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이준규
|
참여연구자 |
황기하
,
강하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2-08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300003697 |
과제고유번호 |
1711193060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과기부) |
DB 구축일자 |
2023-07-13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사업추진의 필요성) 기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원전해체가 당면한 과제임은 명백한 상황에서, 동 사업은 원전해체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고리1호기 월성1 호기 실제 해체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척도이며, 이를 토대로 Track record를 확보하여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등이 핵심 추진 취지로 보여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발전용원자로의 해체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보호와 직결된 공공사업이며, 국내외적으로 실제 해체 사례가 많지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사업추진의 필요성) 기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원전해체가 당면한 과제임은 명백한 상황에서, 동 사업은 원전해체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고리1호기 월성1 호기 실제 해체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척도이며, 이를 토대로 Track record를 확보하여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등이 핵심 추진 취지로 보여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발전용원자로의 해체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보호와 직결된 공공사업이며, 국내외적으로 실제 해체 사례가 많지 않고, 국내 원전해체 생태계 및 해외기술 적용 시기술종속, 해체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기술확보에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필요한 분야로 판단됨
○ 고리1호기 해체 승인 지연 및 사용후핵연료 반출 지연의 위험요인으로 인해 기술 개발 시급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으나,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고리1호기의 건설계획 법적근거 및 월성1호기에서의 기확보 상황과 함께 동 사업 세부과제 구성을 감안할 때,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원전 2기 해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기영구정지로 인한 해체 시점 도래 및 이후 원전의 해체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필요한 연구는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실제 해체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확보된 해체기술의 안전성 검증’ 및 ‘실제 해체 시 필요한 공백기술’이라고 판단됨
*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 수정 및 변경 가능성
□ (원해연 지원 당위성) 원해연 관련 공공기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및 설립 비전을 볼 때 동 사업을 통한 지원 등은 인정되나, 민간출연연구소 보조금으로 지원규모 검토 및 조정은 필요하며 동 사업 이후 대규모 국고 지원 당위성 및 시급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원해연 설립 업무협약을 한수원-지자체 간 체결하였는데, 공공기관 출연금의 경우에는 기재부 주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인프라 규모 및 건축공사비 등 사업계획의 적정함을 확인한 반면, 정부 지자체 분담금*은 초기수행 여건 기반구축을 위한 민간출연연구소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규모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함
* 국무회의('20.4.)에서도 정부 지자체 분담금의 경우 R&D 예타 신청 예정 금액으로 예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밝힘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서 원해연 소요장비 구축 예산을 동 사업을 통한 조달로 특정하였으며, 주관부처가 원해연 재정자립 가능 근거 제시를 통해 동 사업 이후 정부재원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밝혀, 동 사업 이후 원해연 및 해체기술 개발에 대한 대규모 국고 지원 당위성 및 시급성은 낮다고 판단됨
□ (사업목표)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동 사업의 기본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기 과학기술적 성과지표를 제외하고, 해체기술사업화 건수의 한도 제시, 새롭게 해체사업자 활용 승인 건수를 추가하는 등 수정 보완하였으나, 동 사업 수혜기관이 승인기관으로 지정되어있고 승인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 및 기준 제시 등이 부재하여 지표 설정의 적절성은 부족함
○ 동 사업의 기본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기 과학기술적 성과지표 제외 및 해체사업자 활용 승인 건수의 추가는 적절하나, 동 사업 수혜기관인 전문기관(원해연)이 해체사업자 활용 검증 및 평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공정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승인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 기준 등의 제시는 부재함
○ 소명자료를 통해 수정 보완된 해체기술사업화 건수의 경우, 새롭게 한도가 추가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볼 때는 매출이 사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 또한 의미 없는 수준일 가능성 또한 존재하여 부적절
□ (기획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획위원회는 원자력 분야 전문가 위주로 경제 및 정책 분야의 참여가 부족해 보이나, 산업계 산 학 연 비율 중 특히 산업계 비중을 보완한 것으로 분석되어 산업계 참여 및 수요 반영 노력은 인정됨
○ 동 사업 총괄기획위원회에서는 경제 및 정책 분야 전문가의 참여는 부족해 보이나, 산업계 비율이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또한 평균 45%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획위원회 구성에서의 산업계 참여 및 수요 반영 노력은 인정됨
○ 또한, 연구계에서 다양한 정부출연연구소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어 일부 특정 기관의 구성원 참여 비중이 과대하다는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세부활동) 동 사업은 개발기술을 실제 해체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자 성공의 척도로 볼 때, 사업목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세부활동들이 존재하고, 사업내 세부과제 간의 중복성이 우려되어 조정이 필요함
※ 동 사업 세부과제는 총 65개로 기술고도화/안전성 검증(24개), 분석기술 기반(10개), 중수로 적용선도(13개), 안전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18개)로 구성됨
○ 내역사업1*과 내역사업2**는 각각 현장형 R&D, 기반조성형 R&D로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해체 시 실제 적용성이 높아 추진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동 사업의 목표 및 핵심취지와 맞지 않아 동 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필요성이 부족하고, 사업내 세부과제 간의 중복성이 우려되는 세부과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략과제1) 현장 맞춤형 해체 기술 경쟁력 강화
** (전략과제2) 원전해체 핵종분석 R&D 및 실증 기반 구축
○ 내역사업3*은 도약형 R&D로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 해체기술의 고부가가치화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술고도화 성격으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해체시의 실제 적용성보다는 이후 원전 해체의 안전성 및 효율성 증진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동 사업을 통한 추진 필요성이 불명확하나, 일부 원전해체 시 필요한 핵심기반기술 중 공백기술은 동 사업 취지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세부과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전략과제3) 안전성 강화 해체 선도기술 개발
- 방사성폐기물 저장장소로의 반입 충족 목적 달성을 위한 폐기물 감량 공백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월성1호기 해체 시 적용이 필요한 중수로 공백기술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음
□ (추진체계) 동 사업은 다부처 협의체 구성방안으로 추진체계 내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밝혀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성 확보 및 평가 과정 관리에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명자료를 통해 제시된 위원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보완 방안의 적절성은 일부 인정될 수 있음
○ 당초 사업계획서에서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의사결정에 참여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 다부처 협의체계상의 단점들을 극복하기에는 ‘사업추진위원회’의 한계가 존재하였음
- 다부처 협의체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사결정 지연 및 성과활용 미흡을 사업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가 미흡함
- 사업추진위원회가 사업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즉각 파악 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리더십 확보가 필요해 보이나 관련 방안 제시는 부재
○ 소명자료에서 한수원이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하에 사업추진단(가칭) 설치,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위원장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한 부분은 기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진전된 측면으로 판단됨
□ (추진전략)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시설 장비의 운영 관리, 기술개발의 책임 및 운영 주체 등 동 사업과 관련되어있는 원해연, 한국원자력연구원, 민간기업 간 역할 분담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기술개발과 장비 간 체계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학계연구계에서는 원천기술, 산업계에서는 상용화기술 위주 개발하며, 원해연은 현장적용성 확보를 위한 실검증 지원 역할 담당한다고 밝힘
○ 동 사업 구축장비는 주관/참여기관에서 연구개발에 활용하며, 공동활용이 필요한 장비는 원해연에 설치/관리할 것으로 밝혔으며, 특히 원해연에 구축 예정인 장비의 경우 과제 공모시 원해연이 컨소시엄에 주관 또는 참여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장비 설치/관리/운영(소유)을 원해연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제시
□ (민자 조달) 민간참여의향서 내 참여의향 세부과제와 실질적인 투자의향 규모 등 핵심 정보가 부재하여 내용·결과가 구체성과 신뢰성이 부족함에 따라 민자 조달의 위험요인이 존재함
○ 주관부처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부설 연구소 유무 등을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참여의향 세부과제(세부기술)과 실질적인 투자의 향 규모, 원전해체 관련 예상 매출액 등의 자료는 부재함
-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55개 중 중소기업은 48개(8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투자의향 규모가 부재하여 참여 기업이 민간부담금을 투자할 여력이 충분한지 불투명한 상황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에서 기술수요조사를 근거로 제안기술의 민자 규모, 투자의향 규모를 제시하며 민자조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나, 기술수요조사서는 참여기업 입장에서 참여의향서 정도의 책임과 효력이 부재하다고 판단되어 주관부처의 논리는 불수용하여, 민자조달 위험성은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성) 연구진의 편익 산출 방향 및 주관부처의 소명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경제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제시된 비용·편익 추정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일부 과대추정되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용) 동 사업 장비관련 사후비용으로 제시된 장비재투자비는 대상장비 축소 및 내용연수 연장을 통해 과소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장비유지보수비의 경우에는 산정근거가 부재하여 부적절하였으나, 소명자료를 통해 제시된 재투자비 산정 제외 대상 재검토 논리가 일부 인정되며 내용연수 또한 재투자 대상과의 형평성에 맞게 재조정하여 비용을 재산출하였음
- (①국내사업 가치창출 편익) 국내 해체대상 원전의 과대산정 가능성 존재와 함께 가치창출 요소와 비용저감 편익 세부항목과의 중복 가능성 및 기준선의 전제가 불명확
- (②해외시장 진출 부가가치 편익)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미국 해체시장 진출에서 해체 예정 원전 및 진출가능분야의 보수적으로 제한을 통해 편익으로는 인정되나, 원전 호기당 해체비용의 경우에는 과대산정될 가능성이 존재
- (③유용자원 부가가치 편익) 동 사업의 직접적 목표인 원전해체와 함께 기본취지와의 연관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력 분석이 부재하여 동 사업 편익으로서의 반영에 우려가 존재
- (④⑤⑥⑦ 비용 저감 편익) 국내 해체대상 원전의 과대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비용저감 편익 세부항목이 일부 가치창출 편익과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여 과대추정될 우려가 존재
○ 동 사업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B/C)의 경우 고리1호기의 해체시점을 고려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어, 고리1호기가 당초 계획대로 해체 시의 시나리오1은 0.53, 해체연장(약 5년)이 고려된 시나리오2는 0.58로 각각 분석됨
- (비용) 장비 구축 비용을 재검토하였으며, 기획평가관리비를 비용에 반영하였음
- (①국내사업 가치창출 편익) 편익 내 가치창출 요소들이 비용저감 편익 세부항목과 중복 가능성이 크고 기준선 전제가 불명확하며, 해체라는 개념과 가치창출 관점과의 관계 등을 볼 때 편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 (②해외시장 진출 부가가치 편익) 동 사업 개발기술의 경우 당초 기술확보의 취지 및 실제 특성 등을 볼 때 Track record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외시장의 진출가능성 및 관련 편익이 인정되나, 해체비용 내 ‘폐기물처분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편익산정을 제외한 가치창출편익을 재산출
- (③유용자원 부가가치 편익) 동 사업의 직접적 목표인 원전해체와 함께 기본취지와의 연관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력 분석이 부재하고 실제 경제성이 불투명하여 편익으로 반영하기 힘듦
- (④해체작업 비용 저감 편익, ⑤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 저감 편익, ⑥해체폐기물 분석비용 저감 편익, ⑦폐기물-부지 추가관리비용 저감 편익) 타편익과의 중복 가능성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치창출편익 제외를 통해 해소되었으며, 편익 대상 문제에서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제외한 경수로 원전의 경우에는 계속운전 가능성이 커 통상적 수명연장기간인 10년을 적용하여 편익 기간을 미루되, 중수로 원전의 경우에는 계속운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해체기간을 인정한 편익을 재산출(시나리오 1)
- (④해체작업 비용 저감 편익, ⑤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 저감 편익, ⑥해체폐기물 분석비용 저감 편익, ⑦폐기물-부지 추가관리비용 저감 편익) 편익 대상에서 해체승인 지연 및 사용후핵연료 반출이슈로 고리1호기 해체시점의 약 5년 연장을 예상할 때의 편익 재산출(시나리오 2)
2. 대안의 도출
□ 사업계획 상 문제점 이슈가 일부 존재하나, 국내 원전해체 기술개발을 통한 원전 2기(고리1호기 월성1호기) 해체 지원 필요성과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의 정부 지원 타당성을 인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통해 조사 대안을 마련함
○ 기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원전해체는 당면한 과제임은 명백한 상황에서, 동 사업은 원전해체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실제 해체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척도이며, 이를 토대로 Track record를 확보하여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등이 핵심 추진 취지로 보여, 추진 필요성은 인정됨
○ 향후 연차별 수행계획 수립 시, 예타 조사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전략과제1의 세부과제는 현장형 R&D로서 원전해체 기술 실 검증을 통한 현장적용 기술 상용화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진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내 세부과제 간의 중복성이 우려되는 세부과제([1-2-3], [1-2-9]) 및 동 사업의 목표 및 핵심 취지와 맞지 않아 동 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필요성이 부족한 세부과제([1-1-4], [1-4-2])는 제외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전략과제2의 세부과제는 기반조성형 R&D로서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 분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진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내 세부과제 간의 중복성이 우려되는 세부과제([2-3-2], [2-4-2]) 및 동 사업의 목표 및 핵심취지와 맞지 않아 동 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필요성이 부족한 세부과 제([2-1-3])는 제외하고, 연구비 규모가 과도한 세부과제([2-2-2])는 감액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전략과제3은 도약형 R&D로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 해체기술의 고부가가치화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술고도화 성격으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해체시의 실제 적용성보다는 이후 원전 해체의 안전성 및 효율성 증진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동 사업을 통한 추진 필요성이 불명확하나, 일부 원전해체 시 필요한 핵심기반기술 중 공백기술의 경우, 동 사업 취지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세부과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 방사성폐기물 저장장소로의 반입 충족 목적 달성을 위한 폐기물 감량 공백기술을 기반으로 하며([[3-3-2], [3-4-2], [3-4-5], [3-5-1]], 월성1호기 해체 시 적용이 필요한 중 수로 공백기술([3-2-1], [3-2-5])에 대해서는 동 사업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 동 사업 대안의 총사업비는 3,481.6억 원으로 사업계획 원안 대비 61.5%의 규모로 조정되었음(2,184.1억 원 감액)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B/C는 시나리오1은 0.59, 시나리오2*는 0.64로 분석되어 원안 대비 개선되었으며, 순현재가치 역시 개선됨
* 시나리오1의 편익 대상에서 해체 승인 지연 및 사용후핵연료 반출이슈로 고리1호기 해체 시점의 약 5년 연장을 예상할 때의 편익
○ 현재가치 기준 비용은 4,582.7억 원, 편익의 경우 시나리오1은 2,696.0억 원, 시나리오2는 2,924.9으로, 비용편익 비율은 각각 0.59, 0.64로 나타나 원안 기준인 0.53, 0.58 대비 개선되었으며, 순현재가치 또한(시나리오1: –1,886.7억 원, 시나리오2:–1,657.8억 원) 개선됨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사업계획 상 문제점 이슈가 일부 존재하여 원안의 시행에 대한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였으나, 국내 원전해체 기술개발을 통한 원전 2기(고리1호기 월성1호기) 해체 지원 필요성과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의 정부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으로 관련 이슈가 일정 부분 해소된 점을 감안하고, 잔존 쟁점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추진 타당성을 제고함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원안에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실제 해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대안을 구성하되, 추진 타당성이 낮은 일부 세부과제 및 연계 필요성이 있는 세부과제를 제외·통합함
□ 동 사업 대안의 총사업비는 3,481.6억 원으로 사업계획 원안 대비 61.5%의 규모로 조정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B/C는 시나리오1은 0.59, 시나리오2*는 0.64로 분석되어 원안 대비 개선되었으며, 순현재가치 역시 개선됨
* 시나리오1의 편익 대상에서 해체 승인 지연 및 사용후핵연료 반출이슈로 고리1호기 해체 시점의 약 5년 연장을 예상할 때의 편익
나. 정책제언
□ 국내 원전해체 기술개발을 통한 원전 2기(고리1호기 월성1호기) 해체 지원 필요성과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의 정부 지원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투자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됨
○ 발전용원자로의 해체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보호와 직결된 공공사업이며, 국내외적으로 실제 해체 사례가 많지 않고, 국내 원전해체 생태계 및 해외기술 적용 시기술종속, 해체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기술확보에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필요한 분야로 판단됨
□ 당면한 과제인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와 이를 토대로 한 Track record 확보 및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려면 우선 동 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실제 해체현장 적용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자 사업 성공의 척도이기 때문에, 주관부처/기관과 해체사업자인 한수원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함께, 동 사업을 통해 역량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기업의 기술의 경우 국내 해체사업 현장에 적용/활용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함
○ 주관부처는 사업설명회 및 기획보고서에서 동 사업 개발기술의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실제 해체현장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였음
○ 원전해체 사업자인 한수원은 기존 원전해체 기술의 실 검증을 통한 현장 적용성 확보가 필요하며, 동 사업을 통해 기술역량이 확보된 기술은 해체사업 현장 적용/활용에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공문을 통해 밝힘
□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해체승인이 지연될 경우, 동 사업 연구개발 및 성과 적용 시점도 순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체승인 지연 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해체승인 진행 절차·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함
○ 특히, 국내 원전해체 시기가 지연될 시 연구성과물의 지속적 활용방안에 대한 분명한 성과관리 계획이 요구됨
□ 고리1호기의 방사선관리구역 해체는 사용후핵연료 반출 이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변동 가능성과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이 동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원해연 관련 공공기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및 설립 비전을 볼 때 동 사업을 통한 지원 등은 인정되나, 동 사업 이후 대규모 국고 지원 당위성 및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 공공기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서 원해연 소요장비 구축 예산을 동 사업을 통한 조달로 특정하였으며, 주관부처가 원해연 재정자립 가능 근거 제시를 통해 동 사업 이후 정부재원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밝혀, 동 사업 이후 원해연 및 해체기술개발에 대한 대규모 국고 지원 당위성 및 시급성은 낮다고 판단됨
□ 동 사업 저준위 및 해체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계된 원자력환경공단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조를 얻기 위하여 주관부처는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협력관계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주관부처는 원자력환경공단의 경우 동 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동 사업 중저준위 및 해체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대한 자문 및 협력관계 노력을 할 예정으로 밝힘
□ ‘개발기술을 원전해체 실제 현장에 적용’한다는 동 사업 기본취지에 적합하여 Track record 확보 및 해외 수출 달성에 실효성을 가지도록 사업착수 전에는 성과지표가 보완되어야 함
○ 국내 원전해체 기술의 안정성 확보, 실제 해체 현장 적용 및 Track record 확보, 최종적인 해외 수출까지 동 사업의 핵심취지에 근거하여 성과지표를 단계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해체사업자 활용 승인 건수의 경우 상용화 성과에 대한 성과지표로는 적절하나, 공정한 승인기관 지정 및 승인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기준의 설정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4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61
- 제 1 절 사업 개요 ... 61
-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65
- 제 2 절 조사방법 ... 74
- 1. 항목별 조사방법 ... 74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6
- 제 1 절 원전해체의 개요 및 산업의 특징 ... 76
- 1. 원전해체의 개요 ... 76
- 2. 원전해체산업의 특징 ... 79
- 제 2 절 원전해체 정책적 동향 ... 80
- 1. 국외 정책적 동향 ... 80
- 2. 국내 정책적 동향 ... 81
- 제 3 절 원전해체 산업적 동향 ... 84
- 1. 국외 원전해체 산업적 동향 ... 84
- 2. 국내 원전해체 산업적 동향 ... 87
- 제 4 절 원전해체 기술적 동향 ... 90
- 1. 국외 원전해체 기술적 동향 ... 90
- 2. 국내 원전해체 기술적 동향 ... 92
- 제 5 절 원전해체 분야 특허 및 기술수준 분석 ... 95
- 1. 원전해체 분야 특허 분석 ... 95
- 2. 국내 기술수준평가 결과 분석 ... 104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6
- 제 1 절 문제 및 이슈도출의 적절성 ... 107
- 1. 문제/이슈의 적절성 ... 107
-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29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31
- 1. 사업목표의 적절성 ... 131
- 2. 성과지표의 적절성 ... 132
- 3. 목표와 이슈 간 연관성 ... 134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35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36
- 1.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36
- 2. 세부활동과 사업목표 간 연계성 ... 175
- 3. 추진전략의 적절성 ... 175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81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81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81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91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99
- 1. 재원조달 가능성 ... 199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05
- 제 3 절 사업특수평가항목 ... 206
- 1. 지역균형발전 ... 206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07
- 제 1 절 비용 추정 ... 207
- 1. 총사업비 추정 ... 207
- 2. 총비용 추정 ... 218
- 제 2 절 편익 추정 ... 220
- 1.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개요 ... 220
- 2.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방법 검토 ... 222
- 3.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추정 방향 ... 234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39
- 1. 비용편익 분석 결과 ... 239
- 2. 민감도 분석 결과 ... 240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41
- 제 1 절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241
- 제 2 절 대안의 도출 ... 247
- 제 3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53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53
- 2. 종합평가 결과 ... 254
- 제 4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60
- 1. 결론 ... 260
- 2. 정책제언 ... 263
- 참고문헌 ... 265
-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67
- 끝페이지 ... 27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