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한승희
|
참여연구자 |
정장훈
,
최이중
,
김영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06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100006229 |
과제고유번호 |
1711101600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과기정통부) |
DB 구축일자 |
2021-07-10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조사 결과,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이 해결할 구체적 문제 및 이슈 제시가 미흡함
- 사업계획 원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이슈는 범부처 차원의 포괄적인 정책추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사업을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화가 부족함
- 동 사업에 두 개의 내역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 두 내역사업을 도출한 논리적인 근거 제시가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조사 결과,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이 해결할 구체적 문제 및 이슈 제시가 미흡함
- 사업계획 원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이슈는 범부처 차원의 포괄적인 정책추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사업을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화가 부족함
- 동 사업에 두 개의 내역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 두 내역사업을 도출한 논리적인 근거 제시가 미흡함
○ 성과지표 설정의 구체적 근거 제시가 미흡함
- 기술사업화 성공과제 비중, 기업 당 사업화 매출액 비중 평균, 후속투자 유치과제 비중, 네트워크 만족도 성과지표의 설정논리 및 목표 수치 설정의 근거가 미흡함
○ 문제/이슈 도출 시 제시한 지원분야와 동 사업의 후보군이 일치하지 않음
- 모험자본 스케일업 사업은 스마트의료, 드론, 웨어러블 등 ‘초기유망산업’을 지원하고, 리스케일업 촉진 사업은 저부가 섬유, 선박·철강, 화학 등 ‘전통산업’을 지원분야로 제시하였으나, 동 사업의 후보군과 불일치함
○ 지원기업 수 도출 및 과제 당 지원금액의 근거가 미흡함
- 국내외 유사사업, 선행사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참여기관의 견해, 수요조사,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통해 지원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금액을 도출하였음을 서술하고 있으나, 도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함
○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음
- DIY 선택항목의 비용 산정 근거가 불충분하고, 편익 측정항목을 재조정한 결과 사업추진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중 제출한 추가 제출자료를 통해 주요 쟁점사항이 해소됨
○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신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를 모색하는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R&D를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이슈를 구체화하였고, 이를 통해 논리모형의 체계가 개선됨
○ 구체화된 문제/이슈에 따라 지원대상을 변경함은 물론, 지원분야도 신산업으로 한정한 결과, 수혜자 표적화가 구체화됨
- 신산업을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로 특정하고, 25대 전략투자분야 중 중점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지원분야를 구체화함
나. 대안 도출
□ 동 사업의 원안에 대한 추진 타당성은 낮으나, 기술을 보유한 제조 중소기업이 기술사업화 시 직면하는 문제점과 신산업 창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존재함
○ 원안에 대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해결가능성을 검토할 때 일부 사업계획의 조정 및 구체화를 통해 해결가능하며, 이를 통한 대안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
- 문제/이슈의 구체화 및 수혜자 표적화, 이를 통한 내역사업의 조정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근거의 구체화
- Stage & Gate 방식의 도입을 통한 사업화전문기관(BA/SA)의 역할 부여
- 세부 활동 및 추진방식의 구체적 제시
○ 이를 바탕으로 선행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과제당 지원 단가, 연도별 과제 지원 수 도출을 통한 적정 사업비 규모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당 최대 지원 단가, 연도별 적정 기업선정 규모 등을 반영
- 민간부담금 조달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총사업비의 현실화
□ 대안에 대한 총사업비 검토 결과, 총 사업비는 1,924.6억 원으로 도출됨
○ 선행사업의 후보군과 신청 과제 수, 미국의 SBIR과 STTR 및 선행사업 선정경쟁률 등을 바탕으로 연도별 지원과제 수 1단계 23개, 2단계 19개를 도출함
○ 선행사업 종료과제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 성공과제를 대상으로 과제 당 최대 지원 단가는 5억 원을 적용함
○ 사업계획서 검토 시 민간부담금 매칭의 위험부담이 존재하므로,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4조를 준용하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을 33%로 완화함
○ 기획평가관리비는 정부출연금의 4% 수준을 적용함
○ 위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추정하면, 정부출연금 1329.1억 원, 민간 부담금 595.5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924.6억 원으로 산출됨
□ 연구진 대안은 현재가치 기준(2018년 기준, NPV)으로 환산된 총비용은 1,427.5억 원, 총편익은 1,101.6억 원으로 도출
○ 연구진 대안에 대한 분석결과, 비용편익(B/C)비율은 원안(0.351) 대비 경제적 타당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2.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결론
□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원안에서 제시된 문제·이슈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나, 기술을 보유한 제조 중소기업이 신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를 할 때 기술사업화 R&D 지원한다는 문제·이슈의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제조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심화, 내수침체 등의 성장정체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타 업종과 비교할 때 제조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제품 개발비중이 저조하고 기술사업화 능력 및 사업화 성공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산업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제조 중소기업을 수혜자로 구체화하여 기술사업화 R&D 지원을 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추진 타당성을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이 해결할 구체적 문제 및 이슈 제시가 부족함
○ 성과지표 설정의 구체적 근거 제시가 미흡함
○ 문제/이슈 도출 시 제시한 지원 분야와 동 사업의 후보군이 일치하지 않음
○ 지원기업 수 도출 및 과제 당 지원 금액의 근거가 부족함
○ 경제적 타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추진 타당성은 낮지만, 재구조화된 문제·이슈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존재함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사업 시행 전 또는 시행과정 중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일부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도출
- 신산업을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로 한정하고, 이 중에서 중점지원분야를 주기적으로 선정함에 따라 수혜자 표적화 관련 쟁점이 해소
- Stage & Gate 방식의 도입을 통한 사업화전문기관(BA/SA)의 구체적 역할 부여
- 선행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과제당 지원 단가, 연도별 과제 지원 수 도출을 통한 적정 사업비 규모 도출
- 민간재원 조달 관련 위험요인을 저감하기 위해 과제예산의 현실화
○ 대안의 총사업비 규모는 1,924.6억 원(국비 1,329.1억 원, 민자 595.5억 원)이며,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B/C 비율은 0.772로 도출됨
□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한 AHP 평가 결과, ‘사업 시행’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함
○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동 사업의 시행 또는 미시행에 대한 종합결론을 분석한 결과, 10명의 유효 평가자 전원이 ‘시행’으로 평가하였음
나. 정책제언
□ 주관부처가 소명자료에서 제시한 제조 중소기업이 직면한 성장정체 위기와 신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 시 기술사업화 R&D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획의 완결성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함
○ 제조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 심화, 내수침체 등 성장정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제시하는 신산업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의 기술사업화 R&D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안을 통해 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 이전 및 진행 중에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성과지표의 측정방식 및 근거의 구체화가 요구됨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에서 수정된 성과지표로 ①신규인력 유지율 ②사업화 성공률 ③사업화 매출액 ④후속투자 유치과제 비중을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① ‘신규인력 유지율’ 성과지표는 기술사업화 R&D 관련 고급연구인력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가 예시로 든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과 「월드클래스사업」도 고급연구인력 유지율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② ‘사업화 성공률’ 성과지표는 R&D 매출액 누적금액이 정부출연금 이상인 과제를 사업화 성공과제로 정의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최소한 정부 재정 투입 금액 이상의 R&D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주관부처의 소명자료에서는 R&D 매출액 누적금액이 백만 원 이상인 과제를 사업화 성공과제로 정의하였으나, ‘백만 원 이상’의 성과지표 기준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임
- ③ ‘사업화 매출액’ 성과지표는 동 사업의 정부 지원을 통해서 사업화 매출액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되지 않아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재검토 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략투자분야 포지셔닝 분석을 통해 중점지원분야를 도출하는 기준에 대한 근거의 구체화가 필요함
- 후보기업군의 혁신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업신청 기업 수 증가율을 사용하였으나, 사업신청 기업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혁신역량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측정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R&D수요를 측정하기 위해 분야별 지원과제 수 및 중소기업 지원 과제 수를 활용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미래 국내·외 시장규모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R&D 수요는 낮지만 후보군 역량수준이 높은 경우에 정부 R&D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주관부처는 사업화전문기관과 기업이 형식적으로 매칭되지 않도록 신산업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별로 사업화전문기관의 후보군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추가 제출자료에 의하면, Matching Day를 개최하여 사전에 미리 기업의 희망 지원수요를 파악하여 사업화전문기관(BA/SA) 후보군들에게 제공하고, 기업별 지원가능한 후보군들을 선별하여 기업에게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적합한 사업화전문기관(BA/SA)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주관부처가 기술사업화 역량을 가진 사업화전문기관의 후보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중에서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BM기획 및 컨설팅을 위해 필요함
- 주관부처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총 1,684개 사업화전문기관 후보군 중 흡수합병되거나 역량 보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기업이 포함됨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은 사업 추진 시 사업화전문기관의 역량보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역량을 가진 사업화전문기관과 기업이 매칭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투자적격성 심사 및 투자 사후관리 수행 기관으로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 협의회(KITIA)를 지정하고 있으나, 선행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성을 고려해볼 때 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선행사업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수행 경험이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선행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후속 기획인 신규 사업에서 해당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 다섯째, 민간투자유치와 컨소시엄 구성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둘러싼 분쟁 이슈 및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의 구체적인 방침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 주관부처는 추가 제출자료를 통해 VC와 사업화전문기관(BA/SA) 간 기업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경우 기업의 사업화 방향성을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사업화전문기관(BA/SA)의 의견이 VC보다 우선한다고 소명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VC투자자의 의견을 사업화전문기관의 의견보다 우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3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요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49
- 제 1 절 사업 개요 ... 49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51
- 2. 사업추진 경위 ... 52
- 3. 사업 내용 ... 53
- 제 2 절 조사방법 ... 58
- 1. 사업의 특징 ... 58
- 2. 항목별 조사방법 ... 59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1
- 제 1 절 국내 제조 중소기업 개괄 ... 61
- 1. 국내 제조 중소기업 현황 ... 61
- 2.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위기 ... 62
- 제 2절 제조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방안 ... 68
- 1. 제조업 활성화 ... 68
- 2. 기술사업화 R&D 지원 ... 78
- 3. 사업다각화 수행 ... 89
- 4 신산업 진출 ... 95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1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01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1
- 1. 사업목표의 적절성과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11
- 2.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113
- 3.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22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37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137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38
- 3. 추진전략의 적절성 ... 159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6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6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63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65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76
- 1. 재원조달 가능성 ... 176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8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81
- 제 1 절 비용 추정 ... 181
- 1. 총사업비 개요 ... 181
- 2.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 184
- 제 2 절 편익 추정 ... 187
- 1. 기획보고서의 편익 검토 ... 187
- 2. 기획보고서의 편익 항목 검토 ... 191
- 3. 편익 추정 방향 ... 198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0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03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03
-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203
- 2. 대안 도출 ... 204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14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14
- 2. 종합평가 결과 ... 215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21
- 1. 결론 ... 221
- 2. 정책제언 ... 223
- 참 고 문 헌 ... 227
- 부 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31
- 끝페이지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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