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범죄가 존재하여 왔고, 현재에도 범죄는 그칠 날이 없다. 이에 따라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형벌이 존재한다고 하겠으며, 그 중에서도 사형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사형은 자유형이나 벌금형이 있기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인간사회에 적용된 가장 오래된 제도로서 중대범죄에 대하여 범죄자의 생명을 영구 박탈하는 최후성을 가진 형벌이다.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가혹성ㆍ극형성ㆍ최후성ㆍ원상회복 불가능성ㆍ교화의 불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에 반한다고 하며, 또한 인간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오판의 문제, 위헌성 등을 내세우며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형폐지의 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으로써 범죄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현실 상황에서의 흉악 범죄로부터 우리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긍극적으로는 인류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모든 제도가 누구에게나 완벽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사형제도도 완벽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형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대안으로써 개선에 대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형법은 16개의 법률에 걸쳐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을 합치면 전체 사형규정은 90종류에 이른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사형규정은 일반국민들에게 오히려 법의 중요성보다 자유를 구속하는 느낌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인륜적 범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형대상 범죄를 축소해야 한다. 둘째,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오판의 문제를 최대한 감소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형선고는 신중히 하도록 훈시규정을 두고, 사형판결에 있어 대법원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하여 사형합의의 요건에 전원일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판결전 조사제도를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성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
인류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범죄가 존재하여 왔고, 현재에도 범죄는 그칠 날이 없다. 이에 따라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형벌이 존재한다고 하겠으며, 그 중에서도 사형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사형은 자유형이나 벌금형이 있기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인간사회에 적용된 가장 오래된 제도로서 중대범죄에 대하여 범죄자의 생명을 영구 박탈하는 최후성을 가진 형벌이다.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가혹성ㆍ극형성ㆍ최후성ㆍ원상회복 불가능성ㆍ교화의 불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에 반한다고 하며, 또한 인간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오판의 문제, 위헌성 등을 내세우며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형폐지의 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으로써 범죄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현실 상황에서의 흉악 범죄로부터 우리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긍극적으로는 인류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모든 제도가 누구에게나 완벽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사형제도도 완벽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형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대안으로써 개선에 대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형법은 16개의 법률에 걸쳐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을 합치면 전체 사형규정은 90종류에 이른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사형규정은 일반국민들에게 오히려 법의 중요성보다 자유를 구속하는 느낌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인륜적 범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형대상 범죄를 축소해야 한다. 둘째,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오판의 문제를 최대한 감소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형선고는 신중히 하도록 훈시규정을 두고, 사형판결에 있어 대법원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하여 사형합의의 요건에 전원일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판결전 조사제도를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성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양형의 기초로 이용하게 하고, 사형판결시 엄격한 재판의 성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자동상소제를 도입하여 사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넷째, 사형선고에 불복한 사형수에 한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오판의 위험성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한 사형집행유예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형제도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사형은 선량한 일반국민에게 위하감을 느끼게하여 자유를 구속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인에게나 해당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존폐는 그 나라의 현실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으므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그 나라의 국민수준에서 결정되어질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형폐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일반의 법적 확신과 국민적 정서가 마련될 때까지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며 남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인류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범죄가 존재하여 왔고, 현재에도 범죄는 그칠 날이 없다. 이에 따라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형벌이 존재한다고 하겠으며, 그 중에서도 사형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사형은 자유형이나 벌금형이 있기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인간사회에 적용된 가장 오래된 제도로서 중대범죄에 대하여 범죄자의 생명을 영구 박탈하는 최후성을 가진 형벌이다.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가혹성ㆍ극형성ㆍ최후성ㆍ원상회복 불가능성ㆍ교화의 불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에 반한다고 하며, 또한 인간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오판의 문제, 위헌성 등을 내세우며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형폐지의 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으로써 범죄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현실 상황에서의 흉악 범죄로부터 우리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긍극적으로는 인류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모든 제도가 누구에게나 완벽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사형제도도 완벽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형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대안으로써 개선에 대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형법은 16개의 법률에 걸쳐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을 합치면 전체 사형규정은 90종류에 이른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사형규정은 일반국민들에게 오히려 법의 중요성보다 자유를 구속하는 느낌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인륜적 범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형대상 범죄를 축소해야 한다. 둘째,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오판의 문제를 최대한 감소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형선고는 신중히 하도록 훈시규정을 두고, 사형판결에 있어 대법원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하여 사형합의의 요건에 전원일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판결전 조사제도를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성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양형의 기초로 이용하게 하고, 사형판결시 엄격한 재판의 성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자동상소제를 도입하여 사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넷째, 사형선고에 불복한 사형수에 한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오판의 위험성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한 사형집행유예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형제도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사형은 선량한 일반국민에게 위하감을 느끼게하여 자유를 구속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인에게나 해당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존폐는 그 나라의 현실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으므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그 나라의 국민수준에서 결정되어질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형폐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일반의 법적 확신과 국민적 정서가 마련될 때까지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며 남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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