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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생물체, 어떻게 관리하나

2013-06-17

지난달 미국 오리건 주에서 재배해 수출한 곡물에서 아직 승인받지 못한 유전자 변형 밀이 발견되었다. 아시아와 유럽 각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다행히 미승인 밀이 수출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이로 인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LMO는 특정 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 일부를 가져와 적용시킨 동·식물을 가리킨다. 특정 해충에 독소로 작용하는 세균의 유전자를 농작물에 주입하거나 일부 영양성분만을 강화시키는 식으로 개량하는 것이다.
LMO는 병충해와 환경 변화에 강하기 때문에 재배, 수확, 운송 과정에서 유실되는 일이 적어 높은 경제성을 보장한다. 1994년 미국 칼진(Calgene)사가 낮은 수온에서도 몸이 얼지 않는 넙치의 유전자를 접목시켜 쉽게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내놓은 것이 최초의 상품이다.
‘LMO법’ 아래 8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관리



이후 유전자 변형 기법이 각종 농·축·수산물로 영역이 넓어지면서 ‘제2의 녹색혁명’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이에 각국은 경제적 이득과 식량 안보를 위해 LMO 개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ISAAA)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작물 중 콩의 81퍼센트, 목화의 81퍼센트, 옥수수의 35퍼센트, 유채의 30퍼센트가 LMO 농산물이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비타민A 강화 황금쌀, 제초제 저항성 벼, 바이러스 저항성 고추, 바이러스 저항성 수박 등 농산물뿐만 아니라 유전자변형 초파리와 누에, 붙임형광 바다송사리, 유전자변형 제브라피시, 장기이식용 미니돼지 등 동물까지 LMO 개발 영역을 넓혔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체와 환경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위해성을 확실히 검증할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에 걸쳐 관측하고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엔환경계획(UNEP)은 LMO의 잠재적인 위해로부터 인체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채택해 2003년 9월부터 발효했다.
우리나라도 당사국으로 참여해 ‘LMO법’이라 불리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LMO법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으로 잠재적인 위해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LMO에 대한 안전관리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아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비롯한 7개 중앙행정기관이 연계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안전 확보

특히 미래부는 시험·연구용 LMO에 관한 안전관리를 중점 담당하고 있다. 생명공학 분야 연구자들이 다루는 연구실 내 LMO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것이다.
LMO 연구시설은 1·2등급은 신고제, 3·4등급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달까지 총 298개 기관의 2천436개 연구시설이 정식으로 신고 되었고 안전관리 시스템의 통제를 받고 있다.
LMO를 개발하거나 실험할 때도 미래부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들어서는 17건의 환경방출 실험이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할 때도 미래부에 신고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과 수출도 국내검사와 해외통보를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총 1천 468건의 시험·연구용 수출입이 있었다.
연구시설도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중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등급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총 1천51회의 현장점검이 실시되었으며 올해는 40개 기관 총 154개의 연구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LMO법이 원칙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도 마련했다. 전자민원 창구도 마련해 관련사항 미비사례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http://biosafety.msip.go.kr)에 접속하면 관련 법안과 안전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LMO 분야 연구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LMO 연구시설 위해관리 기술연구’를 진행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향후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과 생물안전규정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실험동물로 각광받는 제브라피시의 유전자변형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랐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제브라피시가 미국, 중국, 대만 등 각국 연구실에 분양되고 있다. 이처럼 LMO를 이용한 생명공학 관련기술이 빠르고도 광범위하게 발전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생명공학기술이 농업과 보건 분야를 넘어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로 확대된다면 생명공학 기반의 바이오경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인류 공통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며 LMO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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