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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총체 ‘전자팔찌’ 관심 집중

2007-10-22

최근 상습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추적·감독해 재범을 막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장치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총집합되어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전자팔찌법 (전자위치확인제도)’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이용해 감시하는 제도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원리는 성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심장박동수가 갑자기 빨라지는 등 이상 징후 발생시 경찰에 즉각 통보하는 방식이다. 2005년 7월 한나라당에서 전자팔찌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2006년 12월 법무부 법률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성진 법무부장관, 김인 삼성SDS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사범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손목시계 모양의 전자팔찌를 공개했다. 그러나 전자팔찌는 명칭과 달리 인권문제를 감안해 눈에 띄지 않도록 발목에 차도록 고안됐다. 사실상 `전자발찌`인 셈이다. 성폭력 전과자는 전자팔찌와 함께 위치정보와 위반사항을 저장, 수신할 수 있는 휴대전화 크기의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충전한 뒤 항상 소지해야 하며 집에는 가택감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보호관찰소 중앙관제센터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따라다니며 위치 추적을 한다. 교신기 장치가 전자팔찌와 한 세트인 셈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97억원의 예산과 성범죄자 감독ㆍ중앙관제실 요원 77명까지 이미 확보했다.



법무부는 내년 6월까지 위치추적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시스템 안정화 단계 등을 거쳐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팔찌는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량 합계가 징역 3년을 넘으면서 5년 내 재범한 자에게 착용하도록 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착용 대상이다.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일명 전자팔찌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SDS 컨소시엄은 이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위치추적 응용시스템 개발과 이동통신망 연계방안 등 구체적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시스템은 성폭력사범이 직접 휴대하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 가택감독장치, 그리고 중앙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삼성SDS는 위치추적 응용시스템 개발 및 총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SK텔레콤 및 일래스틱 네트웍스 등이 위치추적전자장치 개발 및 이동통신망 제공 등에 참여한다. 또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인 이스라엘 엘모텍(Elmotech)사로부터 제도운영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자팔찌는 풀 수 없으며 자신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정보가 24시간, 365일, 10∼60초 간격으로 관제센터로 송신돼 보호관찰관이 언제든 추적할 수 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치를 고의로 신체에서 분리, 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및 수신자료 변조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관제센터에 곧바로 경고가 뜨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 장치는 저전력 시스템기술을 채용해 장기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또 장시간 신체에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방수 경량재질을 사용했다. 상황에 따라 진동 및 알람이 발생하며 각종 센서로 부착끈 절단 및 풀림을 감지하도록 만들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 장치를 몸에 지녀야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만 따로 두는 곳에 놓아 둘 수 있다. 전자발찌는 내부에 센서가 있어 착용자가 줄을 끊거나 일정 거리 이상 몸에서 떨어졌을 때는 경고음이 울리고 관제센터에 통지되며,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편 성범죄들에 대한 전자팔찌 도입현황을 보면 네덜란드, 프랑스(최대 6년 착용), 미국(평생),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이 실시 중인 국가들이다. 미국에서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11세 이하의 어린이 대상 성폭행범의 경우, 최저 형량을 25년으로 높이고 출소 후에도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성범죄자들이 도심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평생 동안 전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 발의됐고 주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또 콜로라도주는 1998년부터 ‘성범죄자 평생 감시법’을 시행해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성욕을 저하시키는 ‘디포프로베라’라는 거세 약물을 투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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