자1)모두 사업 시행을 선호하였고, 종합평점 또한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0.732로 나타남
나. 정책제언
□ 주관부처는 동 사업 추진시 사업의 전략성과 방향성을 유지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선행 사업 추진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정립하며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의 전략성을 강화할 필요
○ 한의중점연구센터, 한의중개개인연구 등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계획(센터 선정기준, 중간평가 계획, 탈락 기준 사전 공지 등)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실행해야 함
○ 추진체계 상에 존재하는 다수 위원회, 사업단, 센터의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전체 사업의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사업추진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당초의 사업목표와 핵심내용이 흔들림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내용 재점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구체화 작업(예시: CP 개발 전략, 가이드라인 개작대상의 구체적 선정, 개작관련 임상연구 및 중점분야 2 관련 임상연구 주제 발굴 방안, 성과지표의 신규발굴 및 재점검 등),사업관리방안의 구체화 등을 진행하여야 함
□ 주관부처는 장기적으로 한의약의 과학화를 위한 토대와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해야 함
○ 동 사업 기간 동안의 성실한 연구수행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한의약의 목표와 계획, 전략 하에 동 사업의 역할을 설정하여야 함
○ 동 사업의 추진계획 보완 과정과 사업 이행 과정에서 정부, 한의계 및 관련 분야가 함께 한의약의 장기적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동 사업의 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의료비 절감 사례, 관련 통계자료 수집・확보 등을 통해 R&D효과의 객관적 증명을 준비해야 함
□ 한의약 분야의 급여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R&D이외의 노력도 중요하므로 이에 관한 주관부처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한의약 서비스의 급여화와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R&D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주관부처의 주도면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의학 관련 기관 및 학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주관부처의 정책적 노력이 긴요함
(출처 : 요약 4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1
- 제 1 절 사업 개요 ... 51
- 제 2 절 조사방법 ... 59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1
- 제 1 절 한의약 개요 ... 61
- 1. 한의약의 개념 ... 61
- 2. 한의약의 범위 ... 62
- 제 2 절 한의약 관련 정책동향 ... 64
- 1. 국내 정책동향 ... 64
- 2. 국외 정책동향 ... 67
- 제 3 절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동향 ... 73
- 1. 국내 연구개발 동향 ... 73
- 2. 국외 연구개발 동향 ... 78
- 제 4 절 한의약 관련 산업 및 시장 동향 ... 87
- 1. 국내 산업 및 시장 동향 ... 87
- 2. 국외 산업 및 시장 동향 ... 91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96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96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96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03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12
-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 ... 131
- 1. 기술추세 분석 ... 131
-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 134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35
- 1. 사업 단위 중복성 ... 135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4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4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43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49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53
- 1. 재원조달 가능성 ... 153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55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57
- 제 1 절 비용 추정 ... 157
- 1. 총사업비 구성 ... 157
- 2. 적정 총사업비 검토 ... 158
- 3. 총비용 추정 ... 165
- 제 2 절 편익 추정 ... 167
- 1. 사업계획 원안의 편익 추정 내용 ... 167
- 2. 편익 추정의 기본방향 ... 175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78
- 1. 비용·편익 분석 ... 178
- 2. 민감도 분석 ... 179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80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180
-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180
- 2. 대안의 도출 ... 187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90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90
- 2. 종합평가 결과 ... 191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97
- 1. 결론 ... 197
- 2. 정책제언 ... 198
- 참고문헌 ... 200
- 부록 ... 205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07
- 끝페이지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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