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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의 모호한 기준

2011-04-13

뇌사는 의학적으로 죽음을 의미한다. 물론 드라마이긴 하지만, 정말 신지현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걸까.
우리는 가끔 식물인간 상태에서 수십년을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말해 식물인간과 뇌사는 다르다. 살아있음과 죽음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식물인간과 뇌사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뇌사는 인지, 각성 기능 모두 없는 것


‘뇌사’는 단순히 말 그대로 ‘뇌의 죽음’이다. 언뜻 생각하기에 ‘뇌사자’는 ‘식물인간’과도 비슷하지만 이 둘은 확연히 다른 상태이다. 먼저 ‘뇌사’와 ‘식물인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식’이 무언지, 그리고 뇌와 ‘의식’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의식’은 ‘각성’과 ‘인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각성은 깨어있는 상태이다. 인지인 경우는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를 해석하고 기억하는 것. 더불어 대책을 세우는 전반적의 뇌의 사고기능을 말한다.
각성은 뇌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뇌간은 뇌구조에서 대뇌를 떠받치는 형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다. 뇌간에서는 눈동자와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뇌신경들이 나온다. 더불어 호흡과 같은 몸의 자율적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깨어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자리인 셈이다. 대뇌는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 가장 크게 발달해 있다.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도 생각, 판단, 기억을 담당하는 이 대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인간은 대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모든 인지 기능이 소실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이다.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는 외부에서 생명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지속된다면 생명은 유지된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 수주일내로 의식을 회복하게 되거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장기간 살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식물인간 환자는 장기 기증을 하지 못한다.
뇌사는 대뇌와 뇌간이 모두 복구 불능의 손상을 입어 뇌 전체 활동이 정지된 경우로 인지, 각성, 호흡 모두 제로이다. 물론 수면, 반사반응, 자율신경 기능도 보이지 않아 산소 호흡기 같은 기계적 도움이 없으면 바로 사망하게 된다.


장기 기증을 할 때만 뇌사 인정




이렇게 의학상 소생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뇌사이지만 치료 행위 중단은 쉽지 않는데, 현재는 장기 기증을 할 때에만 인정되고 있다. 즉 아직까지 뇌사를 실질적 죽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뇌사 판정도 까다롭다. 뇌사 판정을 위해서는 뇌사 판정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여기에는 뇌사 판정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 3명 이상을 포함한 6~10명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며,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가 포함돼야 한다. 이런 복잡한 구성의 위원회에서 전원 뇌사 판정을 내려야만 뇌사라고 인정된다. 
우선 뇌사 환자는 마취제 같은 약물중독이나 저혈당 같은 내분비 장애가 있으면 안된다. 또한 체온이 32℃ 이하로 떨어진 저체온상태나 저혈압 등으로 인한 쇼크 상태도 배제된다. 오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건은 또 있다. 뇌 손상이 원인이 확실해야 하며, 호흡도 자기 호흡이 아닌 인공 호흡기로만 유지돼야만 한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의사는 환자가 외부자극에 반응이 정말로 전혀 없는지, 스스로 호흡하는 기능이 완전히 정지됐는지를 확인한다. 더불어 동공의 움직임과 뇌간반사가 완전 소실됐는지도 검사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똑같은 작업을 6시간 이후에 다시 한다. 물론 다른 의사에 의해 진행된다. 그때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되면 뇌파 검사를 하고 30분 이상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마무리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뇌사는 정말 무의미한 연명치료인가



사실 의학계에서 ‘뇌사’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도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바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논란 때문이다. 단순히 생명연장을 위해서 ‘이런 의료적 행위가 합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 채, 장기이식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 받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줬다. 이 일을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쩍 늘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은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
이는 찬반양론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찬성 측의 대표적 주장은 ‘자기결정권’이다. 이는 자기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것도 환자 자신의 권리임을 주장한 것이다. 반대 측은 생명경시 풍조 만연을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논란만을 키울 수는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모두에게 서로 ‘약’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래야만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무엇보다도 의료적 조치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제때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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