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제시한 양·한방의료의 상호교류 및 협진체계와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장기적으로 의사 및 한의사 면허를 모두 소지한 인력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이를 동시에 표방할수 있도록 하고 양·한방의료를 모두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방병원에 양방진료부서를, 종합병원 및 병원 등에서도 한방진료부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양·한방 협진관련 연구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진단·치료의 효율이 증대될 수 있는 상병이나 진료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인접분야 전문가간의 공동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네째, 중·장기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양방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양방의료기관에서의 한방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하며, 양·한방 협진에 대한 진료수가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불필요한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특정질환별로 양·한방 협진을 통해 치료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
이상에서 제시한 양·한방의료의 상호교류 및 협진체계와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장기적으로 의사 및 한의사 면허를 모두 소지한 인력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이를 동시에 표방할수 있도록 하고 양·한방의료를 모두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방병원에 양방진료부서를, 종합병원 및 병원 등에서도 한방진료부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양·한방 협진관련 연구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진단·치료의 효율이 증대될 수 있는 상병이나 진료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인접분야 전문가간의 공동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네째, 중·장기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양방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양방의료기관에서의 한방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하며, 양·한방 협진에 대한 진료수가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불필요한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특정질환별로 양·한방 협진을 통해 치료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모형개발을 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양·한방 협진에 대한 진료수가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양·한방 협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의료계와 한의계간 양·한방 협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의지와 상호이해가 전제되지 않고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단계부터 상대방 학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쌓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목의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간 상호편입제도를 확대하고 의학 및 한의학을 모두 교육하는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교수인력의 확보, 수련과정 설치 및 수련 의료기관 지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거친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방의료보험 약제 급여에 있어서는 현재 한약제제의 처방 종류는 56개이고 단미 엑스산제로 조제되고 있어 치료 효과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의 이용 실적도 저하되고 있다. 결국 한방의료보험 약제 급여의 발전은 현재의 처방수로는 원만한 치료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바, 현재의 한방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방의료보험의 약제 급여를 일시에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첩약의 약제·급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급여비 부담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한방의료보험 약제급여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첫째, 현행 68종의 단미엑스산제로 구성할 수 있는 56개 처방제도를 버리고, 68종의 단미엑스산제로 가능한 처방을 확대하여 한의사의 재량에 맏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급여 허용 엑스산제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미엑스산제 뿐만 아니라 복합엑스산제를 위시하여 개발 가능한 한약 엑스산제를 보험 급여 속에 포함 시키는 것이다. 셋째, 한방의료의 투약행위에서 가장 대표적인 첩약이 보험급여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첩약급여화는 한방의료의 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통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예상된다. 첩약을 보험 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제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선정하여 본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기술료만 의료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양·한방의료의 상호교류 및 협진체계와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장기적으로 의사 및 한의사 면허를 모두 소지한 인력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이를 동시에 표방할수 있도록 하고 양·한방의료를 모두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방병원에 양방진료부서를, 종합병원 및 병원 등에서도 한방진료부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양·한방 협진관련 연구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진단·치료의 효율이 증대될 수 있는 상병이나 진료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인접분야 전문가간의 공동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네째, 중·장기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양방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양방의료기관에서의 한방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하며, 양·한방 협진에 대한 진료수가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불필요한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특정질환별로 양·한방 협진을 통해 치료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모형개발을 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양·한방 협진에 대한 진료수가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양·한방 협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의료계와 한의계간 양·한방 협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의지와 상호이해가 전제되지 않고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단계부터 상대방 학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쌓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목의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간 상호편입제도를 확대하고 의학 및 한의학을 모두 교육하는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교수인력의 확보, 수련과정 설치 및 수련 의료기관 지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거친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방의료보험 약제 급여에 있어서는 현재 한약제제의 처방 종류는 56개이고 단미 엑스산제로 조제되고 있어 치료 효과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의 이용 실적도 저하되고 있다. 결국 한방의료보험 약제 급여의 발전은 현재의 처방수로는 원만한 치료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바, 현재의 한방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방의료보험의 약제 급여를 일시에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첩약의 약제·급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급여비 부담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한방의료보험 약제급여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첫째, 현행 68종의 단미엑스산제로 구성할 수 있는 56개 처방제도를 버리고, 68종의 단미엑스산제로 가능한 처방을 확대하여 한의사의 재량에 맏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급여 허용 엑스산제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미엑스산제 뿐만 아니라 복합엑스산제를 위시하여 개발 가능한 한약 엑스산제를 보험 급여 속에 포함 시키는 것이다. 셋째, 한방의료의 투약행위에서 가장 대표적인 첩약이 보험급여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첩약급여화는 한방의료의 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통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예상된다. 첩약을 보험 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제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선정하여 본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기술료만 의료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The Korea traditional medicine has developed through demonstration project initiated on December 1984 and is gradual expansions since 1987. Insurance coverage of Prescription drug is very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Korea traditional. However, currant insurance coverage limited to 56 recipes with 6...
The Korea traditional medicine has developed through demonstration project initiated on December 1984 and is gradual expansions since 1987. Insurance coverage of Prescription drug is very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Korea traditional. However, currant insurance coverage limited to 56 recipes with 68 kinds of X-acid in current medical insurance of Korea traditional. It is also true that lack of medical co-treatment between korea traditional and Western medicine makes patients difficult in receiving effective treatment and causes decrease of efficiency in treatment. Thus,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the expansion plan for health insurance Korea traditional medicine and effective co-treatment system of korea traditional and Western medicine. More detailed objective are as follows (1) The first step of the device to spread medicines supply is that the 56 prescription system consisting of x-acid extraction should be discarded and there must be free prescription with 68 kinds of x-acid extraction. (2) The second step of the device to spread medicines supply is that we have wide recipes by extension of the kind of x-acid to use within medical insurance. (3) Those who have the licenses of Western medicine and Chinese medicine should be allowed to treat patient using both of two ways. (4) The hospital of Chinese medicine and that of Western medicine can open the each other's medical departments. (5) We should develop the fee standard model of medical insurance about the co-treatment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Chinese medicine to lead out activation of the integrate medical. (6) Government has to support the co-treatment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Chinese medicine. And medical institutions have to develop the effective cooperative model between them in the sphere of diseases and treatments in the process of the co-treatment.
The Korea traditional medicine has developed through demonstration project initiated on December 1984 and is gradual expansions since 1987. Insurance coverage of Prescription drug is very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Korea traditional. However, currant insurance coverage limited to 56 recipes with 68 kinds of X-acid in current medical insurance of Korea traditional. It is also true that lack of medical co-treatment between korea traditional and Western medicine makes patients difficult in receiving effective treatment and causes decrease of efficiency in treatment. Thus,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the expansion plan for health insurance Korea traditional medicine and effective co-treatment system of korea traditional and Western medicine. More detailed objective are as follows (1) The first step of the device to spread medicines supply is that the 56 prescription system consisting of x-acid extraction should be discarded and there must be free prescription with 68 kinds of x-acid extraction. (2) The second step of the device to spread medicines supply is that we have wide recipes by extension of the kind of x-acid to use within medical insurance. (3) Those who have the licenses of Western medicine and Chinese medicine should be allowed to treat patient using both of two ways. (4) The hospital of Chinese medicine and that of Western medicine can open the each other's medical departments. (5) We should develop the fee standard model of medical insurance about the co-treatment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Chinese medicine to lead out activation of the integrate medical. (6) Government has to support the co-treatment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Chinese medicine. And medical institutions have to develop the effective cooperative model between them in the sphere of diseases and treatments in the process of the co-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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