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보호중심의 재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재가노인을 위한 사업은 민간복지기관이 1987년부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였고 1992년부터 정부가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1993년에 이르러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2004년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재가복지가 시작된 지 11년 째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빠르게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평균기대수명도 점점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수명은 여자 82.0세, 남자 72.8세로 여자는 9.0세, 남자는 9.8세가 1980년에 비해서 연장되었다(통계청, 2003. 12).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노인의 경제적 지위저하 및 신체적 건강악화로 인한 사회적 역할상실은 노년기의 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의 노년기의 특성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노년기의 연장으로 인한 사회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생애주기상의 특성으로 인해서 소득감소, 신체적 질병, 사회적 역할 상실, 심리적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 중에서도 경제적 빈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신체적인 면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장기간치료·요양을 요하는 당뇨, ...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보호중심의 재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재가노인을 위한 사업은 민간복지기관이 1987년부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였고 1992년부터 정부가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1993년에 이르러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2004년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재가복지가 시작된 지 11년 째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빠르게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평균기대수명도 점점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수명은 여자 82.0세, 남자 72.8세로 여자는 9.0세, 남자는 9.8세가 1980년에 비해서 연장되었다(통계청, 2003. 12).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노인의 경제적 지위저하 및 신체적 건강악화로 인한 사회적 역할상실은 노년기의 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의 노년기의 특성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노년기의 연장으로 인한 사회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생애주기상의 특성으로 인해서 소득감소, 신체적 질병, 사회적 역할 상실, 심리적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 중에서도 경제적 빈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신체적인 면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장기간치료·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약 35%가 제 3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 최근 10년간 재가복지시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6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00개소, 주간보호시설 100개소, 단기보호시설 27개소를 포함하여 가정봉사원파견교육시설 16개소를 망라하면 모두 24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도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공식적인 집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시설은 모두 합치면 500개소가 넘게 운영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우선 소외되고 방치된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시설의 양적 팽창은 동시에 질적 우월성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이제 노인문제는 전적으로 가족의 능력과 책임에만 의존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 사회는 어떠한 형태로라도 노인의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지역사회중심의 재가노인복지로 정하고 노인문제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복지 시설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지만 시설 해결의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재가복지가 확대되는 단계에서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서비스 현황을 각 국의 현황과 함께 분석하고 우리나라 재가 노인복지의 문제점을 파악,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혜대상자가 제한적이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노인들을 제외하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노인은 거의 없다. 그 원인으로는 재가서비스에 대한 홍보부족, 단순보호위주의 서비스 내용으로 인한 노인들의 수혜 욕구 저하, 서비스 기관의 수혜 대상자 선별지정방식, 서비스 수혜에 대한 노인들의 소극성과 편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내용이 단순하고 일률적이다. 지금과 같이 단순보호차원의 서비스로는 노인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더구나 노인들 의 건강상태나 요구와는 무관하게 서비스가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서비스의 질과 양의 측면에서 대상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실무 기준도 미비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국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사업주체들이 특성화되어 있지 않아 업무와 서비스가 중복되고 있다. 행정상에 있어서도 전달체계가 상이하여 서비스간 연계나 조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재정의 문제는 모든 과제 해결의 실마리로서 중앙정부는 소폭의 지원 예산증액을 해왔지만, 실질적인 발전은 없었다. 넷째, 전달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서비스 기관 위주의 하달식 전달체계, 각 서비스 기관의 분산 및 연계성 부족, 종합적인 서비스정보제공 결여 등으로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다섯째, 정부재정지원이 극히 미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재정지원의 비약적인 확충 없이는 재가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재가서비스와 함께 제반의 사회안전망구축을 정부재정확충이 절실하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요약·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은 먼저 경제수준에 대한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대상자 선정시 실비보호대상자는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에 대한 재산 및 소득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소득조사대상자인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또한 건강상태의 기준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라는 규정도 미흡하다. 그리고 연령 기준도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등의 요인으로 인해 65세 이전에 일상생활 수행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비스의 전문성에 관해서는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모두 그 운영시간이 이용노인이나 가족들의 욕구에 비추어 보면 미흡한 편이다. 또한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노인들이 제한된 보호기간을 단순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이라는 규정 대신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기능장애 기준에 대해서 IADL, ADL이 제한되어 있는 정도를 명확히 사정하고 대상집단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치매판정지표"를 기준으로 사정하여 대상노인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에 관한 기준은 의료보험을 지표로 활용하여 소득수준 파악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서비스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대상노인의 선정 기준을 현실적인 노인가구 경제지표(현행 의료보험 납부액 등급 등)와 건강상태 지표(장애 및 질환 정도, ADL, IADL 등)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 확대를 위해 기존의 선별주의 방식에서 보편주의방식으로 전환 하여 무료와 수익자부담으로 대처해야 한다. 기존의 무료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확대시켜 일반노인들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실비의 다양한 유료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내용의 전문화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나 가정봉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내용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급가정봉사원을 유급가정봉사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들의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애·질환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야간 및 응급서비스를 보강하고, 시간도 연장함으로서 집중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24시간 보호체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수발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혜자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범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의 활성화와 기존의 보건소 조직 및 사회복지계의 통합·상호연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혜자가 종합적인 서비스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시스템구축도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서비스의 양과 질도 중요하고 재정적지원도 중요하지만 인간중심의 재가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정에 얽매이든가, 지원내용에만 얽매어 서비스 내용을 경직하게 운영하던가, 프로그램에 구속되어 인간자체를 경시하면 재가 복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보다 나은 정책적 대안을 위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연구작업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방법과 유형에 따른 서비스만족도 등의 실증적인 연구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보호중심의 재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재가노인을 위한 사업은 민간복지기관이 1987년부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였고 1992년부터 정부가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1993년에 이르러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2004년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재가복지가 시작된 지 11년 째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빠르게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평균기대수명도 점점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수명은 여자 82.0세, 남자 72.8세로 여자는 9.0세, 남자는 9.8세가 1980년에 비해서 연장되었다(통계청, 2003. 12).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노인의 경제적 지위저하 및 신체적 건강악화로 인한 사회적 역할상실은 노년기의 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의 노년기의 특성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노년기의 연장으로 인한 사회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생애주기상의 특성으로 인해서 소득감소, 신체적 질병, 사회적 역할 상실, 심리적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 중에서도 경제적 빈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신체적인 면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장기간치료·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약 35%가 제 3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 최근 10년간 재가복지시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6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00개소, 주간보호시설 100개소, 단기보호시설 27개소를 포함하여 가정봉사원파견교육시설 16개소를 망라하면 모두 24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도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공식적인 집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시설은 모두 합치면 500개소가 넘게 운영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우선 소외되고 방치된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시설의 양적 팽창은 동시에 질적 우월성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이제 노인문제는 전적으로 가족의 능력과 책임에만 의존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 사회는 어떠한 형태로라도 노인의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지역사회중심의 재가노인복지로 정하고 노인문제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복지 시설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지만 시설 해결의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재가복지가 확대되는 단계에서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서비스 현황을 각 국의 현황과 함께 분석하고 우리나라 재가 노인복지의 문제점을 파악,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혜대상자가 제한적이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노인들을 제외하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노인은 거의 없다. 그 원인으로는 재가서비스에 대한 홍보부족, 단순보호위주의 서비스 내용으로 인한 노인들의 수혜 욕구 저하, 서비스 기관의 수혜 대상자 선별지정방식, 서비스 수혜에 대한 노인들의 소극성과 편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내용이 단순하고 일률적이다. 지금과 같이 단순보호차원의 서비스로는 노인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더구나 노인들 의 건강상태나 요구와는 무관하게 서비스가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서비스의 질과 양의 측면에서 대상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실무 기준도 미비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국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사업주체들이 특성화되어 있지 않아 업무와 서비스가 중복되고 있다. 행정상에 있어서도 전달체계가 상이하여 서비스간 연계나 조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재정의 문제는 모든 과제 해결의 실마리로서 중앙정부는 소폭의 지원 예산증액을 해왔지만, 실질적인 발전은 없었다. 넷째, 전달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서비스 기관 위주의 하달식 전달체계, 각 서비스 기관의 분산 및 연계성 부족, 종합적인 서비스정보제공 결여 등으로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다섯째, 정부재정지원이 극히 미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재정지원의 비약적인 확충 없이는 재가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재가서비스와 함께 제반의 사회안전망구축을 정부재정확충이 절실하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요약·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은 먼저 경제수준에 대한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대상자 선정시 실비보호대상자는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에 대한 재산 및 소득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소득조사대상자인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또한 건강상태의 기준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라는 규정도 미흡하다. 그리고 연령 기준도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등의 요인으로 인해 65세 이전에 일상생활 수행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비스의 전문성에 관해서는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모두 그 운영시간이 이용노인이나 가족들의 욕구에 비추어 보면 미흡한 편이다. 또한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노인들이 제한된 보호기간을 단순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이라는 규정 대신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기능장애 기준에 대해서 IADL, ADL이 제한되어 있는 정도를 명확히 사정하고 대상집단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치매판정지표"를 기준으로 사정하여 대상노인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에 관한 기준은 의료보험을 지표로 활용하여 소득수준 파악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서비스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대상노인의 선정 기준을 현실적인 노인가구 경제지표(현행 의료보험 납부액 등급 등)와 건강상태 지표(장애 및 질환 정도, ADL, IADL 등)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 확대를 위해 기존의 선별주의 방식에서 보편주의방식으로 전환 하여 무료와 수익자부담으로 대처해야 한다. 기존의 무료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확대시켜 일반노인들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실비의 다양한 유료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내용의 전문화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나 가정봉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내용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급가정봉사원을 유급가정봉사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들의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애·질환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야간 및 응급서비스를 보강하고, 시간도 연장함으로서 집중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24시간 보호체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수발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혜자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범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의 활성화와 기존의 보건소 조직 및 사회복지계의 통합·상호연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혜자가 종합적인 서비스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시스템구축도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서비스의 양과 질도 중요하고 재정적지원도 중요하지만 인간중심의 재가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정에 얽매이든가, 지원내용에만 얽매어 서비스 내용을 경직하게 운영하던가, 프로그램에 구속되어 인간자체를 경시하면 재가 복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보다 나은 정책적 대안을 위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연구작업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방법과 유형에 따른 서비스만족도 등의 실증적인 연구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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