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약학정보원 |
연구책임자 |
최종수
|
참여연구자 |
박진동
,
조효신
,
김원호
,
박정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12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nstitute of 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Evaluation |
등록번호 |
TRKO202100009039 |
과제고유번호 |
1711120577 |
사업명 |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
DB 구축일자 |
2021-09-18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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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 비대면 의료산업 비교 분석
- 국내 디지털치료제 관련 R&D와 제도적 기반은 초기 단계이며, 각종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진행되었으나, 현행 「의료법」상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는 금지되어 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치료제 개발이 활발하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모든 형태의 원격의료가 합법이며 활성화 추세이다.
□ 우선 적용 분야 도출 및 단계별 보급 확산 전략
- 의료취약지는 의료수요제한, 자원접근곤란, 양질의료이용 등 전반적 측면에서 비취약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
4. 연구 내용 및 결과
□ 비대면 의료산업 비교 분석
- 국내 디지털치료제 관련 R&D와 제도적 기반은 초기 단계이며, 각종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진행되었으나, 현행 「의료법」상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는 금지되어 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치료제 개발이 활발하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모든 형태의 원격의료가 합법이며 활성화 추세이다.
□ 우선 적용 분야 도출 및 단계별 보급 확산 전략
- 의료취약지는 의료수요제한, 자원접근곤란, 양질의료이용 등 전반적 측면에서 비취약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의료취약지는 비취약지에 비해 잠재적 의료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인력 공급이 되지 않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겪게 된다.
-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및 지역의 거점도시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하고 서비스권 외 취약인구비율도 낮은 편이나, 농촌과 산간, 일부 해안지역은 취약하여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취약지 소재 응급실에 가장 많은 국가 정책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분만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수술실. 내과 순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취약지 인구를 배려한 원격의료 및 위기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취약인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종합평가한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대응과 의료체계 개선 시 취약지역 타깃팅 등 차등적 지원, 지역 의료자원 배분의 선택과 집중, 우선 지원 시급지역 파악 등에 활용 가능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 최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확대 검토를 언급하였으며,「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계부처합동, 2020)을 통해 발표된 포스트코로나 대응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등 정부 차원의 비대면 의료 산업 지원이 전망된다.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의 성장과 사회적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원격의료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감염병의 확산과 잦은 출현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R&D 지원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과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 문제는 찬성 측의 의료 접근성 강화, 의료 서비스 다양성 확대, 만성질환자 관리 개선 등의 의견과 반대 측의 환자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소형병원 손실 우려, 환자안전 우려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원격의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세부 조건과 수가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 전자처방전
- 전자처방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각각 그 개념과 목적이 상이하다. 스웨덴과 호주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려 하는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이다. 스웨덴에서는 의사가 전송한 처방전은 국가 저장고에 보관되고 환자들은 신분증 제시를 통해 어느 약국에서든 유효한 처방전에 접근할 수 있다. 호주 또한 의사가 컴퓨터로 처방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내용이 전자 서명을 통해 법적으로 인증되면 조제를 위해 약국으로 안전하게 전송되도록 하며, 약국은 호주의 메디케어에 전자 상으로 처방전을 요청함으로써 조제를 완료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도입할 시스템은 스웨덴, 호주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고, e-처방전달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정보인쇄용지 사용 급증으로 자원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전자처방전 표준화
-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처방전 표준서식의 결정은 중요한 사항이다.
거래 상대방간의 업무 환경이나 프로그램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원활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표준 서식의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전자처방전 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각 의료기관용 프로그램 개발사 등이 있다.
- 전자처방전의 메시지 관리, 표준서식, 전자처방전달 시스템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시스템 연계 등 바람직한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모형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기술 및 구현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건강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보안을 위한 각종 시스템 보안 장치 및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대책들을 제안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전자문서의 일종인 전자처방전이 지니고 있는 법률적 의미를 파악하고, 종이처방전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인 전자서명에 대해 설명하였다.
- 전자처방전 서명을 전국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용 공인인증서를 사용 할수 있도록 해야 되며,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생성된 전자문서를 전자처방전으로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구성
- 병․의원과 환자 간에 전자처방전 전송단계에서 처방전 전자 데이터에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전자처방전이 전송되어야 된다. 병․의원에서는 외부와의 통신이 제한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전송 될 수 있도록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중계 서버가 필요하다.
- 환자가 병․의원 인근 약국 및 단골 약국을 선택하여 전자처방전을 전송하여 해당약국에 의약품 재고가 있는지 또는 약국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송받아 방문 여부를 결정한다.
- 해당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여 조제가 가능하면 약국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자동 계산하여 전송하고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바로 결재가 가능하다.
- 중계서버는 환자의 전자처방전을 저장하지 않고 중계만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된다. 그렇게 하여도 중계서버는 많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활용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발생 할 소지가 있는 중계서버를 일반 사기업 및 협회가 운영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운영하여 공공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 사용자(생체정보) → PHR플랫폼(전송) → 병원(상담․전자처방) → 사용자 App(전자처방전 발송) → 약국(복약지도, 의약품 배송) → 사용자 App으로 전달되는 서비스 기획,개발, 실증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된다.
□ 전자처방전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 「의료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건대 2019년 「의료법(시행 2020. 2. 28.)」이 개정되기 전까지 처방전은 진단서와 같은 의료 관련 서류의 일종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신설 취지로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들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존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환자 또는 제3자의 편의성만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다른 의료기록과 달리 환자의 건강침해와 민감 정보에 직결된 처방전 규정이 얼마나 임시방편적으로 개정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원격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격의료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 등에 근거하여 원격의료 허용범위와 보험수가를 정하여야 할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어떤 환자에게 효과적인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왜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않다면 왜 그런 지에 대한 근거기반 데이터 창출이 필요하며, 원격의료 서비스의 임상적 및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성, 접근성 등의 문제와 함께 기술적, 윤리적,법률적 문제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자문(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이외에 원격 진찰이나 원격처방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원격처방전 발급도 금지하고 있으나(의료법 제34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이를 허용 하고, 환경적 여건상 약국에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약품의 원격조제, 판매, 배송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약사법 제23조 및 제50조 등에 따르면 약국에만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원격지 의료인이 의약품을 원격조제ㆍ판매 및 배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개인건강정보유형의 체계적 분류(민감정보, 개인식별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한 소유권, 책임소재의 명확화, 개인건강정보의 2차 활용 여부, 민간기업의 건강정보 활용 가능여부, 정보보호·보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활성화 및 올바른 시장형성을 위한 법제 개선이 요구된다.
(출처 : 요약문 11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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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R&D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related to digital therapy in Korea are in the early stages, and various telemedicine pilot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but telemedicine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is prohibited under the current Medical Act. In contrast, the development
4. Research Results
R&D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related to digital therapy in Korea are in the early stages, and various telemedicine pilot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but telemedicine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is prohibited under the current Medical Act. In contrast, the development of digital treatments is active in the US and Europe, and all forms of telemedicine are legal and active in major overseas countries.
It is urgent to establish a medical service system that considers the vulnerable popula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by strengthening the telemedicine and crisisdelivery system that considers the population of medically vulnerable areas. In addition, if spatial information is actively used to comprehensively evaluate areas vulnerable toemergency medical care, differential support such as targeting vulnerable areas when social response due to the spread of Corona 19 and improvement of the medical system is needed,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regional medical resources distribution, andpriority support is urgent. It can be used to identify areas. Non-face-to-face medical services expected to be activated due to the impact of Corona 19 Recentl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entioned the review of telemedicine expansion, and thepost-corona response announced through the “Korean Version New Deal ComprehensivePlan'' (Joint Ministry, 2020) The government's support for the non-face-to-face medical industry is expected, including the non-face-to-face medical field as part of the'Digital New Deal'.
Corona 19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growth and social spread of non-face-to-face medical care. Telemedicine is a problem in which stakeholders' positions are sharply opposed, but as the need for non-face-to-face medical services increases due to the spread and frequent appearance of infectious diseases, discussions for gradually expanding, starting with R&D support within the permitted range, are discussed. You need to start. Investments are needed to develop related technologies and expand infrastructure, focusing on remote collaboration and remote monitoring, which are permitted under the current Medical Act. The problem of expanding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s that the pros' opinions on strengthening access to medical care, expanding the diversity of medical services, and improving the management of chronically ill patients, as well as concerns about loss of small hospitals due to the concentration of patients in large hospitals and concerns about patient safety, etc.
Confrontation. It is necessary to agree on detailed conditions and fees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 of telemedicine related stakeholders.
It is an important matter to determine the standard format for electronic prescriptions used in the electronic prescription delivery system. This is because the use of a unified standard format is essential in order to deliver smooth messages to each other because the business environment or program environment is different between the counterparties. There are many stakeholders in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prescriptions. There 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Korean Medical Association,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and program developers for each medical institution.
We developed a desirable out-of-area electronic prescription delivery system model such as message management of electronic prescription, standard form, electronic prescription delivery system and system linkage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and pharmacies, and discussed the technology and implementation of software and network configuration. In addition, various system security devices for the security of electronic prescriptions containing health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personal privacy and measures for stable services are proposed, and through legal review, the legal meaning of electronic prescriptions, a kind of electronic documents, is understood. And, it explained the electronic signature, which is a requirement to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a paper prescription. The signature of the electronic prescription must be made available to use the accredited certificate for nursing institutions owned by national nursing institutions, and the work of acknowledging the electronic document created through standardization work as an electronic prescription is necessary.
In the step of transmitting electronic prescriptions between hospitals, clinics and patients, electronic prescriptions including an accredited certificate must be transmitted in electronic prescription data. In hospitals and clinics, medical institutions that have limited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occupy most of them, so a relay server capable of communicating with the outside is needed so that they can be transmitted to patients.
The patient selects a pharmacy or a regular pharmacy near the hospital or clinic and transmits an electronic prescription to determine whether to visit the pharmacy by receiving information about whether the drug is in stock or the pharmacy's situation. If an electronic prescription is sent to the relevant pharmacy for preparation, the pharmacy automatically calculates and transmits the patient's copayment, and the patient can immediately pay the copayment. The relay server should perform the function of relaying without storing the patient's electronic prescription. Even so, the relay server may cause a lot of controversy. This is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and sensitiv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used. It is more important tosecure publicity and reliability by operating a controversial relay server by the government than by ordinary private companies and associations. User (biometric information) → PHR platform (transfer) → Hospital (consultation, electronic prescription)→ User App (send electronic prescription) → Pharmacy (medicine guidance, medicine delivery) → Service planning,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system delivered to user App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mid- to long-term master plan for this.
According to the history of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prescriptions were identified as a kind of medical-related documents such as medical certificates until the “Medical Law (enforcement February 28, 2020)'' was revised in 2019. With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17-2 (prescription) of the 「Medical Act」 in 2019, the health rights of patients are guaranteed, but as a result, the contents of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reflected without any review, and only the convenience of the patient or a third party. It can be seen that this has been considered. In short, unlike other medical records, it shows how temporarily the prescription rules directly linked to patient health violations and sensitive information have been revised temporarily. In Korea, health insurance benefits are not recognized for telemedicine activities under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order to include telemedicine in health insurance benefit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allowable range of telemedicine and the insurance fee based on the cost effectiveness and clinical utility of telemedicin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reate evidence-based data on which patient is effective, how effective, why, and if not, why, and problems such as effectiveness and accessibility as well as clinical and economic efficiency of telemedicine services. Together, technical, ethical and legal issue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n addition, th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allow remote consultation or remote prescription other than remote consultation (medical knowledge or technical support), so remote prescription issuance is also prohibited (Article 34 of the Medical Law). However, if remote medical care is introduced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t is allowed, and when access to pharmacies is difficult due to environmental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enable remote dispensing, sale, and delivery of pharmaceuticals. According to the current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s 23 and 50, the dispensing and sales of medicines are allowed only in pharmacies, making it impossible for remote medical personnel to dispense, sell and deliver medicines remotely. Ownership of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types (sensitive information,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etc.),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ies, whether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s secondarily used, whether private companies can use health inform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activate 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and form a correct market through review of
(출처 : SUMMARY 1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 약 문 ... 9
- SUMMARY ... 17
- 제 1 장 서 론 ... 24
- 제 1 절 과제 개요 ... 24
- 1. 과제 정의 ... 24
- 2. 과제 필요성 ... 24
- 제 2 절 과제 목표 ... 29
- 1. 최종목표 ... 29
- 2. 내용 및 범위 ... 30
- 제 2 장 본 론 ... 34
- 제 1 절 비대면 의료산업 분석 ... 34
- 1. 비대면 의료의 개념과 분류 ... 34
- 2. 국내외 산업과 정책 동향 ... 38
- 3. 국내외 전자처방 현황 ... 59
- 4. 국내 처방전 운영 현황 ... 74
- 5. 국내 시장 예측과 발전 전망 ... 79
- 제 2 절 우선 적용 분야와 확산 전략 ... 83
- 1. 의료산업 취약 지역 조사 ... 83
- 2. 비대면 의료 우선 적용 분야 분석 ... 87
- 3. 비대면 의료 확산 제안 ... 93
- 제 3 절 시범사업 제안 ... 96
- 1.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구성 ... 96
- 2. 시범사업 플랜 수립 ... 100
- 제 4 절 표준화 작업과 법제도 개선사항 ... 102
- 1. 전자처방전 표준화 ... 102
- 2. 전자처방전 법제도 개선사항 ... 111
- 제 5 절 사업효과 ... 122
- 1. 경제적 기대효과 ... 122
- 2. 사회적 기대효과 ... 125
- 제 3 장 결론 및 시사점 ... 127
- 제 1 절 결론 ... 127
- 제 4 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 139
- 제 1 절 정부정책 반영현황 ... 139
- 참 고 문 헌 ... 140
- 끝페이지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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