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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전문 유전자은행 있다

2014-09-29

 미제 강력사건이 계속 해결되면서 DNA 데이터베이스가 범인 검거에 일등 공신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경남 거제 경찰서에는 2년 전 미제로 종결된 강도 상해 사건이 DNA 과학수사로 풀렸으며, DNA 데이터베이스의 대조 결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속초 경찰서에서는 지난 13일 천안에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중반 남자의 DNA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한 결과, 7년 전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다가 풀려난 용의자의 것과 일치해 동일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실제로, 올 2월 검찰 관계자는 “지난 3년여간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해결된 미제사건이 무려 1266건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26일부터 시행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결과라는 것이 검·경의 분석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지난 3년여간 총 6만 9404명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늘날 유전자 분석 수사는 최고의 과학수사기법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한다.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또 이 검체 물을 국과수에 보내서 분석하고, 확보된 용의자의 유전자 데이터와 대조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에 대조할 유전자 데이터가 없거나, 있더라도 진범을 검거하기까지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행범죄 재발 가능성 커

지난 2009년 대법원의 용역 조사에 따르면 1999~2000년 성폭행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341명을 최대 8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64.2%(219명)가 범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지난해 울산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강간을 일삼은 흉악범이 검거됐는데 이 범인은 이미 강간을 한 번 저지른 여성의 집에 두 달 뒤에 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성폭행범은 이후 시행된 DNA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덜미를 잡혔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채취한 직접 증거가 없으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폭행 범죄에 대한 유전자 수사의 경우, 현장 증거인 정액의 채취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남성 정액의 특성상, 범죄 현장에서 정액반(Semen stain)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말라서 굳거나 젖은 상태로도 발견 자체가 어렵고, 채취 역시 쉽지 않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형광법은 암실에서 자외선을 쪼이면 정액 부착 부위에 청백색의 형광이 보인다. 플로렌스(Florence)시약을 쓰면 정액반에서 특유의 갈색판상 내지 바늘구멍형의 결정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또 정액의 주성분인 전립선 액에는 산성이 강해 리트머스 시험지로 확인할 수 있다. 염색하면 정자의 머리 부는 붉게, 꼬리부는 푸르게 물드는 현상, 사람의 정액으로 동물을 면역해서 만든 항혈청을 흡착시키면 사람에게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혈청 반응 기법들도 쓰이고 있다.  

시료는 반드시 바코드 거쳐야 

혈액, 정액, 타액, 모발 등의 유전자 증거물은 각 경찰서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위해 보내진다. 그리고 이 시료는 비닐봉투팩에 넣어지고, 앞면에 바코드가 부착된 다음에 냉동 보관된다.  
시료의 분석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PCR-RFLP 분석법이다. 먼저, 제한효소를 가위처럼 이용해 시료에서 특정 DNA 표적서열을 잘라낸다. 이 표적서열은 각 개인마다 염기 배열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한효소에 의해 잘린 DNA 절편의 크기도 다양하다.  
전기영동법으로 DNA와 같이 전하를 띠는 생체분자들에 전하를 걸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동도의 차이에 따라서 확연하게 개인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손가락의 지문은 오랫동안 쓰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하면 지워지지만 DNA 지문은 절대로 지울 수 없다.  
또 AATG와 같이 2~7개의 염기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짧은 염기반복(STR)과 긴 염기반복(VNTR)을 DNA 지표(Marker)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개인 간에 따라 반복 횟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STR은 변이의 폭이 넓고, 재현성도 높아 개인을 식별하는 강력한 인식 마커가 될 수 있다.  
1997년부터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는 DNA 검색프로그램인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를 구축, STR 마커 등을 이용해 DNA 지문을 판정하고 있다. 17가지 STR 유전자위 중 13가지를 골라내 중점 유전자위로 지정, 이것이 모두 일치하면 동일인으로 판정한다.  
이러한 13가지 CODIS 중점 유전자위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개인 식별, 친생자 감정 검사의 기본적인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5∼18개의 STR 유전자위가 일치하면 동일인으로 판정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된 결과는 바로 데이터베이스화돼 차후에 용의자와의 대조 작업에 쓰인다. 이는 진범이 잡혀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된다. 검출에 쓰인 DNA 시료는 다시 알루미늄 호일팩에 밀봉돼 바코드 기계를 거쳐서 다른 바코드가 찍힌 후, 냉동보관실로 향한다.  
만약에 내부 직원일지라도 시료에 손을 대기 위해 꺼내려면 반드시 바코드 기계를 거치므로 자신의 인적사항이 장비에 남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의 보안을 거쳐서 시료의 누출이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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