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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일본의 친환경혁신정책 추진현황 한국‧미국‧일본의 친환경혁신정책 추진현황

2009-06-26

1. 개요
□ 본 보고서들은 OECD의 친환경 혁신 정책프로그램(OECD Work Program on Eco-Innovation Policies)의 일환으로 작성
○ 유럽이 「환경기술 실행계획*」에 따라 개발한 「친환경 혁신로드맵」을 보완하기 위해 OECD는 비유럽권 8개국**의 친환경 혁신정책을 조사한 일련의 보고서들을 발표
* ETAP : Environmental Technology Action Plan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니다,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 본 심층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을 비교‧분석
○ 보고서는 각 국가별 친환경 혁신정책을 수행하는 부처‧기관과 8개 항목*의 혁신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조사
* 연구개발 지원, 기술인증 시행, 성과목표 설정, 재정지원정책 추진,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국민의식 개혁, 국제협력 강화

[ 한국, 미국, 일본의 주요 친환경혁신정책 ]














국가 주요 친환경혁신정책
한국․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환경기술개발계획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 등
미국․에너지 자립‧안보법 (The Energy Independent and Security Act)
․기업 평균연료 절감기준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s)
․재생연료 기준 (The Renewable Fuel Standard)
․전자제품‧조명기구 효율기준 (Appliance and Lighting Efficiency Standards) 등
일본․21세기 환경 입국전략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
․지적재산추진계획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 등


2. 국가별 친환경혁신정책 추진현황
1) 주요 수행주체











한국○ 환경부 :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 환경분야 정책 중추 역할
○ 교과부 :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을 통해 중점 녹색기술 개발 추진
○ 지경부 : 에너지 보존 정책 수립, 대체 에너지 개발, 국내외 자원 개발
미국○ 환경보호청(EPA) : 「EPA전략계획」을 통해 환경분야 혁신‧협력 및 기술 도입 추진
○ 에너지부 :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주도, 특히 화석연료,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사업 진행
○ 국방부 : 「전략적환경연구개발사업」을 통해 DOE 및 EPA와 협력 추진
○ 농림부 : 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등의 분야에서 친환경혁신 주도
○ 주정부 : 주 환경위원회 등을 통해 주별 환경혁신정책 마련
일본○ 환경성 : 환경정책의 기본체계, 표준, 규제 등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고 국립환경연구소(NIES)를 통해 환경분야 장기연구의 중추적 역할 수행
○ 경제산업성 : 혁신의 핵심주체로서, 기후변화대책 수립, 3Rs(Reduce, Reuse, Recycle)정책 추진, 환경친화적 경영촉진 등의 기능 수행
○ 경제단체연합회 : ’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1997년 「자발적 환경실행지침」 채택



2) 연구개발 지원











한국○ 과기부에서 추진한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중 이산화탄소 저감‧격리(’02)와 수소에너지(’03) 관련 연구 지원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환경부는 ’10년까지 10년간 환경기술 개발 지원
미국○ 환경보호청, 에너지부, 농림부 등이 중심이 되어 환경 및 재생에너지 관련 R&D지원
※ EPA의 기관내 연구사업(intramural research program) 및 성과창출과학사업(STAR, Science to Achieve Results Program)
※ DOE의 국립연구소시스템을 통한 재생에너지기술 연구개발 지원
※ USDA의 바이오매스 연구 및 민관협력 연구 지원
일본
○ 「글로벌환경연구기금」은 자연과학·사회과학·정치학간 학제적 연구를 통한 글로벌 환경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90년 설립된 경쟁적 연구자금으로서 환경성이 운영하며 매년 2,500만 달러 규모


3) 기술인증 시행











한국○ 「신기술인증」*‧「신제품인증」**제도를 통해 친환경기술‧제품 개발 촉진
* 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 NEP : New Excellent Product
미국○ 환경보호청은 ’90년대 중반부터 「환경기술인증사업」* 시행
* ETV :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 program
일본○ 「환경기술인증사업」은 부품의 기술성능을 인증하여 해당기술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서 ’08년부터 본격 시행


4) 성과목표 설정











한국○ 정부는 에너지 이용, 건물‧전자제품‧자동차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추진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 등
미국
○ 「청정공기‧수자원법」*, 「에너지자립‧안보법」 등의 주요 제도에 성과 목표가 설정되어 이에 따라 환경혁신을 추진
* Clean Air Act and Clean Water Act
일본○ 에너지효율 목표를 해당기술의 최고수준으로 설정(’07년 기준 21개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Top-runner Programme」 도입
○ 기업자발적 성과목표 설정(예 : 도시바와 캐논의 자율결의)이나 법에 의한 강제(예 : 수질·대기기준 등) 등을 통해 성과목표 설정


5) 재정지원정책 추진











한국
○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에너지 간 가격차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유도
○ 환경부는 「환경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유망환경벤처기업 지원
미국
○ 연방정부 및 주정부 정책의 세제혜택을 통한 친환경혁신 지원
※ The Energy Policy Act of 2005,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Credit, Volumetric Ethanol Excise Tax Credit 등
일본○ 환경분야의 산학 네트워크 형성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산업클러스터 정책 실시
○ 1997년부터 효과적인 자원순환을 위해 26개의 생태도시(eco-town)를 지정, 재정 지원을 하는 eco-town project 실시


6)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











한국○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산업시설 교체 투자에 세금 혜택 제공
○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절약을 위한 투자에 장기 저리의 대출 제공
○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과 연료전지 개발 촉진 및 수소연료자동차 구입시 세금혜택 제공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다양한 시장제도*를 활용한 정책 추진
* Emissions trading for leaded gasoline and sulphur, Water Quality Trading Policy, Chicago Climate Exchang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등
일본○ 「태양광 발전기술개발 5개년계획(’01-’05)」을 통해 관련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설비지원 및 공공구매 정책 등을 실시
※ 태양광 발전용량 : 19MW(’92) ⇒ 1,132MW(’04) ⇒ 4,820MW(’10, 목표치)
○ 자발적 내부배출 거래체계(J-VETS)를 통해 자발적으로 배출감소 목표량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한 기업에 경제적 인센티브 지원


7)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한국○ 「친환경제품구매촉진법」(’05)에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서비스 구매를 규정하고 산업과 가정의 친환경소비 지원
미국○ 「에너지자립‧안보법」은 공공구매시 고에너지효율 제품 및 저탄소 대체연료의 구매를 장려
○ 에너지정책법에 의해 정부의 재생전기에너지 사용비중*을 매년 확대할 예정
* 3%(’07~’09) ⇒ 5%(’10~’12) ⇒ 7.5%(’13)
일본○ 2001년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를 강제하는 법률 시행
※ 공공기관용 친환경 자동차 구매, 공공구매 담당 녹색구매 네크워크 구축 등


8) 국민의식 개혁











한국○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한 친환경제품의 생산‧소비 촉진, 환경 및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에 대한 포상 및 대국민 홍보
※ 환경마크제도, 환경성적표지제도, 에너지 소비효율듭급표시제, 환경기술상, 에너지전시회, 에너지절약의 달‧날, 친환경기업인증 등
미국○ 국립환경혁신센터와 국가환경성과경로사업*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에너지자립‧안보법은 에너지소비 관련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
* National Environmental Performance Track program
일본
○ 생활속에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각종 캠페인 실시
※ ‘Cool Biz’와 ‘Warm Biz’ 촉진, 우수사례 제시, Eco-label 제도 등


9) 국제협력 강화











한국○ 중국‧일본과의 환경산업 협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의 환경분과 참여, 청정개발체제(CDM*) 투자 확대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미국○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사업을 통해 기술지원
일본○ 일본 친환경혁신모델의 세계 전파를 위해 국제적 협력 강화
※ APEC내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NEDO 및 글로벌 환경센터재단(GEC)가 아시아국가의 타당성조사 수행, 개도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국제협력기구(JICA) 창설 등


3. 정책적 시사점
□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차세대 녹색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을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
○ 특히, 첨단 에너지기술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및 녹색시장 선점에 주력
※ 美 「첨단에너지계획」(’06.2), EU 「에너지전략기술계획」(’08.1), 日 「후쿠다 비전」(’08.6), 英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08.9) 등

□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08.8) 후, 녹색기술 R&D투자 확대를 통한 친환경혁신을 추진
○ 녹색기술에 대한 R&D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 (’08) 1.4조원 → (’12) 2.8조원 (’08~’12 기간 중 총 누적투자 규모 : 10.9조원 이상)
- 정부 녹색기술 R&D투자 중 기초연구비중 확대 : 17%(‘07) ➡ 35%(’12)
○ 선택과 집중에 의거 중점 육성해 나갈 27개 기술 선정

□ 국가마다 친환경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우리가 강점을 가진 녹색기술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화의 전략적 추진
- 「중점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09.5)에 따라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투자 추진
- 선도시장 창출을 위해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등을 통한 시장 조성
○ 우리가 약점을 가진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선진국과 격차를 해소
- 선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녹색기술 관련 국제기구에의 전략적 참여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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