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에서의 무용은 예술교과의 한 영역으로 교육되지 못하고 명확한 교과구분 없이 체육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형성하게 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는 무용을 교육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 미술과 음악과 같은 예술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예술작품을 보고 즐기며, 무용이라는 행위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예술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와 입장은 무용을 「교육」과 「예술」이라고 하는 두 개념으로 이해하게 하여 사고의 혼란과 이에 따른 정체성 상실을 도래...
현재 학교에서의 무용은 예술교과의 한 영역으로 교육되지 못하고 명확한 교과구분 없이 체육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형성하게 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는 무용을 교육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 미술과 음악과 같은 예술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예술작품을 보고 즐기며, 무용이라는 행위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예술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와 입장은 무용을 「교육」과 「예술」이라고 하는 두 개념으로 이해하게 하여 사고의 혼란과 이에 따른 정체성 상실을 도래케 했다. 이러한 혼란은 무용과 관련된 법안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정의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예술의 분야로 취급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3조 교과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체육의 일부분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어 무용교육이 제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예술」이 국가의 핵심 교육과정(core curriculum)에 포함되어 있으며, 독립된 예술교과 안에 무용이 자리잡고 있어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무용은 체육실기편의 육상, 체조, 수영, 구기, 투기, 평생 스포츠, 야외활동, 체력 운동과 함께 무용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체육교과서의 지면도 매우 적은 양이 할애되어 있다. 이는 무용의 교육적 가치는 물론 무용의 예술적 가치마저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무용교육은 체육교육의 한 수단으로 취급되고, 두 영역간의 개념혼란에 의해 체육교사가 무용교육을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무용교육이 형식적인 면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교육 자체는 물론 예술무용 마저도 존폐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무용은 본질적으로 예술의 분야이다. 인간의 잠재된 움직임에 대한 본질을 동작의 표현으로 구성하는 미적 체험의 예술분야 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무용을 체육교육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예술적 차원의 무용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확한 교과의 구분으로 개념적 혼란이나 예술적 공황상태를 극복해야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당면한 무용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무용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무용이 체육과 상호 지배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의 무용교과과정을 총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교과와 동등하게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여 무용이 독립된 핵심예술교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학교에서의 무용은 예술교과의 한 영역으로 교육되지 못하고 명확한 교과구분 없이 체육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형성하게 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는 무용을 교육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 미술과 음악과 같은 예술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예술작품을 보고 즐기며, 무용이라는 행위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예술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와 입장은 무용을 「교육」과 「예술」이라고 하는 두 개념으로 이해하게 하여 사고의 혼란과 이에 따른 정체성 상실을 도래케 했다. 이러한 혼란은 무용과 관련된 법안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정의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예술의 분야로 취급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3조 교과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체육의 일부분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어 무용교육이 제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예술」이 국가의 핵심 교육과정(core curriculum)에 포함되어 있으며, 독립된 예술교과 안에 무용이 자리잡고 있어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무용은 체육실기편의 육상, 체조, 수영, 구기, 투기, 평생 스포츠, 야외활동, 체력 운동과 함께 무용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체육교과서의 지면도 매우 적은 양이 할애되어 있다. 이는 무용의 교육적 가치는 물론 무용의 예술적 가치마저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무용교육은 체육교육의 한 수단으로 취급되고, 두 영역간의 개념혼란에 의해 체육교사가 무용교육을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무용교육이 형식적인 면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교육 자체는 물론 예술무용 마저도 존폐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무용은 본질적으로 예술의 분야이다. 인간의 잠재된 움직임에 대한 본질을 동작의 표현으로 구성하는 미적 체험의 예술분야 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무용을 체육교육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예술적 차원의 무용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확한 교과의 구분으로 개념적 혼란이나 예술적 공황상태를 극복해야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당면한 무용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무용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무용이 체육과 상호 지배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의 무용교과과정을 총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교과와 동등하게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여 무용이 독립된 핵심예술교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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