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이광현
|
참여연구자 |
정상기
,
주지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01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100006222 |
과제고유번호 |
171112247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과기정통부) |
DB 구축일자 |
2021-07-10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은 15개 엔지니어링 전 기술영역을 포함하는 공통플랫폼 구축을 계획하였으나, 지원과제 내용 전반이 모호하게 전개되어 엔지니어링 공통기반 기술 R&D로서의 실효성·타당성이 부족함
○ 동 사업의 실제 기술개발 범위는 건설 및 플랜트 기술영역에 한정되어 공통 플랫폼의 지향과 실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범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공통 플랫폼 구축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됨
- 동 사업의 세부활동은 주로 건설·플랜트 용어를 기반으로 건설·플랜트에 대한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은 15개 엔지니어링 전 기술영역을 포함하는 공통플랫폼 구축을 계획하였으나, 지원과제 내용 전반이 모호하게 전개되어 엔지니어링 공통기반 기술 R&D로서의 실효성·타당성이 부족함
○ 동 사업의 실제 기술개발 범위는 건설 및 플랜트 기술영역에 한정되어 공통 플랫폼의 지향과 실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범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공통 플랫폼 구축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됨
- 동 사업의 세부활동은 주로 건설·플랜트 용어를 기반으로 건설·플랜트에 대한 적용을 전제로 기술되어 있으며, 해당 영역으로 기술개발을 제한하였던 선행예타사업과도 유사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 엔지니어링 기술영역별로 요구되는 기술 및 데이터의 종류가 다른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통합시스템 구성은 현실성이 낮음
○ 소명자료에서 제시된 데이터 확보계획·기대효과·개발기간 구분 등은, 15개 엔지니어링 기술영역을 포괄하는 공통플랫폼 구축이 가능한지 및 실제 기업 수요와 부합되는지에 대한 근거로서 타당성이 부족함
- 모든 엔지니어링 기술영역을 포함하는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 및 구축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적절히 제시되지 못함
- 엔지니어링 공통플랫폼의 15개 엔지니어링 기술영역에 대한 역할, 15개 엔지니어링 영역의 공통 니즈 등은 적절히 제시되지 못함
- 엔지니어링 영역별로 개발기간의 구분이 필요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업 계획서의 연차별 개발 계획과도 일치하지 않음
□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구축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므로, 별도사업에서 구축될 DB 의 활용성에 대한 검증 이후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간 연계 가능성 및 정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인 것으로 판단됨
〇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데이터가 제공되더라도 핵심 지적자산의 포함은 보장되지 않음
- 소명자료에서 제시된 대상기업 대부분의 데이터 제공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등 동 사업 참여기관의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 의사는 불명확하며, 국가보안 플랜트 시설의 기기 운영 데이터 제공 가능성도 낮으므로 운영/유지보수 분야 역시 핵심 데이터가 확보된다고 보기에는 미흡함
- 아날로그 데이터의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업체 협력을 유인하고자 하나, 디지털 변환기술 개발 기간 및 보안조치 계획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유인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즉, 데이터 제공으로 인한 수익모델, 데이터 제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적절한 데이터 제공 유인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데이터 확보는 난망함
○ 엔지니어링 기술영역 및 기업의 특성, 개발기술 및 프로젝트 종류 등에 따라 다른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아우르는 전주기 엔지니어링 플랫폼 설계의 실제 구현 가능 성 및 지원전략은 여전히 명확히 설명되지 못함
- 기술영역 및 기업의 특성, 개발기술 및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 다른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제공 가능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도 각 기업의 업무영역에 국한되어 단속(斷續)적·분절적이므로, 소명자료에서 제시된 전주기 데이터 기반의 정보 순환구조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창출로 이어진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 소명자료에서 제시된 데이터 수집 계획, 협의체 구성, 법·규정 정비 등으로는 전주기/전기술영역을 포함하는 유의미한 수준의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구성이 실현된다고 볼 근거로 부족함
○ 데이터 확보방안은 선행예타사업의 예타 조사 시에도 지적되었으나, 동 사업에도 여전히 적절한 데이터 확보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기술 역량 향상의 대상 및 경제적 수혜자로 중소·중견 엔지니어링 기업이 제시되었으나, 엔지니어링 분야별 중소·중견기업 역량 제고를 위한 특화된 전략·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부의 기업지원형 R&D사업으로서 적절성이 미흡함
〇 선행사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어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과 함께 동 사업을 기획하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특화된 전략은 제시되지 않음
〇 동 사업의 R&D 성과물이 엔지니어링 단계별 중소·중견기업에 어떻게 전달되고 기본설계 등 고부가가치 핵심 분야의 역량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음
- 동 사업의 세부기술에는 산학연 컨소시엄의 참여가 계획되어 있으나, 중소·중견기업 지원전략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 동 사업이 일부 학·연에 대한 R&D 지원에 그칠 우려가 존재함
○ 엔지니어링 관련 대기업도 동 사업의 수행을 통한 주요 수혜자로 판단됨
- 엔지니어링 관련 프로젝트의 수주 당사자가 통상적으로 엔지니어링 대기업이며, 중소·중견기업은 하청형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함
- 동 사업의 수행을 통해 현재의 하청구조 상의 변화가 기대되지 않으므로, 엔지니어링 관련 대기업도 큰 수혜자로 판단됨
○ 소명자료에서는 주관기관 한정, 기술공급기업으로의 포지셔닝 계획, 해외진출 시 대기업 활용 계획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안이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제고에 기여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높은 개발니즈 및 역량 향상 필요성을 제시하며 동 사업이 기획되었으나, 동 사업의 개발 범위의 일부는 부가가치 크기, 엔지니어링 업계의 수요, 현재 기술수준 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 소명자료를 통해 수정·제시된 세부기술은 여전히 고부가가치 분야가 아니거나 기존 대비 지나치게 상이하도록 수정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상세설계 관련 내용을 기본설계로 보완하였음에도 여전히 상세설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기술이 포함되어 적절하지 않음
- 기존 세부기술이 기술적으로 상이한 과제로 수정되었음에도 과제비 규모는 동일한 점도 다소 근거가 부족함
○ 선행예타사업 기획 시에는 실수요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던 프로젝트관리 및 운영/유지보수 분야가 동일한 조건의 동 사업 수요조사에서는 실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특히, 운영/유지보수 분야는 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재원 조달 및 엔지니어링 데이터 공유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동 사업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〇 참여 예상기업의 민간부담금 납부 의사 및 규모가 의향서 형식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리스트 형식으로 제시된 민간부담금 납부 의사가 있는 22개 기업의 납부 가능 금액도 총액 158.9억 원에 그침
○ 각 기업의 핵심자산인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참여기업 간에 공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 소명자료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는 '21 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마련될 계획이 제시되어, 현시점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 경제성 분석결과, 동 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동 사업과 상호보완관계로 동시에 진행되는 빅데이터 기반구축사업의 빅데이터센터 운영유지비를 동 사업의 총 비용에 반영하였음
〇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통계는 동 사업의 수혜자 및 기술개발 범위에 맞게 재조정됨
○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서는 주로 하청 및 재하청이 이루어지므로, 하도급 비율을 적용하여 엔지니어링 시장규모에서 중복 매출을 배제하였음
○ 동 사업은 비용편익(B/C) 0.36, 순현재가치(NPV) -1,296.1억 원으로 분석됨
□ 동 사업에 대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업 미시행'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과학기술적 · 정책적 ·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음
2. 정책제언
□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기술 역량 제고 및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동 사업의 기본 취지는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못함
○ 엔지니어링 산업은 타 산업생태계와 연관성이 크고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임에도, 현재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은 저부가가치 분야 위주의 성장,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경쟁력·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음이 인정됨
○ 하지만, 엔지니어링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플랫폼 및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계획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동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엔지니어링 영역으로 사업의 지원 범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면, 엔지니어링 데이터 취합 가능성, 산업계 적극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 산업 및 대상을 명확화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 전 영역에 대한 범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공통 니즈를 바탕으로 한 활용, 확산 계획 및 영역별 데이터 수집 계획이 보완되어야 함
□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수집에 한계가 예상되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엔지니어링 데이터 확보계획이 필요함
○ 시장 선도기업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확신, 기술적으로 가치있는 데이터 제공을 위한 조치, 사업의 지원 범위와 일치하는 데이터 확 보계획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데이터 제공을 위한 유인책(인센티브 등), 데이터 표준화 계획 등이 구체적 으로 제시되어야 함
□ 동 사업의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달성을 위해 사업 추진전략의 보완이 필요함
○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될 기술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일몰 시 지적사항 반영 및 선행사업 내 동 사업 관련 시스템 및 성과와의 연계성이 보완되어야 함
〇 동 사업의 일부 분야는 타 부처 사업과 중복성이 높으므로, 타 부처와의 연계 또는 산업부 부처 고유영역 특화 등의 추진전략이 필요함
(출처 : 요약 4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5
- 제 1 절 사업 개요 ... 55
- 1. 사업 추진의 배경 및 목적 ... 57
- 제 2 절 조사방법 ... 64
- 1. 항목별 조사방법 ... 64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6
- 제 1 절 엔지니어링 산업의 개념 ... 66
- 1. 엔지니어링 산업의 정의 및 범위 ... 66
- 2. 엔지니어링 산업의 특징 ... 76
- 제 2 절 엔지니어링 산업동향 ... 78
- 1. 해외 엔지니어링 산업동향 ... 78
- 2.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동향 ... 80
- 제 3 절 엔지니어링 정책 동향 ... 84
- 1. 해외 정책 동향 ... 84
- 2. 국내 정책 동향 ... 86
- 제 4 절 특허기술 동향조사 ... 89
- 1. 디지털 엔지니어링 분야 특허출원 동향 ... 89
- 2. 디지털 엔지니어링 분야 세부기술별 특허동향 ... 100
- 3. 디지털 엔지니어링 분야 기술순환주기(TCT) ... 111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15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16
- 1. 문제/이슈의 적절성 ... 116
-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27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29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29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130
-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131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39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41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141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42
- 3.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 156
-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61
- 5. 주진전략의 적절성 ... 164
- 제 4 장 정잭적 다당성 분석 ... 172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72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72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78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89
- 1. 재원조달 가능성 ... 189
- 2. 법 제도적 위험요인 ... 192
- 제 5 장 경제적 다당성 분석 ... 196
- 제 1 절 비용 추정 ... 196
- 1. 비용규모의 적정성 ... 196
- 2. 총사업비 검토 ... 197
- 3. 총비용 추정 ... 202
- 제 2 절 편익 추정 ... 204
- 1.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개요 ... 204
- 2. 주관부처 편익 추정 검토 ... 206
- 3.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 추정 방안 ... 208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12
- 1. 비용편익 분석 ... 21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14
- 제 1 절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214
-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 214
-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217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25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25
- 2. 종합평가 결과 ... 226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32
- 1. 결론 ... 232
- 2. 정책제언 ... 236
- 참고 문 헌 ... 238
-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41
- 끝페이지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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