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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환경법과 정책, , v.27 2021년, pp.209 - 230
김종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VOCs containing a number of specific harmful substances classified as carcinogens and ozone precursors affecting climate change require strict management.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VOCs,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stipulates discharge and facilities of VOCs. The articles relating to VOCs s...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수의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오존전구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및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조항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오고 있으며 현행의 조항은 2021년 7월 14일에 시행되었고 2021년 10월 14일에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조항과 새로 시행될 개정안을 검토 및 고찰하여 새로 시행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선사항에 대해 그 필요성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총 5가지 항목으로 먼저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시설에 의해 포집되거나 회수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처리이며, 두 번째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으로 함유기준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이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 및 공용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규제로 공동주택 및 공용시설이 도심 및 주변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기에 신고대상으로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는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주유소는 전국 각지 도심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으면서도 배출시설 신고의무 지역 외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에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에 대한 사항으로 측정 시기 및 위치 등에 대한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및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시설 주변 및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측정을 규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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