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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생명윤리] 생명과학의 발달과 생명의료윤리

2004-04-11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과학과 윤리의 대립은 점점 더 심화되어 왔으며, 일부의 학자들은 과학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생명과학의 발달은 이와 같은 대립상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 하지만 생명과학도 인간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것이고 생명의료윤리도 보다 올바른 인간의 삶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대립상은 무언가 설명이 필요하다.



생명과학의 발달은 최종적인 목표가 인간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선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 내지 연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생명의료윤리가 생명과학연구의 진행에 개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생명과학 연구가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인간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인간의 가치에 대한 고려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의 경우 그 연구과정이나 연구결과가 인간

의 가치와는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이는 이미 연구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므로 태생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과학연구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따라서 과학자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연구의 옳고 그름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오로지 인간의 탐구본능으로부터 유래하는 연구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연구를 진행하면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을 견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간의 복지를 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는 주장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연구의 가치중립성을 끝까지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것이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여러 윤리지침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뉘른베르크강령(1946), 헬싱키선언(1964), 벨몬트리포트(1979), ICH-GCP가이드라인(1996), WHO IRB-SOP(2000) 등이 중요한 국제적인 윤리지침들이다. 이와 같은 윤리지침들은 생명과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존엄성을 고려할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피검자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지침들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몇몇 윤리선언들 및 윤리지침들이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 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의 윤리지침,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윤리지침 등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국내의 법령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과학연구에 대한 규율을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2003년 12월에 제정되어 2005년부터 효력을 발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외에도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및 「약사법」의 일부 조항들,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의약품임상실험실시기관지정에 관한 규정」등도 생명과학연구와 관련된 법령들이다. 또한 임상적 응용에 대한 규율을 하는 법률들로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등을 들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학자들은 생명의료윤리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율성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야 할 원칙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위 생명의료윤리의 4 원칙은 인간존엄성존중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에 대한 윤리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존엄성존중이라는 원칙이 열린 개념이라는 사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4 원칙이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함에 있어서 종종 서로 충돌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되는 생명과학이 나날이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쉽지 않다는 점도 어느 정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의 연구행위 내지 임상적 행위를 두고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모두 인간의 존엄성 증진 혹은 인간 복지의 증진을 근거로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바로 여러 원칙들이 열린 개념이고 그것의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배아복제의 경우 반대론자들은 인간배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간배아복제 찬성론자들은 인간배아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인간배아는 인간으로 발달 중인 존재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단 어떤 생명과학연구가 윤리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체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은 피검자의 자율성 존중이다. 이는 소위 informed consent라는 절차에 의하여 현실화된다. 연구자는 잠재적 피검자에게 어떠한 연구를,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연구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이익과 손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피검자는 제공된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 연구에의 참여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informed consent의 취지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진행 절차와 방식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당해 생명과학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떠한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기관내 심사위원회(IRB)를 활용하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추세이다. 기관내 심사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성 여부와 더불어 기술적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해야하기 때문에 그 구성이 학제적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구성원의 비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연구자와 인문․사회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기관내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만일 연구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한다면 기관내 심사위원회는 하나의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생명과학에 대한 윤리적 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생명과학연구자들과 생명과학에 대한 윤리적․법적 논의를 수행하는 인문․사회학자들간의 상호이해이다. 생명과학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행위가 사회적․윤리적․법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를 해야하며, 생명과학의 사회적․윤리적․법적 문제들을 검토하는 인문․사회학자들은 자신들이 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불신의 감정을 전제로 한 채 상대방에 대한 비난만을 일삼아서는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신뢰를 전제로 한 보다 투명한 논의를 통해서만이 생명과학과 생명의료윤리간의 적절한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수행은 언제나 이익과 해악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익만을 과대하게 평가하여 연구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악만을 과대하게 고려하여 연구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 발생 가능한 해악을 미리 예견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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