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998년,1999년도의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3800만㎾ 정도이었으나 2000년,2001년도에는 4100∼4300만㎾까지 최대전력수요가 상승하고 있어 전력에너지 수급 동향은 매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보산업의 발달에 따라 전산설비 보급확대 및 이용증대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의한 전원공급품질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의 발전사업 민영화 추진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전원공급품질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변화로 활선작업 용구 및 활선작업차를 이용한 무정전공법의 활선작업이 활성화 또는 증가될 경우 이에따른 활선작업자의 감전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3∼'99 최근 7년간 한전 배전설비에서의 감전재해 현황에 의하면 총 99명이 발생하여 연평균 14∼15명씩 사망 또는 부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활선 및 활선근접작업에 따른 근본적 감전재해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활선작업 감전재해 대부분은 작업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활선작업자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활선(活線)이라는 것을 망각 또는 착각하고 사선(死線)처럼 생각하고 취급·조작하거나 사전(事前)에 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지만 작업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착각 또는 망각하여 사선(死線)처럼 취급·조작하는데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되며 그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충전부 미방호, ...
l998년,1999년도의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3800만㎾ 정도이었으나 2000년,2001년도에는 4100∼4300만㎾까지 최대전력수요가 상승하고 있어 전력에너지 수급 동향은 매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보산업의 발달에 따라 전산설비 보급확대 및 이용증대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의한 전원공급품질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의 발전사업 민영화 추진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전원공급품질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변화로 활선작업 용구 및 활선작업차를 이용한 무정전공법의 활선작업이 활성화 또는 증가될 경우 이에따른 활선작업자의 감전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3∼'99 최근 7년간 한전 배전설비에서의 감전재해 현황에 의하면 총 99명이 발생하여 연평균 14∼15명씩 사망 또는 부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활선 및 활선근접작업에 따른 근본적 감전재해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활선작업 감전재해 대부분은 작업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활선작업자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활선(活線)이라는 것을 망각 또는 착각하고 사선(死線)처럼 생각하고 취급·조작하거나 사전(事前)에 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지만 작업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착각 또는 망각하여 사선(死線)처럼 취급·조작하는데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되며 그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충전부 미방호, 보호구 미착용, 안전거리 미확보, 작업절차 무시, 계통파악 및 감독소홀 등으로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선작업자의 직무능력 및 안전의식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활선작업자의 자격이 민간인증자격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 활선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 및 기술수준을 검증하기 어렵고 무자격자가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활선작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 및 안전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작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지 못하는 등 현행 활선작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로는 감전재해를 예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신공법 이나 신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제도적으로 활선작업자에게 훈련 및 숙지 등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여 활선작업자를 감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설 전기안전시험연구원의 전기재해 통계분석자료에 의한 각국의 감전사망자 비교를 보면 미국은 인구 백만명당 사망자수가 2.03명이며, 일본은 0.27명이나 우리나라는 2.26명으로 일본의 8.4배이고 미국에 비해서는 1.1배로 나타났다. 각 나라별 배전방식이나 공업화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정부나 국민들의 전기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활선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안전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주로 무정전공법, 작업절차, 안전장구 등 제도 및 관리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보며 앞으로도 활선작업자를 중심으로 한 감전재해 예방대책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활선 및 활선근접작업에서의 감전사고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활선작업차의 현장운용·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활선상태에서의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감전사고 예방대책을 도출·제시하였으며 활선작업자의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개선방안으로서는 ○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활선작업자의 양성 ○ 활선작업차의 공인기관시험 의무화 ○ 활선작업차의 시험기준 강화 ○ 활선작업자에 대한 교육강화 및 배전선로의 지중화 추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때 활선작업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감전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활선작업차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설비" 라는 정의에 의하면 차량, 선박, 항공기를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전기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 및 352조에서는 활선작업용 장치, 펌프카 및 이동식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감전방지 조치에 관하여 명문화되어 있어 활선작업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없으나 활선작업용장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직접 작업에 동원 또는 지원되는 장비 및 장치 등을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안전확보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사업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상 괴리가 있으므로 활선작업차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l998년,1999년도의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3800만㎾ 정도이었으나 2000년,2001년도에는 4100∼4300만㎾까지 최대전력수요가 상승하고 있어 전력에너지 수급 동향은 매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보산업의 발달에 따라 전산설비 보급확대 및 이용증대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의한 전원공급품질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의 발전사업 민영화 추진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전원공급품질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변화로 활선작업 용구 및 활선작업차를 이용한 무정전공법의 활선작업이 활성화 또는 증가될 경우 이에따른 활선작업자의 감전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3∼'99 최근 7년간 한전 배전설비에서의 감전재해 현황에 의하면 총 99명이 발생하여 연평균 14∼15명씩 사망 또는 부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활선 및 활선근접작업에 따른 근본적 감전재해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활선작업 감전재해 대부분은 작업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활선작업자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활선(活線)이라는 것을 망각 또는 착각하고 사선(死線)처럼 생각하고 취급·조작하거나 사전(事前)에 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지만 작업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착각 또는 망각하여 사선(死線)처럼 취급·조작하는데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되며 그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충전부 미방호, 보호구 미착용, 안전거리 미확보, 작업절차 무시, 계통파악 및 감독소홀 등으로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선작업자의 직무능력 및 안전의식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활선작업자의 자격이 민간인증자격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 활선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 및 기술수준을 검증하기 어렵고 무자격자가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활선작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 및 안전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작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지 못하는 등 현행 활선작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로는 감전재해를 예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신공법 이나 신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제도적으로 활선작업자에게 훈련 및 숙지 등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여 활선작업자를 감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설 전기안전시험연구원의 전기재해 통계분석자료에 의한 각국의 감전사망자 비교를 보면 미국은 인구 백만명당 사망자수가 2.03명이며, 일본은 0.27명이나 우리나라는 2.26명으로 일본의 8.4배이고 미국에 비해서는 1.1배로 나타났다. 각 나라별 배전방식이나 공업화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정부나 국민들의 전기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활선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안전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주로 무정전공법, 작업절차, 안전장구 등 제도 및 관리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보며 앞으로도 활선작업자를 중심으로 한 감전재해 예방대책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활선 및 활선근접작업에서의 감전사고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활선작업차의 현장운용·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활선상태에서의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감전사고 예방대책을 도출·제시하였으며 활선작업자의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개선방안으로서는 ○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활선작업자의 양성 ○ 활선작업차의 공인기관시험 의무화 ○ 활선작업차의 시험기준 강화 ○ 활선작업자에 대한 교육강화 및 배전선로의 지중화 추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때 활선작업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감전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활선작업차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설비" 라는 정의에 의하면 차량, 선박, 항공기를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전기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 및 352조에서는 활선작업용 장치, 펌프카 및 이동식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감전방지 조치에 관하여 명문화되어 있어 활선작업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없으나 활선작업용장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직접 작업에 동원 또는 지원되는 장비 및 장치 등을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안전확보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사업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상 괴리가 있으므로 활선작업차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maximum summer electric-power demanded for 38 million kW in 1998∼1999 year, but it rose to 41∼43 million kw in 2000∼2001 year. Electric-power energy is forecasted to increase every year. Therefore, we seek stable supply of electric-power and elevation of power supply quality. Government propeled...
The maximum summer electric-power demanded for 38 million kW in 1998∼1999 year, but it rose to 41∼43 million kw in 2000∼2001 year. Electric-power energy is forecasted to increase every year. Therefore, we seek stable supply of electric-power and elevation of power supply quality. Government propeled privatization of electric-power industry and many changes are expected electric-power industry and consumer's desire. Therefore, a power un-cut method is activated and it expected to increase live-wire worker’s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calamity in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happen 99 people, and injure or dead 14∼15 people in 1993∼1999. According to approximation live-wire worker is required electric shock prevention. This study researched and analyzed electrocution in live-wire work (present accident problem) and safety management for the Live-wire Vehicle. Therefore, propose following item. ○ Live-wire Electrical Worker's license by official technology qualification ○ Live-wire Electrical Vehicle is test by official ○ Live-wire Electrical Vehicle is reinforce by official's test ○ Purpose the Underground Line.
The maximum summer electric-power demanded for 38 million kW in 1998∼1999 year, but it rose to 41∼43 million kw in 2000∼2001 year. Electric-power energy is forecasted to increase every year. Therefore, we seek stable supply of electric-power and elevation of power supply quality. Government propeled privatization of electric-power industry and many changes are expected electric-power industry and consumer's desire. Therefore, a power un-cut method is activated and it expected to increase live-wire worker’s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calamity in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happen 99 people, and injure or dead 14∼15 people in 1993∼1999. According to approximation live-wire worker is required electric shock prevention. This study researched and analyzed electrocution in live-wire work (present accident problem) and safety management for the Live-wire Vehicle. Therefore, propose following item. ○ Live-wire Electrical Worker's license by official technology qualification ○ Live-wire Electrical Vehicle is test by official ○ Live-wire Electrical Vehicle is reinforce by official's test ○ Purpose the Undergroun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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