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확대에 따라 여성의 경제참가율이 증가하고 취업 기회는 다양화되었으나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들은 고용에서부터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용된 후에도 임금, 배치, 승진, 교육기회, 퇴직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상에는 남녀의 성평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하위법에까지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존재하며 조직내에서는 남성의 일 여성의 일을 성을 기준으로 하여 성역할을 구분하고 여성의 노동은 ...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확대에 따라 여성의 경제참가율이 증가하고 취업 기회는 다양화되었으나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들은 고용에서부터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용된 후에도 임금, 배치, 승진, 교육기회, 퇴직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상에는 남녀의 성평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하위법에까지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존재하며 조직내에서는 남성의 일 여성의 일을 성을 기준으로 하여 성역할을 구분하고 여성의 노동은 가사노동이 일차적인 일이며 노동시장에서의 일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일로 인식되는 사회통념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성차별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각종 조직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적 자원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도 그 영향이 인정된다. 이같은 현실에 대한 인식은 정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정부, 학계, 노동계, 여성계 등의 관심과 노력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고용상태에서 여성근로자의 성차별에 관한 실태를 각종 문헌과 통계를 통하여 분석, 검토해 보고 거기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해보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199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고용의 질 향상을 이루는 데에는 미흡하였고, 성별 직종 및 산업분리가 완화되고 직업의 성분리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의 이중구조도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논의의 근저에는 성차별 또는 고용평등의 문제가 놓여 있다. 성차별 또는 고용평등은 그동안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의 하나였고, 시민단체, 정부 등의 노력으로 인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에는 심지어 역차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도 고용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성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기업부문에서의 성차별 해소는 크게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의 주요한 원인은 기업부문의 성차별이 정부정책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기업부문의 성차별이 정확하게 측정·이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의 고용관련 법제도의 정책은 여성 노동을 둘러 싼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노동시장의 변화, 특히 IMF 이후 급격한 유연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차별 유형에 대처하고,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에는 법의 이념 측면이나, 구체성,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계가 있으며, 고용차별 금지를 위한 각종 정책과 지침도 크게 차별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여성고용관련에 관한 정책적 대안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셋째, 남녀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스스로 불평등한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즉 집단의 불이익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이익과 불평등을 인정하지 못하던 많은 여성들에게 차별의 여성문제를 쉽게 인식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 차별의 사실을 인정하는 의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 1항에서는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근로여성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욕과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고용상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 스스로가 입직구에서 부터 발생하는 성차별적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적인 노력과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차별적 현실과 기존의 고정화된 성역할 분담의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와 기업과 여성 스스로의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의식과 관행 속에 자리하고 있던 차별의식을 없애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등이 정착된 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확대에 따라 여성의 경제참가율이 증가하고 취업 기회는 다양화되었으나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들은 고용에서부터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용된 후에도 임금, 배치, 승진, 교육기회, 퇴직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상에는 남녀의 성평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하위법에까지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존재하며 조직내에서는 남성의 일 여성의 일을 성을 기준으로 하여 성역할을 구분하고 여성의 노동은 가사노동이 일차적인 일이며 노동시장에서의 일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일로 인식되는 사회통념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성차별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각종 조직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적 자원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도 그 영향이 인정된다. 이같은 현실에 대한 인식은 정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정부, 학계, 노동계, 여성계 등의 관심과 노력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고용상태에서 여성근로자의 성차별에 관한 실태를 각종 문헌과 통계를 통하여 분석, 검토해 보고 거기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해보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199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고용의 질 향상을 이루는 데에는 미흡하였고, 성별 직종 및 산업분리가 완화되고 직업의 성분리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의 이중구조도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논의의 근저에는 성차별 또는 고용평등의 문제가 놓여 있다. 성차별 또는 고용평등은 그동안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의 하나였고, 시민단체, 정부 등의 노력으로 인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에는 심지어 역차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도 고용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성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기업부문에서의 성차별 해소는 크게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의 주요한 원인은 기업부문의 성차별이 정부정책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기업부문의 성차별이 정확하게 측정·이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의 고용관련 법제도의 정책은 여성 노동을 둘러 싼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노동시장의 변화, 특히 IMF 이후 급격한 유연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차별 유형에 대처하고,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에는 법의 이념 측면이나, 구체성,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계가 있으며, 고용차별 금지를 위한 각종 정책과 지침도 크게 차별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여성고용관련에 관한 정책적 대안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셋째, 남녀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스스로 불평등한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즉 집단의 불이익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이익과 불평등을 인정하지 못하던 많은 여성들에게 차별의 여성문제를 쉽게 인식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 차별의 사실을 인정하는 의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 1항에서는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근로여성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욕과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고용상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 스스로가 입직구에서 부터 발생하는 성차별적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적인 노력과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차별적 현실과 기존의 고정화된 성역할 분담의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와 기업과 여성 스스로의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의식과 관행 속에 자리하고 있던 차별의식을 없애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등이 정착된 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