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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방송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장애인 방송 접근권과 관련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흔히 방송은 `세상을 향한 창(窓)`이라고 말한다. 우리들의 광범위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를 모두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TV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V라는 매체를 통해 비장애인들은 그 창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나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가려진 세상을 알아
이런 의미에서 소수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을 위한 방송 접근권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서로를 이해하는 안목의 지평을 확대시켜주고, 방송을 통한 두 계층간의 교류를 가능케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놓인 두터운 장벽을 허무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에 사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방송은 다수의 일반인들을 염두해 두고 이들의 권익과 요구에 부응할 뿐, 소수의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과 같은 시청자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화가 주어져 아무런 삶의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회균등, 평등의 원칙이 존중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와 오락, 교육 등을 제공하는 목적을 갖는 지상파 방송에서 조차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해 우선 방송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 접근권과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의해 당연히 자막방송실시와 화면해설방송을 확대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69조에서 모호하게 규정하였던 조항들이 강제되어야만 장애인의 최소한의 시민권, 시청권, 접근권이 형성되리라 본다. 방송사업자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자막방송, 수화통역방송, 화면해설방송서비스가 명백한 법의 강제 조항으로 되어질 때 방송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보편적 서비스의 가장 기초적인 측면에서 방송사업자들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매체 접근권, 커뮤니케이션접근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을 위한 한국농아인협회등 관련 단체 및 장애인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최고의 디지털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방송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형성되리라 본다.
저자 | 임재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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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신문방송학과 영상매체전공 |
발행연도 | 2005 |
총페이지 | vi, 107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9809922&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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