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정보통신(IT)과 생명공학(BT)등이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산업으로 지적재산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기술경쟁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정보통신(IT)과 생명공학(BT)등이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산업으로 지적재산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기술경쟁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WTO 출범이후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국의 보호로 국가 간 통상마찰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의 조직적인 지원 하에 개인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직무발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개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파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고 또한 그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도 국유 또는 공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으로 정하고,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제도의 법적ㆍ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범위를 설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직무발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외국의 입법례, 직무발명의 요건과 범위, 직무발명에 따른 권리의 귀속 및 보상제도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현행 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를 비교할 경우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직무발명의 소유를 국유로 할 것인가, 공유로 할 것인가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며 둘째, 특허권의 처분ㆍ관리규정이 국유인 경우에는 특허법제39조제5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공유인 경우에는 그 위임규정이 없고 셋째, 기술이전촉진법의 전담조직이 설치된 공립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적용제외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을 적용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하나, 조례에는「적용제외규정」이 없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제2조의2에 포함하여 명시됨으로써 법리상 모순이 되고 있으며 넷째, 퇴직공무원이 발명한 퇴직전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일정기간내 한 발명은 직무발명이 인정되도록 추적조항이 요구되고 다섯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용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조례를 살펴본 결과 조례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미비하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단체가 상당수 있는 등 조례운용실태가 매우 부실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규정을 단일법제로 일원화, 체계화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처분ㆍ관리규정이 대통령령과 조례로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통합된 직무발명규정(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명확히 정비해야하며, 이렇게 현실적으로 통합 정비되면 공유특허권에 대한 처분ㆍ관리 위임규정이 불비한 문제점과 전담조직이 설치된 공립학교 교직원의 적용배제내용이 함께 해결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위임사무를 수임처리하면서 발명한 직무발명의 소유권을 공유로 한다. 넷째,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특허청에 등록하였을 경우에 유공공무원에게는 당해 계급에서 0.5-1점의 승진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다섯째,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한 발명은 신고토록 하고 직무발명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국가공무원에 비해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날로 활성화되어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국가위임사무, 직무발명, 조례,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정보통신(IT)과 생명공학(BT)등이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산업으로 지적재산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기술경쟁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WTO 출범이후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국의 보호로 국가 간 통상마찰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의 조직적인 지원 하에 개인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직무발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개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파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고 또한 그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도 국유 또는 공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으로 정하고,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제도의 법적ㆍ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범위를 설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직무발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외국의 입법례, 직무발명의 요건과 범위, 직무발명에 따른 권리의 귀속 및 보상제도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현행 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를 비교할 경우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직무발명의 소유를 국유로 할 것인가, 공유로 할 것인가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며 둘째, 특허권의 처분ㆍ관리규정이 국유인 경우에는 특허법제39조제5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공유인 경우에는 그 위임규정이 없고 셋째, 기술이전촉진법의 전담조직이 설치된 공립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적용제외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을 적용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하나, 조례에는「적용제외규정」이 없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제2조의2에 포함하여 명시됨으로써 법리상 모순이 되고 있으며 넷째, 퇴직공무원이 발명한 퇴직전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일정기간내 한 발명은 직무발명이 인정되도록 추적조항이 요구되고 다섯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용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조례를 살펴본 결과 조례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미비하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단체가 상당수 있는 등 조례운용실태가 매우 부실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규정을 단일법제로 일원화, 체계화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처분ㆍ관리규정이 대통령령과 조례로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통합된 직무발명규정(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명확히 정비해야하며, 이렇게 현실적으로 통합 정비되면 공유특허권에 대한 처분ㆍ관리 위임규정이 불비한 문제점과 전담조직이 설치된 공립학교 교직원의 적용배제내용이 함께 해결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위임사무를 수임처리하면서 발명한 직무발명의 소유권을 공유로 한다. 넷째,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특허청에 등록하였을 경우에 유공공무원에게는 당해 계급에서 0.5-1점의 승진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다섯째,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한 발명은 신고토록 하고 직무발명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국가공무원에 비해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날로 활성화되어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국가위임사무, 직무발명, 조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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