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로 보다 풍요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고 있으며, 개발 지향적인 양적 팽창의 도시정책은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어 시민의 요구도 쾌적한 도시 환경과 경관보전 및 관리, 창조에 의한 쾌적성에 초점을 맞추는 등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산업의 고도성장과 도시화의 확산에 의해 도시환경이 오염되고 도시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도시문제가 심화되었고, 30여년이 지난 90년대까지 무질서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경관의 훼손을 가져와 획일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개성 없는 도시경관이 양산되었다. 90년대 후반 들어 붐을 이루고 있는 각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준농림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로 인하여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이 양호한 도시 외곽지역까지도 고층의 건물과 음식점, 러브호텔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섰고, 이로 인해 도시경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자연경관 및 ...
최근 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로 보다 풍요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고 있으며, 개발 지향적인 양적 팽창의 도시정책은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어 시민의 요구도 쾌적한 도시 환경과 경관보전 및 관리, 창조에 의한 쾌적성에 초점을 맞추는 등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산업의 고도성장과 도시화의 확산에 의해 도시환경이 오염되고 도시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도시문제가 심화되었고, 30여년이 지난 90년대까지 무질서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경관의 훼손을 가져와 획일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개성 없는 도시경관이 양산되었다. 90년대 후반 들어 붐을 이루고 있는 각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준농림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로 인하여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이 양호한 도시 외곽지역까지도 고층의 건물과 음식점, 러브호텔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섰고, 이로 인해 도시경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자연경관 및 스카이라인은 점차 파괴되어 도시 외곽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특히,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시 외곽의 신개발지는 경제성 논리에 의해 도시의 성장관리는 뒷전으로 미룬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틀 속에서 최대한의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일괄적인 개발계획에 의해 판박이 도시로써 둔갑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서울과 광주, 대전 등 대도시를 주축으로 진행되었던 도시경관관리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까지 확대되었으며, 각 지자체별로 경관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학문적 연구와 법, 제도 정비에 의한 도시정책 및 도시관리, 경관계획 결과에 대한 실현에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시 용도지역 및 지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 도시계획에서부터 건축계획에 이르기까지 물리적인 모든 부문에 대해 일률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지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기본틀 및 경관계획요소별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의 도시설계관련 이론들을 총 정리하여 도시설계의 요소와 지구단위계획상의 계획요소, 그리고 경관 구성요소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실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경관계획요소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경관실태와 경관형성 인지도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각 요소들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구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요소들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지금까지의 지구단위계획과 그 세부계획상의 경관계획이 서로 상치되는 이중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었고, 이를 직접 실행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계획편의주의, 행정편의주의에 의거하여 이론과 계획, 실행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검증을 통한 개선안 도출이라는 실현성을 최대한 고려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 과정 중 검증단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신시가지 경관계획의 주요내용과 실제 조성된 실태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경관을 관리하고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동안 연구된 경관 개선방안을 현 지구단위계획상의 계획요소와 설계지침에 접목시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경관계획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그 동안의 경관관련 법, 제도와 경관계획 등을 총 망라하여 고찰하였으며 시가지경관과 관련되는 법, 제도 및 지침에서 경관계획요소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제시되었는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진단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로 보다 풍요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고 있으며, 개발 지향적인 양적 팽창의 도시정책은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어 시민의 요구도 쾌적한 도시 환경과 경관보전 및 관리, 창조에 의한 쾌적성에 초점을 맞추는 등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산업의 고도성장과 도시화의 확산에 의해 도시환경이 오염되고 도시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도시문제가 심화되었고, 30여년이 지난 90년대까지 무질서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경관의 훼손을 가져와 획일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개성 없는 도시경관이 양산되었다. 90년대 후반 들어 붐을 이루고 있는 각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준농림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로 인하여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이 양호한 도시 외곽지역까지도 고층의 건물과 음식점, 러브호텔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섰고, 이로 인해 도시경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자연경관 및 스카이라인은 점차 파괴되어 도시 외곽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특히,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시 외곽의 신개발지는 경제성 논리에 의해 도시의 성장관리는 뒷전으로 미룬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틀 속에서 최대한의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일괄적인 개발계획에 의해 판박이 도시로써 둔갑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서울과 광주, 대전 등 대도시를 주축으로 진행되었던 도시경관관리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까지 확대되었으며, 각 지자체별로 경관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학문적 연구와 법, 제도 정비에 의한 도시정책 및 도시관리, 경관계획 결과에 대한 실현에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시 용도지역 및 지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 도시계획에서부터 건축계획에 이르기까지 물리적인 모든 부문에 대해 일률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지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기본틀 및 경관계획요소별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의 도시설계관련 이론들을 총 정리하여 도시설계의 요소와 지구단위계획상의 계획요소, 그리고 경관 구성요소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실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경관계획요소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경관실태와 경관형성 인지도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각 요소들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구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요소들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지금까지의 지구단위계획과 그 세부계획상의 경관계획이 서로 상치되는 이중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었고, 이를 직접 실행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계획편의주의, 행정편의주의에 의거하여 이론과 계획, 실행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검증을 통한 개선안 도출이라는 실현성을 최대한 고려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 과정 중 검증단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신시가지 경관계획의 주요내용과 실제 조성된 실태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경관을 관리하고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동안 연구된 경관 개선방안을 현 지구단위계획상의 계획요소와 설계지침에 접목시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경관계획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그 동안의 경관관련 법, 제도와 경관계획 등을 총 망라하여 고찰하였으며 시가지경관과 관련되는 법, 제도 및 지침에서 경관계획요소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제시되었는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진단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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