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시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을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현실적.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며 하나의 대안으로써 혼용방식을 제의한다. 본 연구는 제Ⅰ장 서론을 포함하여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국내.외 도시개발사업제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을 수립,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외국의 도시개발사업은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 4개국의 도시개발사업제도는 그 종류가 적고 매우 단순하다. 일본의 시가지개발사업제도는 다양한 토지취득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의 신도시기반정비사업은 매수방식과 환지방식을 겸한 절충형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혼용방식과 비슷하다. 제Ⅲ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현황에 관한 내용으로서 도시개발사업현황을 보면 2005년 1월말 현재 구역지정 지구수는 총 52개지구(19,424,000㎡)이다. 그 중 수용방식은 28개지구(53.9%), 환지방식은 18개지구(34.6%), 혼용방식은 6개지구(11.5%)이다. 면적은 19,424,000㎡이며 그 중 수용방식 지정면적은 8,582,000㎡(44.2%), 환지방식은 5,461,000㎡. 혼용방식은 5,381,000㎡(27.7%)이며, 혼용방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이다. 제Ⅳ장에서는 평택시 용이지구 사례를 사업방식별로 비교분석하여 사업시행자 측면, 주민측면, 지방자치단체 측면으로 나눈다.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수용방식은 보상비 및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시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을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현실적.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며 하나의 대안으로써 혼용방식을 제의한다. 본 연구는 제Ⅰ장 서론을 포함하여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국내.외 도시개발사업제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을 수립,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외국의 도시개발사업은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 4개국의 도시개발사업제도는 그 종류가 적고 매우 단순하다. 일본의 시가지개발사업제도는 다양한 토지취득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의 신도시기반정비사업은 매수방식과 환지방식을 겸한 절충형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혼용방식과 비슷하다. 제Ⅲ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현황에 관한 내용으로서 도시개발사업현황을 보면 2005년 1월말 현재 구역지정 지구수는 총 52개지구(19,424,000㎡)이다. 그 중 수용방식은 28개지구(53.9%), 환지방식은 18개지구(34.6%), 혼용방식은 6개지구(11.5%)이다. 면적은 19,424,000㎡이며 그 중 수용방식 지정면적은 8,582,000㎡(44.2%), 환지방식은 5,461,000㎡. 혼용방식은 5,381,000㎡(27.7%)이며, 혼용방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이다. 제Ⅳ장에서는 평택시 용이지구 사례를 사업방식별로 비교분석하여 사업시행자 측면, 주민측면, 지방자치단체 측면으로 나눈다.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수용방식은 보상비 및 기반시설 부담 등 초기비용은 크지만 사업이 일괄시행 됨으로써 단기간에 사업이 가능하고 초기에 대규모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환지방식은 초기투입비용은 낮으나 시행과정에서 환지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나 초기민원이 적어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혼용방식은 초기투자비용이 매수방식과 같이 크지만 토지수용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주민측면에서는 대지소유자의 경우 이주택지 분양의 기회로 개발이익을 얻으나 기타 토지소유자는 환지방식에 비해 불리하다. 환지방식은 매수방식에 비하여 개발이익이 커서 주민이 선호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혼용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하여 개발이익이 크고, 환지방식과 비슷하나 대지외의 소유자에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측면에서는 수용방식은 적극적인 도시발전 도모, 기반시설 확보, 세수증대에 유리한 반면, 기성시가지 정비수단으로는 불리하다. 환지방식은 기반시설 확보 및 세수증대, 적극적인 도시발전 기회로는 불리하나 기성시가지 정비수단으로는 유리하다. 혼용방식은 기반시설확보 및 세수증대, 적극적인 도시발전 도모에 유리하고 제한적으로 기성시가지 정비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결론이다. 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혼용방식은 매우 유용한 사업방식으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수용방식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공급이 시급한 도시외곽이나 나대지가 많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로 자연녹지지역이나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적합한 개발수단이다. 환지방식은 지가수준이 주변지역에 비해 높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된 곳에서 적용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기성시가지 혹은 기성시가지 주변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혼용방식은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도시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면서도, 일정한 기성시가지 정비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대상지 내 지가수준의 차이가 심하고 지가가 높은 대지들이 산재해 있는 곳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주로 도시지역 경계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할 때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혼용방식을 활용한다면 예상되는 기회요인으로는 수용방식과 혼용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업시행자측면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주민측면에서는 환지방식과 비슷하게 개발이익이 크며,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혼용방식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개발사업 방식에 있어서 혼용방식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들이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시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을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현실적.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며 하나의 대안으로써 혼용방식을 제의한다. 본 연구는 제Ⅰ장 서론을 포함하여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국내.외 도시개발사업제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을 수립,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외국의 도시개발사업은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 4개국의 도시개발사업제도는 그 종류가 적고 매우 단순하다. 일본의 시가지개발사업제도는 다양한 토지취득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의 신도시기반정비사업은 매수방식과 환지방식을 겸한 절충형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혼용방식과 비슷하다. 제Ⅲ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현황에 관한 내용으로서 도시개발사업현황을 보면 2005년 1월말 현재 구역지정 지구수는 총 52개지구(19,424,000㎡)이다. 그 중 수용방식은 28개지구(53.9%), 환지방식은 18개지구(34.6%), 혼용방식은 6개지구(11.5%)이다. 면적은 19,424,000㎡이며 그 중 수용방식 지정면적은 8,582,000㎡(44.2%), 환지방식은 5,461,000㎡. 혼용방식은 5,381,000㎡(27.7%)이며, 혼용방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이다. 제Ⅳ장에서는 평택시 용이지구 사례를 사업방식별로 비교분석하여 사업시행자 측면, 주민측면, 지방자치단체 측면으로 나눈다.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수용방식은 보상비 및 기반시설 부담 등 초기비용은 크지만 사업이 일괄시행 됨으로써 단기간에 사업이 가능하고 초기에 대규모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환지방식은 초기투입비용은 낮으나 시행과정에서 환지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나 초기민원이 적어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혼용방식은 초기투자비용이 매수방식과 같이 크지만 토지수용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주민측면에서는 대지소유자의 경우 이주택지 분양의 기회로 개발이익을 얻으나 기타 토지소유자는 환지방식에 비해 불리하다. 환지방식은 매수방식에 비하여 개발이익이 커서 주민이 선호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혼용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하여 개발이익이 크고, 환지방식과 비슷하나 대지외의 소유자에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측면에서는 수용방식은 적극적인 도시발전 도모, 기반시설 확보, 세수증대에 유리한 반면, 기성시가지 정비수단으로는 불리하다. 환지방식은 기반시설 확보 및 세수증대, 적극적인 도시발전 기회로는 불리하나 기성시가지 정비수단으로는 유리하다. 혼용방식은 기반시설확보 및 세수증대, 적극적인 도시발전 도모에 유리하고 제한적으로 기성시가지 정비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결론이다. 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혼용방식은 매우 유용한 사업방식으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수용방식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공급이 시급한 도시외곽이나 나대지가 많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로 자연녹지지역이나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적합한 개발수단이다. 환지방식은 지가수준이 주변지역에 비해 높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된 곳에서 적용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기성시가지 혹은 기성시가지 주변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혼용방식은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도시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면서도, 일정한 기성시가지 정비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대상지 내 지가수준의 차이가 심하고 지가가 높은 대지들이 산재해 있는 곳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주로 도시지역 경계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할 때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혼용방식을 활용한다면 예상되는 기회요인으로는 수용방식과 혼용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업시행자측면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주민측면에서는 환지방식과 비슷하게 개발이익이 크며,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혼용방식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개발사업 방식에 있어서 혼용방식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들이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