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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꼭 맞아야 하나?

2020-11-20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대중에게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개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들이 나서야 합니다.”
미셸 멜로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의대 교수는 19일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온라인에서 개최한 ‘2020 국제 컨퍼런스-코로나19 백신의 정책적 이슈들’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자발적 접종 증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예일대 로스쿨, 노스캐롤라이나대,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미셸 멜로 교수는 공중보건법, 제약과 백신, 생의학연구에서의 윤리와 거버넌스, 건강 정보 프라이버시 등에 대해 200편 이상의 논문을 저술한 공중보건 전문가다.
멜로 교수는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수단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9%만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미셸 멜로 교수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프라이버시와 안전성 두 가지 문제다. 먼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부의 간섭에 강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자택 대피령, 사업장 폐쇄 등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처럼 백신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개인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과학적인 근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경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테스트를 거친 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승인을 받고 시중에 나오게 된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백신 출시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던 상황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해 특정 계층, 인종을 겨냥한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에 대한 대중 신뢰 확보가 우선
미셸 멜로 교수는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쉽지 않다”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먼저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멜로 교수는 먼저 FDA가 긴급 사용승인한 백신에 대해 임상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이 높다는 임상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런 데이터는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만큼 전달을 하는 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멜로 교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립보건원 등에서 종사하는 전문가 중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인물이나 공중보건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등이 중개자 역할에 적합하다“며 ”이런 인물들이 인종, 종교, 지역별로 맞춤형 설득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이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진 커뮤니티 내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멜로 교수는 적극적인 대중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접종이 낮을 경우를 대비해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멜로 교수는 “단 백신 접종 의무를 부과하기 전 6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백신 외 다른 수단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고 있고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유효한 증거가 대중에게 투명하게 전달됐으며, 백신 공급 및 접종 후 대응 방안이 충분한 상황이라는 등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 강제 접종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백신 접종 의무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중보건이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하다
멜로 교수는 백신 의무화가 개인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공중보건의 중요성에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백신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이유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동안의 판례를 봤을 때 공중보건이 우선시되고, 공중보건이 위험에 처한다면 법원이 강제 접종에 대한 타당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1905년 제이콥슨라는 매사추세츠 주민이 천연두 예방접종 의무화 정책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제소했을 때 법원은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예방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2019년에는 뉴욕시가 홍역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시행하기도 했다.
멜로 교수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백신은 질병을 막는 동시에 이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백신에 대해 대중이 다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득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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