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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자재법, 전기차 관련 기업에 영향…사전대비 필요”

2024-05-22

유럽연합(EU)이 최근 리튬, 마그네슘 등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정한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부품 제조 기업이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일 공개한 ‘EU CRMA의 주요 내용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CRMA는 전기차용 배터리 및 부품 제조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영구자석 및 제품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CRMA는 지난 3월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공식 채택해 발효를 앞둔 법으로,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CRMA가 우선 개별 기업·제품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역외산 제품 등에 대한 차별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전략 원자재에 대한 EU의 전체 소비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서다. 다만 향후 이 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정책이 수립되면 실질적인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배터리를 비롯한 전기차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가공 및 정·제련 공정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CRMA에 근거한 세부 제도·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품목의 가치사슬별로 투입되는 원자재의 수입 지역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나아가 보고서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EU의 ‘배터리 규정'(EU 배터리법) 등 다른 EU의 규제 법안과 연계한 CRMA의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U 배터리법은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자재의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를 탄소 발자국의 측정·신고 의무 대상으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EU 배터리법에 따라 향후 전기차용 배터리·부품에 CRMA의 환경 발자국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입법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역내 재생 원료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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