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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2005-05-16

□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제도의 도입
o S/W사업은 사업초기에 계약목적물이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렵고 수·발주자간 목적물에 대한 해석의 견해차이가 커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워 발주자와 수주자간에 분쟁이 발생
o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을 활성화 함으로써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고자 함
□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o 위원회의 구성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둠.(법 제37조)
① 위원장 : 정보통신부 소속 1급공무원
② 위 원 : 14인
- 관계부처 공무원 5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 정보통신부장관 위촉위원 9명
(학계 3명, 법조계 3명, 유관기관 및 업계전문가 3명)
③ 간 사 : S/W진흥과장
④ 서 기 : S/W진흥과 담당사무관
o 분쟁심사·조정기능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의 해석과 관련되는 사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함(법 제37조제2항)
①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
② 공동도급형태로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한 수급인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③ 수급인과 제3자간의 소프트웨어사업상의 책임에 관한 분쟁
④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⑤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o 위원회의 운영(법 제39조, 제44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 위원회에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는 사전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함
□ 분쟁조정절차
o 조정신청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소프트웨어분쟁조정신청서)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32조, 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o 조정신청의 통지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법 제40조)
o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법 제41조)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41조)
o 처리기간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42조)
o 조정전 합의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영 제32조2항)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함(영 제32조5항)
□ 조정의 효력
o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법 제45조, 영 제32조4항)
□ 비용의 분담
o 분쟁조정을 위한 분석·시험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 다만,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함(법 제46조)


본문키워드 소프트웨어사업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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