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정정규
|
참여연구자 |
안광수
,
전수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01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100006223 |
과제고유번호 |
171112247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과기정통부) |
DB 구축일자 |
2021-07-10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원안 조사결과
□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추가제출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 대형 국가 R&D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제기한 문제/이슈의 구체성과 수행 당위성 논리 제시가 미흡함
○ ICT 신기술 대두에 따른 산업 트렌드 변화(4차 산업혁명)와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 국가경제 성장정체 및 제조업 위기는 주지의 사실이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의 서술에 가까우며, 단일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원안 조사결과
□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추가제출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 대형 국가 R&D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제기한 문제/이슈의 구체성과 수행 당위성 논리 제시가 미흡함
○ ICT 신기술 대두에 따른 산업 트렌드 변화(4차 산업혁명)와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 국가경제 성장정체 및 제조업 위기는 주지의 사실이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의 서술에 가까우며, 단일 세부사업이 해소 가능한 문제/이슈 식별로 보기 어려움
○ 동 사업 “대분류 3”의 경우 현장기술개발의 성격을 지닌 유관 세부사업과 수행 시기가 중첩90)되어, 동 사업의 ’21년 착수 시급성이 제한적임
□ 수정된 사업목표는 R&D 활동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며, 동 사업 기술개발 세부활동과 연관성이 미흡함
○ 주관부처가 수정한 사업목표가 기술개발(R&D)이 아닌 보급․확산(비R&D)처럼 제시된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가 불분명(“스마트공장 수준 고도화”)하거나 기술개발의 간접효과로 경영효과 및 정책효과와 분리하기 어려운 사업목표(“산재 감소율 35%”)가 제시되었음
- 자의적으로 목표 달성을 선언할 수 있거나(“스마트제조 선도모델 25종”) 설정 근거가 미흡하며, 물리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고도화수준 공장 35%”) 설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스마트제조 수요기업의 기술수요 제시가 미흡한 등의 한계가 존재하여,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세부활동으로 수정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기술개발 총사업비(기평비 제외)의 83%, 58개 “소분류”의 69%(건수 기준)를 차지하는 “대분류 1”(첨단제조기술)과 “대분류 2”(유연생산기술)는 공급기업의 선도기술개발로 제시되어 수정된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수정된 사업목표와 부합성이 높은 “대분류 3”(스마트제조 현장적용기술)이 동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술개발 총사업비(기평비 제외)의 17%, 58개 “소분류”의 31%(건수 기준) 가량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존재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세부과제는 296개에 불과하여 “스마트공장 수준 고도화”의 핵심성과목표인 “고도화수준 공장 35%”의 달성을 기대할 수 없음(’18년 기준 전체 제조업 공장 69,126개소의 35%는 24,194개소 가량)
□ 수혜자 표적화의 구체성과 기술개발 세부활동 부합성이 미흡함
○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긴밀한 기술개발 협력이 전제되어야 수정된 사업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나, 중소기업 “컨소시엄” 외에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주관부처는 적어도 동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규모를 구체화하고 이를 동 사업의 세부활동 설계에 반영하였어야 함
□ 제시된 추진체제가 범부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지 불분명함
○ 주관부처는 사업단의 권한 및 책임을 “운영위원회”와 “통합사업단”에 분할하고, “통합사업단”의 역할이 과제 실행과 관리에 한정된 추진체제를 제시하였으나, 분산된 거버넌스와 구체성이 미흡한 추진체제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충돌 등을 상정한 방안의 강구 등의 제시는 미흡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 수정된 사업목표를 감안할 때 유관 사업과 기간 중복으로 인한 중복 투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나 논리의 제시가 미흡함
○ 동 사업의 “대분류 3”의 경우, 스마트공장용중소기업보급형로봇개발지원(’21년 종료),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산업부, ’21년 종료),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기술개발(’22년 종료) 등 스마트제조 유관 세부사업과 기간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나, 주관부처의 해소 방안은 구체성 등이 미흡함
○ 주관부처는 스마트공장 제조핵심기술개발사업(’20년 종료) 등 종료 또는 일몰되는 유관 사업의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어야 함
□ 기술개발 세부활동별 대규모 예산 투입 소요의 근거나 논리 제시가 미흡함
○ 중기부의 경우 최근 3년 간 기술개발 세부과제의 규모가 연 14억 원을 넘어서지 않으나, 동 사업의 세부과제는 최대 연평균 47.5억 원의 국고 소요를 제시하였음에도 구체적인 근거나 논리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유관 세부사업의 세부과제 평균 수행 기간이 3년에서 4년 가량임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이 5년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근거의 제시가 미흡함
2. 대안의 도출
□ 동 사업이 지닌 문제점이 사업의 시행 전 보완됨을 전제로, 사업 추진의 대안 도출 가능성이 존재함
○ 주관부처가 수정한 사업목표는 “수요기반 기술개발 R&D”를 전제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기술수준 제고”를 명시하고 있어 주관부처가 제기한 문제/이슈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기술저변 확대로서 주관부처가 소명자료에서 제시한 “스마트 제조혁신”과 “후발 분야 기술경쟁력 제고”의 유효한 수단에 해당됨
○ ’21년 사업 추진 시급성은 선도기술개발과 현장기술개발로 구성된 동 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부분적으로 유효함
- 선도기술개발의 성격을 지니는 유관 세부사업은 ’20년 종료되는 반면 현장기술개발의 성격을 지니는 유관 세부사업은 최장 ’22년까지 수행되므로 동 사업 “대분류3”과 최대 2년 가량의 기간 중첩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기술개발의 성격을 지니는 유관 세부사업들이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형으로 운영되므로 동 사업 “대분류 3”과 세부과제 수준의 유사·중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주관부처의 구체적이고 명료한 유사·중복 방지 방안의 제시는 미흡함
□ 주관부처가 수정한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세부활동의 조정 대안을 선행사업의 유사사례와 기술수요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도출함
○ 사업목표의 포괄성과 품목지정형 과제 운영을 감안하여 주관부처가 제시한 “중분류” 수준에서 대안을 구성함
- 일부 “소분류”의 경우, 대안의 구성 과정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중분류”로 재배치함
- 대안의 구성 과정에서 동 사업의 기술개발 범주와 직접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신기술 관련 기술개발 “소분류”92)를 제외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세부활동의 규모 추정 근거의 구체성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유관 세부사업의 최근 사례를 토대로 수행 기간과 예산 규모를 조정함
-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주관부처가 수합한 총 519건을 “중분류” 수준에서 재분류93)하고 동 사업 유관 세부과제 수행 이력을 감안한 적정 규모 검토를 수행함
- “대분류 1” 및 “대분류 2”에 해당하는 선도기술개발의 착수시점은 2021년으로, 유관 세부사업 기간 중복에 대한 대책 제시가 미흡한 현장기술개발 “대분류 3”의 착수시점을 2023년으로 분리함
□ 검토 결과, 대안의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원안(8,243억 원) 대비 3,901.75억 원 감소한 4,341.25억 원으로 나타남
○ 기획평가관리비는 원안의 국고 대비 비율을 준용하여 추정함
□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에 대한 편익의 비율(B/C)는 0.84 가량으로 제고되었음
○ 대상시장 등 대안의 편익은 원안 검토 시 적용한 가치창출 편익 추정 방법을 따르되, 총사업비 변경 등에 따른 사업기여율 재계산 결과 등을 반영함
○ 사회적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할인율 ±1.0%p 가감 시 B/C는 0.76에서 0.92 범위에서 변동함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주관부처가 수정 사업목표로 제시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기술수준 제고는 제조업 역량강화와 연관성이 있으며 공공부문 연구개발투자 당위성이 존재함
○ 구체화된 스마트제조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의 기술개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
-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한 스마트제조 기술개발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기술개발 협력이 필수적이며, 필요시 학‧연의 기술개발 역량이 동원되는 것이 적절함
- 직접 수혜자가 중소기업으로 특화된 스마트제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므로, 공공부문 연구개발투자의 당위성이 존재함
○ 사업의 직접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실증적인 근거에 입각한 성과목표가 수립되어야 함
- 주관부처는 핵심성과지표로 제시한 기술수준을 2018년 기준 72.3%(추격)에서 사업종료시점(2025년) 82.8%(선도)로 제고하는 핵심성과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사업 기획 당시와 사업 종료 시기의 기술수준 측정은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사업의 착수에 선행하여 보다 면밀하게 객관화·구체화하여야 함
- 주관부처는 사업목표 수정에 따라 SCI 논문 501건, 특허등록 1,653건 등의 세부핵심성과지표 및 세부핵심성과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동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정의를 면밀히 하고 기술개발 세부활동과 수혜자 특성을 면밀하게 감안한 적절한 목표 보완이 사업의 추진에 선결되어야 함
○ 동 사업의 범부처 추진체제는 중소기업 중심 수요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에 의한 기술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범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별 재원조달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긴요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관리기관 협의체처럼 제시된 “통합사업단”과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 충돌 시 원활한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운영위원회” 등으로 인한 추진체제 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사업의 착수에 선행하여 구체화되어야 함
□ 동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주관부처가 사업의 시행에 선행하여 보완 가능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가 수정한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세부활동의 조정 대안을 선행사업의 유사사례와 기술수요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도출함
- 사업목표를 감안하여 모든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으로 특정됨을 전제로 대안을 도출함
- 사업목표의 포괄성과 품목지정형 과제 운영을 감안하여 주관부처가 제시한 “중분류” 수준에서 대안을 구성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세부활동의 규모 추정 근거의 구체성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유관 세부사업의 최근 사례를 토대로 수행 기간과 예산 규모를 조정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비용에 대한 편익의 비율(B/C)는 0.84 가량으로 사업계획 원안 대비 제고되었음
○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은 수정된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핵심기술의 확보수단으로서의 기술개발 선행투자로서 최소한의 경제성을 지님
○ 민감도 분석을 위해 사회적 할인율을 3.5%로 적용한 경우의 B/C는 0.92, 사회적 할인율을 5.5%로 적용한 경우의 B/C는 0.76으로 계산됨
○ 민감도 분석을 위해 사회적 할인율을 3.5%로 적용한 경우의 B/C는 0.92, 사회적 할인율을 5.5%로 적용한 경우의 B/C는 0.76으로 계산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AHP) 결과, ‘사업 시행’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나. 정책제언
□ 동 사업의 기술개발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을 전제로 하며, 기업이 기술개발 세부과제를 주관함으로써 직접적인 기술수준 제고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함
○ 스마트제조 수요‧공급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세부활동의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특정되어야 함
○ 지속적이며 구체적인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스마트제조 수요‧공급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선정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특정 연구기관 또는 특정 연구자의 세부과제 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사업의 시행에 선행하여 선결되어야 함
□ 주관부처는 범부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착수에 선행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기술개발 세부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여야 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사업의 착수에 선행하여 마련하여야 함
- 동 사업 참여 주체 간 이해 충돌의 조정이 주관부처가 제시한 “운영위원회” 등 동 사업 추진체제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사업의 착수에 선행하여 완비되어야 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통합사업단” 등 동 사업의 추진체제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사업의 착수에 선행하여 완비되어야 함
○ 동 사업에 참여하는 각 부처(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의 착수에 선행하여 재원 부담 방식을 명료하게 정의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개발 세부활동의 재원조달에 불확실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주관부처는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기술개발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성과물이 실제 수요기업의 스마트제조 기술 고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주관부처는 종료 예정인 유관 사업의 세부활동과 동 사업의 세부활동 간의 차별화 및 성과물 연계 방안을 사업의 착수에 선행하여 구체화하여야 함
○ 수립된 세부활동 간의 차별화 및 성과물 연계 방안은 사업기간 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행되어야 함
(출처 : 요약 4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7
- 제 1 절 사업 개요 ... 57
- 제 2 절 조사 방법 ... 62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4
- 제 1 절 스마트제조의 개요 ... 64
- 제 2 절 스마트제조의 발전 현황 ... 71
- 제 3 절 기술수준 분석 ... 80
- 제 4 절 정책동향 ... 92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1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01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06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14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36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36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7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2
- 제 1 절 비용 검토 ... 172
- 제 2 절 편익 추정 ... 180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89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91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191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14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21
- 참 고 문 헌 ... 226
- 부 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31
- 끝페이지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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