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도 미비할뿐더러 노인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건강상의 장애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인구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 최근 핵가족화 추세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유대관계와해,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쇠퇴와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노인의 부양기능은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 사회문제화 되었고,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 추이에 비추어볼 때 그 심각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특성 파악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고, 선진외국의 노인복지서비스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부양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전체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대해야한다. 또 주간보호(Day Care)시설, 단기보호(Short-Term Care)시설,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되, 가족동거 여부 및 주간야간 등 시간대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차별화 해야한다. 둘째,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와 서비스 내용의 확대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해야 하며, 가정을 중심으로 한 노인 부양이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효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도 미비할뿐더러 노인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건강상의 장애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인구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 최근 핵가족화 추세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유대관계와해,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쇠퇴와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노인의 부양기능은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 사회문제화 되었고,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 추이에 비추어볼 때 그 심각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특성 파악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고, 선진외국의 노인복지서비스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부양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전체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대해야한다. 또 주간보호(Day Care)시설, 단기보호(Short-Term Care)시설,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되, 가족동거 여부 및 주간야간 등 시간대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차별화 해야한다. 둘째,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와 서비스 내용의 확대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해야 하며, 가정을 중심으로 한 노인 부양이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효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족,지역사회,국가가 같이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원칙아래 계속적인 재가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 정책에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결정의 행동주체로서 정부는 노인문제 등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고, 경제적 여건과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선택하되 지금보다 그 강도를 훨씬 높여나가야 한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나 전문가들은 노인복지서비스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정,지역사회,민간부문 간 상호 유기적 협조 체계 하에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하며, 가정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친지 등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한 부양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시설 중심의 정부 예산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심으로 확대해야 하며, 증가하는 노인복지 비용의 확보를 위한 사회적 연대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유도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하여 노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노후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노인권익을 옹호하여 경험과 경륜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노인문제는 결코 단일 계층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다. 노인을 위한 복지는 주변의 노인이 아닌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를 위한 준비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도 미비할뿐더러 노인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건강상의 장애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인구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 최근 핵가족화 추세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유대관계와해,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쇠퇴와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노인의 부양기능은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 사회문제화 되었고,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 추이에 비추어볼 때 그 심각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특성 파악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고, 선진외국의 노인복지서비스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부양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전체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대해야한다. 또 주간보호(Day Care)시설, 단기보호(Short-Term Care)시설,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되, 가족동거 여부 및 주간야간 등 시간대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차별화 해야한다. 둘째,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와 서비스 내용의 확대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해야 하며, 가정을 중심으로 한 노인 부양이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효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족,지역사회,국가가 같이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원칙아래 계속적인 재가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 정책에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결정의 행동주체로서 정부는 노인문제 등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고, 경제적 여건과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선택하되 지금보다 그 강도를 훨씬 높여나가야 한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나 전문가들은 노인복지서비스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정,지역사회,민간부문 간 상호 유기적 협조 체계 하에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하며, 가정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친지 등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한 부양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시설 중심의 정부 예산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심으로 확대해야 하며, 증가하는 노인복지 비용의 확보를 위한 사회적 연대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유도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하여 노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노후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노인권익을 옹호하여 경험과 경륜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노인문제는 결코 단일 계층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다. 노인을 위한 복지는 주변의 노인이 아닌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를 위한 준비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