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1년 3월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2002년 5월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고시를 통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판례법상의 ‘필수설비 원리’를 수용해 입법화한 것으로 자연독점화된 분야의 개방을 통해 경쟁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 판례법상의 필수설비 원리는 이미 구미 각국에서 일찌기 논의되어 오던 것인데, 호주나 독일에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필수설비의 거래거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 때의 필수설비원리(Essential Facility Doctrine)란 ‘시장에서의 경쟁에 긴요한 설비나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기업은 경쟁자들에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원래 필수설비 원리는 미국 정부와 Terminal Railroad Association(...
우리나라는 2001년 3월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2002년 5월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고시를 통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판례법상의 ‘필수설비 원리’를 수용해 입법화한 것으로 자연독점화된 분야의 개방을 통해 경쟁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 판례법상의 필수설비 원리는 이미 구미 각국에서 일찌기 논의되어 오던 것인데, 호주나 독일에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필수설비의 거래거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 때의 필수설비원리(Essential Facility Doctrine)란 ‘시장에서의 경쟁에 긴요한 설비나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기업은 경쟁자들에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원래 필수설비 원리는 미국 정부와 Terminal Railroad Association(TRA)간의 판결에서 유래하였다. 이후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어 왔으며 그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가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의 법적 지위 및 논리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옹호론자들은 이 원칙으로 많은 판결사례와 법률적 결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의론자들은 많은 필수설비와 관련되어 보이는 판결들이 이 원칙의 적용 없이도 설명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확립된 통일적 개념이나 논리적·법적 근거 없이 미국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 판례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필수설비 원리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컨대 미국, EU, 영국 등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문제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필수설비 원리가 경쟁법상의 독특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생겨난 특별한 원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지배적 기업의 거래거절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한 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독일이나 호주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필수설비 원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수설비 원리에 관한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실무나 학계, 입법례의 추세는 필수설비 원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필수설비에 대한 규제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많은 쟁점을 유발한다. 무엇보다도 필수설비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망구축의 유인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적정한 접속대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 많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인터넷에 의한 네트워크 경제에서 소프트웨어나 기술표준과 같은 무형부문에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社와 같은 독점적 사업자가 출현하면서 필수설비 개념의 확대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일변도의 행정적 지도나 법령 적용보다는 면밀히 필수설비 관련시장을 검토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필수설비 원리 적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필수설비 원리 적용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의 확립과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집행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소비자후생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동 규정의 적절한 집행은 규제당국과 법원의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2002년 5월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고시를 통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판례법상의 ‘필수설비 원리’를 수용해 입법화한 것으로 자연독점화된 분야의 개방을 통해 경쟁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 판례법상의 필수설비 원리는 이미 구미 각국에서 일찌기 논의되어 오던 것인데, 호주나 독일에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필수설비의 거래거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 때의 필수설비원리(Essential Facility Doctrine)란 ‘시장에서의 경쟁에 긴요한 설비나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기업은 경쟁자들에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원래 필수설비 원리는 미국 정부와 Terminal Railroad Association(TRA)간의 판결에서 유래하였다. 이후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어 왔으며 그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가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의 법적 지위 및 논리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옹호론자들은 이 원칙으로 많은 판결사례와 법률적 결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의론자들은 많은 필수설비와 관련되어 보이는 판결들이 이 원칙의 적용 없이도 설명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확립된 통일적 개념이나 논리적·법적 근거 없이 미국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 판례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필수설비 원리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컨대 미국, EU, 영국 등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문제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필수설비 원리가 경쟁법상의 독특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생겨난 특별한 원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지배적 기업의 거래거절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한 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독일이나 호주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필수설비 원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수설비 원리에 관한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실무나 학계, 입법례의 추세는 필수설비 원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필수설비에 대한 규제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많은 쟁점을 유발한다. 무엇보다도 필수설비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망구축의 유인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적정한 접속대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 많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인터넷에 의한 네트워크 경제에서 소프트웨어나 기술표준과 같은 무형부문에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社와 같은 독점적 사업자가 출현하면서 필수설비 개념의 확대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일변도의 행정적 지도나 법령 적용보다는 면밀히 필수설비 관련시장을 검토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필수설비 원리 적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필수설비 원리 적용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의 확립과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집행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소비자후생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동 규정의 적절한 집행은 규제당국과 법원의 과제가 될 것이다.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regarding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n the western countries, especially the U.S and EU.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s the theory made by the U.S Supreme Court. It was born during the case of MCI v. AT&T when the U.S Supreme Court set four indispensable ...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regarding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n the western countries, especially the U.S and EU.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s the theory made by the U.S Supreme Court. It was born during the case of MCI v. AT&T when the U.S Supreme Court set four indispensable elements about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The case law set forth four elements necessary to establish liability under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 1) control of the essential facility by a monopolist, 2) a competitor's inability practically or reasonably to duplicate the essential facility, 3) the denial of the use of the facility to a competitor and 4) the feasibility of providing the facility. The related facilities in those situations are the essential facilities. Meanwhile, it is assumed that the provisions of Korea Antitrust Act will be used as a basis for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because they are provided comprehensively in 2 of § 3. In this Act, the essential facilities are called by 'the Essential Elements'. I consider that the meaning of the essential elements is bigger than that of the essential facilities. I think that the significant concepts in the definition of the Essential Facilities would be the merchandises in upstream and downstream markets and the ground facilities essential to offer the services. Moreover, in that concept of the Essential Facility, not only the network but also the high technology standards necessary to network connection might also be included. As a matter of fact, the concept of the Essential Facility has been widened from the tangibles like railroads and different type of special raw materials to the intangibles like CATV networks, computer interface information and program source code. Most of cases involving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t is easy to find that there were unfair refusals of access, unfair interruptions of facilities providing to the existing users, proposals of unfair access prices and terms impossible to access in fact, and proposals of discriminative access prices and terms in antitrust cases related access. These conditions should be prohibited strictly because of the powerful non-competitive relations caused by monopolist. Therefore it will be reasonable that antitrust committee takes the role to search and determine whether it falls in the Essential Facility or not, they are thought to be the most professional and neutral than any other regulation agencies in deciding the antitrust issues. But it is certain that those determination procedures must be fair and clean.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regarding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n the western countries, especially the U.S and EU.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s the theory made by the U.S Supreme Court. It was born during the case of MCI v. AT&T when the U.S Supreme Court set four indispensable elements about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The case law set forth four elements necessary to establish liability under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 1) control of the essential facility by a monopolist, 2) a competitor's inability practically or reasonably to duplicate the essential facility, 3) the denial of the use of the facility to a competitor and 4) the feasibility of providing the facility. The related facilities in those situations are the essential facilities. Meanwhile, it is assumed that the provisions of Korea Antitrust Act will be used as a basis for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because they are provided comprehensively in 2 of § 3. In this Act, the essential facilities are called by 'the Essential Elements'. I consider that the meaning of the essential elements is bigger than that of the essential facilities. I think that the significant concepts in the definition of the Essential Facilities would be the merchandises in upstream and downstream markets and the ground facilities essential to offer the services. Moreover, in that concept of the Essential Facility, not only the network but also the high technology standards necessary to network connection might also be included. As a matter of fact, the concept of the Essential Facility has been widened from the tangibles like railroads and different type of special raw materials to the intangibles like CATV networks, computer interface information and program source code. Most of cases involving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t is easy to find that there were unfair refusals of access, unfair interruptions of facilities providing to the existing users, proposals of unfair access prices and terms impossible to access in fact, and proposals of discriminative access prices and terms in antitrust cases related access. These conditions should be prohibited strictly because of the powerful non-competitive relations caused by monopolist. Therefore it will be reasonable that antitrust committee takes the role to search and determine whether it falls in the Essential Facility or not, they are thought to be the most professional and neutral than any other regulation agencies in deciding the antitrust issues. But it is certain that those determination procedures must be fair and clean.
주제어
#필수설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공정경쟁 부당한 거래거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후방시장 필수설비 원리 The essential facility Upsteam and downstream markets Monopoly Unfair refusal of access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Antitrust committee Antitrust law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전민철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신현윤
발행연도
2004
총페이지
97 p.
키워드
필수설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공정경쟁 부당한 거래거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후방시장 필수설비 원리 The essential facility Upsteam and downstream markets Monopoly Unfair refusal of access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Antitrust committee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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