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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나무 치료하는 ‘나무의사’

2019-05-07

지난달 27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이색적인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들로 북적였다. 바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전국의 수험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대전으로 모인 것이다.
‘나무의사’란 나무가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부는 2018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했다. 나무의사 시험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다.

수목진료 체계의 전문성 위해 나무의사 자격 신설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목진료 관련과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다. 따라서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선택형 필기 방식인 1차와 서술형 필기 및 실기 방식인 2차로 이뤄진다. 1차 시험은 △수목병리학 △해충학 △생리학 △토양학 △관리학 등 5과목에서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산림청이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전문화된 수목진료 체계의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및 학교 같은 생활권 내에서 자라는 수목들의 병해충은 관리인이나 실내소독업체 같은 비전문가들이 직접 방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산림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내소독업체가 시행한 방제작업 건수는 전체 수목방제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 전국 아파트 단지나 학교 등 36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심 생활권 수목관리의 대부분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독성이 강한 농약이나 해당 수목에 맞지 않는 살충제 등 사용하지 말아야 할 약제를 사용한 경우도 7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 데도 수목 분야의 진료체계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자격 요건이나 시스템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사람이나 동물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나 수의사와는 달리, 수목 분야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
따라서 수목에 대한 의학 교육이 가능한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여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나무의사 제도 도입 배경이다.
나무의사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나무병원 등록 요건은 종류별 기술 수준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무의사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로는 수목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나무의사가 배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수목치료기술자 같은 경우는 양성과정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신규 인력 고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과 함께 세워질 나무병원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청년 중심의 신규일자리가 매년 4000여 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나무의사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의 홍규철 주무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나무병원의 등록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면 1종과 2종 모두 1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종과 2종은 치료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1종은 치료와 처방을 모두 할 수 있는 반면에 2종은 처방만 할 수 있다. 구성 인력에 따라서도 구분되는데, 나무병원 1종은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모두 필요한 반면에, 2종은 수목치료기술자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이 외에 구성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면 된다.

-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의 업무 영역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다. 두 자격의 차이점은?

나무의사는 진단 및 처방, 그리고 예방 및 치료 등 수목 진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반면에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 해외에도 나무의사와 같은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북미나 유럽, 그리고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수목의(樹木醫)’ 및 ‘수목의보(樹木醫補)’라는 자격을 두고 있는데, 우리의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과 상당히 유사하다. 아무래도 일본이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서 우리보다 경험이 많은 만큼, 나무의사 제도를 수립하는 데 있어 일본 제도를 많이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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