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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SW기술성평가기준이 개정고시되고 해설서가 발간된다.
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등이 정보화사업 발주시 사업자의 기술부문 평가에 사용되는 SW기술성평가기준을 1월 28일자로 개정 고시하면서 처음으로 기준 적용에 대한 150페이지 분량의 자세한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가격부문에서 2점 내지 3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기술부문 평가항목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기술부문에서 점수차이를 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에 이번 평가기준을 마련해왔다.
해설서에는 SW개발, ISP·BPR, 운영ㆍ유지보수, 단순구매 등 정보화사업 유형별로 반드시 평가해야하는 항목과 생략 가능한 항목, 평가가 불필요한 항목 등에 대한 비교표를 싣고 있다.
아울러 분석, 설계, SW개발, DB개발, HW설치, NW구축, 테스트 등 개발사업별 평가요소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예시와, 평가요소 선정방법, 필수 평가항목 및 평가 포인트 등을 자세하게 제시해 기술평가가 변별력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개정 고시에는 이번에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지시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추가하고 평가위원회 조항을 상세화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향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제안서 및 패키지SW의 평가항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발주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SW기술성평가기준 개정 및 해설서 마련이 SW사업계약시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 업체의 기술 개발 동기 부여, 정보화사업의 품질향상 등으로 SW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단계 높아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붙임 평가기준 개정조문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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