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김현식
|
참여연구자 |
용태석
,
이호윤
,
고개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2-10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300003710 |
과제고유번호 |
1711193060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과기부) |
DB 구축일자 |
2023-07-13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조사결과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탄소중립 대응 관련 업종별, 기술분야별 현재 수준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2030년 이후 탄소중립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조달해야 할 혁신의 내용과 수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의 정체성과 포지셔닝이 명확하지 않으며, 동 사업과 2050 탄소 중립 달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함
□ 주관부처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도전적인 목표 달성은 기술혁신을 통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기간 동안 기술적 난제의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조사결과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탄소중립 대응 관련 업종별, 기술분야별 현재 수준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2030년 이후 탄소중립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조달해야 할 혁신의 내용과 수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의 정체성과 포지셔닝이 명확하지 않으며, 동 사업과 2050 탄소 중립 달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함
□ 주관부처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도전적인 목표 달성은 기술혁신을 통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기간 동안 기술적 난제의 지속적인 발생과 해소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도전혁신적 기술의 Seed 발굴과 제공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대안 제시가 충분하지 않음
□ 2050 탄소중립 관련 현재 수준 진단과 각 분야별 혁신 수준과 추진전략의 구체화,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 거시적인 이슈 해소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목표로 8대 핵심분야 기초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과 탄소중립과의 연관성이 구체적이지 않음
□ 2030년 이후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감축 경로와 기술로드맵의 구체화, 현재 수준의 진단이 미흡하여 사업목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목표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성과지표는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함
□ 동 사업은 8대 핵심분야별로 독립적인 사업계획과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세부활동의 연구목표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세부과제 간 융복합 연구가 가능한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목표 달성에 이르는 연관관계가 불분명함
□ 동 사업은 환경변화 대응성 제고를 위해 moving target과 2 track 사업기획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도전 혁신적인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선행사업의 성과분석결과가 추진전략 수립에 반영되지 않음
□ 필수계획 및 선택군 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적절’인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8대 핵심분야 전반에서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의 기존 사업과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탄소중립 기초기술 확보 차원에서 주관부처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범위, 사업내용의 차별성 확보와 구체적인 연계 협력 방안이 필요함
□ 주관부처는 일몰사업의 예산 감소분과 그린뉴딜사업, 탄소중립 분야 정부 R&D 예산을 활용하여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나, 확정되지 않은 재원조달 경로를 제시하고 있어 대규모 재원조달이 적시에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동 사업 관련 국내법령으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2022.3.25.시행)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세부과제 예산 산정 시 탄소중립 분야 통계정보를 토대로 인건비를 산출하고, 기존 유사사업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연구비 소요예산을 도출하여 제시하였으나, 유사과제 규모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세부과제는 과대 계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탄소중립 혁신기술의 특성과 관련 시장 활성화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용효과 분석을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고자 하였지만, 현재 기획 보고서에서 제시한 자료로는 동 사업의 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주관부처가 사업목표와 부합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효과추정을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기획이 완결되지 않아 경제성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나.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주관부처는 기술적 난제 발굴과 기술혁신성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보완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 이슈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업 초기부터 요구되는 혁신 수준을 구체화하지 못하였으며, 기술적 난제를 구조화하여 제시하지 않음
□ 주관부처는 온실가스 감축량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으나, 2050 탄소 중립 달성 경로에서 4대 분야와 경쟁연구의 감축량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 제시가 미흡하며, 기술분야-전략분야-연구과제 간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음
□ 도전혁신적 연구지원과 난제 해결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단 운영체계를 세분화하고 Two-Track 사업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기 어려운 혁신 내용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정의하고 발굴할 수 있는 운영 방안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탄소중립 전분야로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기존 8대 핵심분야에서 난제 해결이 시급한 4대 분야를 우선 추진으로 조정하였지만, 이를 선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하며, 4개 분야 기술과 탄소중립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주관부처는 논문과 특허 성과지표를 목표 수준을 상향하고, 기술이전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의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등의 도전혁신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나, 경쟁형 R&D 기획 관리 프로세스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인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주관부처는 기존 유사사업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기 제출한 연구비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제시하였으나, 유사과제 규모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세부과제는 과대 계상 가능성이 존재하며, 제시한 자료로는 경제성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동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시행․미시행 점수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300, ‘사업 미시행’이 0.700으로 도출되어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됨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의 현재 수준 진단과 기술적 난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2030년 이후 국가적으로 조달해야 할 혁신의 내용과 수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동 사업과 2050 탄소중립 달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동 사업은 8대 핵심분야별로 독립적인 사업계획과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세부활동의 연구목표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세부과제 간 융복합 연구가 가능한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목표 달성에 이르는 연관관계가 불분명함
○ 주관부처가 사업목표와 부합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 사업 효과추정을 하기 위한 근거와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상기 문제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혁신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요구되는 혁신 수준을 구체화하고, 이후 발생하는 기술적 난제를 구조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추진 전략의 구체성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나. 정책제언
□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 기적 관점의 혁신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기술수준 분석과 사업 초기부터 요구되는 혁신 수준의 구체화가 필요함
□ 2050 탄소중립 실현 정책목표에서 제시하는 주관부처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사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분야 중심의 융복합 연구 수행 관점에서 사업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초기에 요구되는 혁신 수준을 구체화한 이후 발생하는 기술적 난제를 구조화 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의 구체성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도전혁신적인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에 부합하는 성과목표 지표의 수립이 필요함
□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분야의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전략, 유사한 사업의 통합 기획, 부처 간 연계 협력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탄소중립 분야 기초원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효과(편익) 산출방법, 산출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수준을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2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35
- 제 1 절 사업 개요 ... 35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39
- 2. 사업의 주요 내용 ... 40
- 제 2 절 조사방법 ... 57
- 1. 사업의 특징 ... 57
- 2. 항목별 조사방법 ... 57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59
- 제 1 절 정의 및 범위 ... 59
- 1. 탄소중립 기술 정의 및 범위 ... 59
- 2.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의 범위 ... 62
- 제 2 절 탄소중립 혁신기술 주요동향 ... 63
-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탄소중립 추진현황 ... 63
- 2. 탄소중립 혁신기술 기술별 동향분석 ... 65
- 3. 탄소중립 혁신기술 특허동향 ... 77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94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94
-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94
-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98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01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02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103
- 3. 사업 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105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06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07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 107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08
-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123
- 4. 세부활동의 기간추정 및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34
- 5.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 135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40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40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40
- 2. 사업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56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68
- 1. 재원조달 가능성 ... 168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7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1
- 제 1 절 비용 검토 ... 171
- 1. 사업비용의 구성 ... 171
- 2. 연구장비 구축비용 검토 ... 174
- 3. 적정사업비 검토 ... 174
- 제 2 절 효과 추정 및 경제성 분석 ... 175
- 1. 주관부처의 효과 추정 방법 검토 ... 175
- 2. 예비타당성조사의 효과 추정 및 경제성 분석 ... 178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82
- 제 1 절 조사결과 ... 182
-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182
-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188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96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96
- 2. 종합평가 결과 ... 197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03
- 1. 결론 ... 203
- 2. 정책제언 ... 205
- 참고문헌 ... 207
- 부록 ... 211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13
- 부록2. 유사중복 과제현황 ... 224
- 끝페이지 ... 234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