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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서울법학 = Seoul law review, v.20 no.3, 2013년, pp.221 - 247
이기종
경쟁법의 사적집행 강화는 미국 외의 관할권에서 가장 치열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여러 관할권들이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왔지만, 미국 외의 지역에서 경쟁법의 사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급증하는 경쟁법 집행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적 집행 뿐 아니라 형사소송이나 경쟁당국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도 법원의 역할이 확대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경쟁법 집행에 있어 사적집행강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법원의 기관으로서의 특성과 문화적 요소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이 논문은 경쟁당국과 법원 사이의 기관간 협력 강화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경쟁법 집행 모델의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법원의 역할 증대가 가장 기대되는 분야인 카르텔 규제와 관련하여 법원과 경쟁당국 간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지를 예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고찰의 성과를 토대로 지난 5월 중국 인민대법원이 제정한 독점적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promoting courts’ roles in competition enforcement,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courts could be identified as one of the cause of difficulties: they are not well equipped for competition analysis. However, we need to look more deeply into the cultural factors that affect the role of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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