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OA논문] 4대강 보(洑) 철거에 관한 법적 쟁점
A Legal Issue on the Demolition of Detention Ponds in Four Major Rivers 원문보기

환경법연구, , v.42 no.3 2020년, pp.179 - 223  

정훈 (전남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Detention ponds, a kind of river facilities, is a transverse artificial structure that function to store and use water, to prevent flooding and droughts, to sustain sound ecosystem of river.These dentention ponds is conducive to flood control and water utilization, but sometimes it impede flow of ...

Abstract

하천시설의 하나인 ‘보(洑)’는 흐르는 물길을 막아서 물을 가두고 확보된 수량을 하천수 이용에 제공하는 기능과 홍수와 가뭄예방, 하천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하천의 횡단 인공구조물이다. 보는 물의 치수와 이수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하천의 물길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홍수 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에 16개의 보가 새로 설치되었으나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 논문은 보 철거를 둘러싼 법적・절차적 쟁점, 특히 보 철거 전에 누리던 이해관계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은 무엇인지, 보철거로 인해 미치는 환경상 영향에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고찰하였다.보 철거로 인해 이해관계인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끼친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보 철거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보 철거를 쟁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보의 설치로 인해 누리던 풍부한 용수사용의 감소를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하천수에 대한 사용권이 「하천법」상 허가사용이든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 기타 관행수리권이든 사인에 의한 수리권의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 철거로 인해 설령 철거 이전에 공급받던 용수량만큼 공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수사용료가 감해질 수는 있으나, 종전과 동일한 양의 용수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공급받기 위해 보 철거를 쟁송으로 저지할 수는 없다. 또한 보철거로 인한 하천수사용이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용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시설인 보(洑)의 유지・보수 업무를 ‘보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 관리자는 보 설치비용과 보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보 철거로 인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그런데, 현행 「하천법」이나 ‘댐건설법’의 해석을 통해서는 보 설치자나 보 관리자에게 보사용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보를 수자원개발시설로 본다면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끝으로 보 철거 후에 하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보 철거 후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도 강구되어야 한다. 보 설치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하천과 주변의 환경이 변하였으므로 보를 철거할 경우 기존의 환경이 변하거나 하천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확실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도 고려되어야 한다.

Keyword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FREE

Free Access.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허락한 무료 공개 사이트를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