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이광현
|
참여연구자 |
박종화
,
주지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06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2100006208 |
과제고유번호 |
1711101600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과기정통부) |
DB 구축일자 |
2021-07-10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사업계획 원안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의 중 일부는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〇 수입부품·기술에 대한 의존도 지속이 동 사업(R&D 투자 증액)을 통해서만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으나, 소명자료에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출연(연)의 개발과정 참여가 제시되어, 동 사업 개발부품의 체계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팀
○ 민간역량 향상의 한계라는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사업계획 원안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의 중 일부는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〇 수입부품·기술에 대한 의존도 지속이 동 사업(R&D 투자 증액)을 통해서만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으나, 소명자료에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출연(연)의 개발과정 참여가 제시되어, 동 사업 개발부품의 체계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팀
○ 민간역량 향상의 한계라는 문제·이슈 해소를 위해 부처는 민간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기술이전 방안은 여전히 일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소명자료를 통해 대부분 세부과제의 주관기관 및 설계 역합을 민간에 부여하는 등 민간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은 보완된 것으로 판단됨
-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이전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역, 시점, 이전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제시되지 않음
○ 반면, 기술수준 부족으로 인한 후속 체계사업 추진의 장애는, 선행 R&D라는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수행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정 준수가 필요한 후속 체계사업에는 국내의 미성숙된 기술의 적용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동 사업 추진으로 후속 체계사업의 장애 발생이라는 이슈가 해소된다는 논거는 부족함
□ 기술 자립화를 통한 우주기술 향상 사업목적은 핵심부품 국산화 및 성과 활용 확대 전략목표의 달성을 통해 일부 기여 가능하나, 그 외 사업목적 및 전략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불명확함
〇 핵심부품 국산화 및 성과활용 확대라는 전략목표 달성이 수입 의존도 지속 및 민간역량 향상이라는 문제·이슈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발기술의 활용을 위한 여건과 기술·부품 확보체계의 개선이 선결되어야 함
- 소명자료에서 제시된 우주개발진흥법_시행령 개정을 통한 개발기술의 후속 체계 적용 의무화는적절하다고 판단됨
〇 우주개발 패러다임 견인 전략목표는 달성 근거가 불명확하며 문제·이슈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목표는 삭제되었음)
□ 일부 세부활동은 도출된 근거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사업 내 추진이 적절하지 않음
○ 발사체 상단엔진(메탄엔진)의 동 사업 내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엔진 유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논란 해소 이후 추진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신규 엔진 개발 근거로 제시된, 발사체 설계안의 개발 위험도·성능·중량 등 Trade-off 관계에 대한 분석의 적절성이 부족함
- 특히, 개발 경험이 없는 메탄엔진의 개발 위험도가 기개발된 엔진(케로신엔진)이 적용된 발사체보다 낮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 고려 가능한 설계안 중 신규 메탄엔진 없이 임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설계안의 분석이 제외됨
〇 탐사 중점기술 개발 내역사업은 후속 체계의 사양 및 임무가 구체화되지 않아 수요맞춤형 기술개발이 어려우며, 체계적용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므로 민간역량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불분명함
- 소명자료를 통해 탐사분야 기술은 연구비가 크고 개발기간이 길어 타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논리는 동 사업에 해당 기술개발이 포함되어야 하는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음
〇 동 사업의 성과가 적용될 수 있는 후속 체계가 제한적이거나 불확실하여, 우주분야 민간역량 향상과 관련된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세부과제가 존재함
- 적용 가능한 후속 체계가 1개인 경우, 동 사업 이후 민간이 자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실용급위성이 아닌 검증위성에만 적용 예정인 경우, 민간의 우주이력 축적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검증위성에 주로 적용되었던 선행사업의 한계가 해소되지 못함
□ 민간역량 향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등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기술관리팀 및 우주환경시험기관과 관련된 일부 쟁점은 해소되지 않음
○ 동 사업에 산학연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하도록 한 주관부처의 계획은 대체로 인정되나, 민간의 실질적인 역량향상에는 일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세부과제의 경우, 출연(연)에 단독주관 역할이 부여되어 민간의 역할이 제한 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
- 출연(연) 단독주관의 세부과제는 민간역량 향상이라는 문제·이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출연(연) R&R에 부합하는 고유(일반)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 개발기술의 후속 체계사업 연계를 위한 기술관리팀은 후속 체계와의 연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의 구체성은 여전히 부족함
- 소명자료에서는 후속 체계사업 착수가 지연될 때, 세부과제를 중단 혹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 경우 연구성과의 질적 저하 및 연속성 단절이 우려되어 적절하지 않음
○ 우주환경시험기관이 수행할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
- 객관성 확보를 위해, KOLAS 인증 기관을 통한 평가 혹은 현재 계획 중인 우주환경시험기관의 KOLAS 인증 획득 등이 제시되어야 함
□ 세부활동과 후속 체계사업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 문제 및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이 존재함
〇 소명자료의 후속 체계적용 계획은 추가로 보완되었지만, 일부 체계는 여전히 동 사업 개발기간과 후속 체계사업의 적용·발사 시점 사이에 선후관계가 맞지 않음
○ 동 사업의 민간부담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소기업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으며, WTO 보조금협정 및 미국 무기거래규정(ITAR) 상의 위험요인이 존재함
□ 동 사업의 편익에는 시장수요접근법을 적용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체계사업 매출편익 및 민간시장 매출편익을 인정함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체계사업 기여편익은 체계사업 매출편익과의 이중산정 문제가 있고, 직접적인 편익으로 볼 수 없음
〇 체계사업 매출편익은 동 사업의 개발기술이 적용 가능한 후속 체계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매출액으로부터 산출함
○ 민간시장 매출편익은 체계사업 매출편익과의 중복산정을 피하고자 민간기업의 해외수출액 및 민간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수 매출액을 고려하였음
□ 연구진의 편익 산출 방향 및 주관부처의 소명을 고려한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동 사업의 추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중 일부에 대한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조정을 통해 사업 합리성을 기존 대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로 추정됨
〇 동 사업의 사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내역사업 및 세부과제, 도출근거가 적절히 제시되지 않은 세부과제 등의 제외에 따른 총 비용규모의 합리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엔진 유형에 대한 추가 분석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메탄엔진 관련 세부과제 '상단용 고성능 소형 엔진 선행기술' 및 '자가 증기가압 공급계 개발'의 배제가 적절함
- 후속 체계의 사양 및 임무가 구체화되지 않아, 체계적용이 불확실하고 민간역량 향상에 대한 기여도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탐사 중점기술 개발 내역사업은 배제 하였음
- 세부과제의 도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복합재 공통격벽 추진제 탱크 개발', '편대비행을 위한 광통신 시스템', '친환경 추진제를 이용한 1N급 소형 추진기'는 배제하였음
- 동 사업의 성과가 적용될 수 있는 후속 체계가 제한적이어서, 우주분야 민간역량 향상과 관련된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세부과제 '코일-액츄에이터 방식의 분광부'고해상도 경량 X-밴드 메쉬형 영상 레이더 안테나'는 배제가 적절함
○ 조정된 내역사업 및 세부과제에 따라 사업단 및 기술관리팀 운영비의 규모를 조절하였음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동 사업 소명자료를 통해 사업계획 원안의 쟁점 중 주요한 부분이 해소되었고 동 사업의 정부 추진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일부 잔존 쟁점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제고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원안에서 추진 타당성이 낮은 일부 내역 사업 및 세부과제를 조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적정 사업비규모는 사업계획 원안 3,897.5억 원 대비 1,782.5 억 원 감소한 2,115.0억 원임
〇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은 동 사업의 목표와 취지에 더욱 부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경제성도 원안 대비 개선됨
나. 정책제언
□ 우주분야 수입부품·기술에 대한 의존 및 민간의 역량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기본 취지는 인정될수 있음
〇 동 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배경으로서 주관부처가 제시한 우주기술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 및 국내 우주기술의 한계는 인정됨
〇 또한,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병 개성 및 출연(연)의 개발과정 참여는 동 사업 개발부품의 체계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판단됨
□ 하지만, 수입의존도 지속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의 우주이력 축적을 통한 역량향상을 위해서는 구체화된 기술개발 계획 및 사업 추진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〇 주관부처는 제시한 일정('20년 상반기 세부 검토/보완, '20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우선 구매 품목 지정 지침」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다만, 「우선 구매 품목 지정 지침」의 품목 적용방식은 민간의 우주이력 확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함
〇 동 사업 개발기술의 후속 체계적용을 유효하게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사업의 시행에 앞서 수립되어야 함
○ 민간 역량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연(연)의 보유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의무화/구체화하여야 함
○ 주관기관으로 특정 기업이 편중되어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제반 조치가 사업의 시행에 선행하여 선결되어야 함
○ 동 사업 개발기술의 후속 체계연계를 담당하는 기술관리팀과 시험/검증을 담당하는 우주환경시험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 방안이 사업의 시행 이전에 명확히 마련되어야 함
○ 소형발사체 상단의 이종엔진에 대한 신규 투자는, 동 사업 이외의 신규 선행연구를 통한 면밀한 엔진 유형 검토 이후, 결정되어야 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예산 및 기간 내에 기술개발 활동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출처 : 요약 4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5
- 제 1 절 사업 개요 ... 55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57
- 제 2 절 조사 방법 ... 61
- 1. 항목별 조사방법 ... 61
- 제 2 장 기조자료 분석 ... 63
- 제 1 절 우주산업 개요 ... 63
- 1. 무주산업 정의 ... 63
- 2. 무주산업 분류 ... 63
- 제 2 절 우주개발 정책동향 ... 65
- 1. 국외 정책동향 ... 65
- 2. 국내 정책동향 ... 76
- 제 3 절 우주개발 시장 및 산업동향 ... 81
- 1. 국외 무주개발 시장 및 산업동향 ... 81
- 2. 국내 무주개발 시장 및 산업동향 ... 98
- 제 4 절 국내외 우주개발 기술동향 ... 104
- 1. 발사체 분야 ... 104
- 2. 위성 분야 ... 105
- 3. 무주탐사 분야 ... 107
- 제 5 절 스페이스 과이오니어사업 중점기술개발사업 기술 개요 ... 110
- 1. 발사체 중점기술개발사업 개요 ... 110
- 2. 위성 중점기술개발사업 개요 ... 111
- 3. 무주탐사 중점기술개발사업 개요 ... 112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13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13
- 1. 문제/이슈의 적절성 ... 113
-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18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23
-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124
- 2.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27
- 3.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28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29
- 1.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29
- 2.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146
- 3.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 148
-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51
- 5. 추진전략의 적절성 ... 153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59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59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59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68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77
- 1. 재원조달 가능성 ... 177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8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84
- 제 1 절 비용 추정 ... 184
- 1. 비용규모의 적정성 ... 184
- 2. 총사업비 검토 ... 186
- 3. 총비용 추정 ... 190
- 제 2 절 편익추정 ... 191
- 1.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개요 ... 191
- 2. 주관부처 편익 추정 검토 ... 198
- 3.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추정 방안 ... 209
- 4. 경제성 분석 ... 213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15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15
-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15
- 2. 대안의 도출 ... 219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24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24
- 2. 종합평가 결과 ... 225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31
- 1. 결론 ... 231
- 2. 정책제언 ... 232
- 참고 문 헌 ... 234
- 부 록 :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35
- 끝페이지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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