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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기초연구 : 보행 및 여객시설,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aw on Movability Improvement for Traffic-Vulnerables : Focused on walking and passenger facilities service․transportation means 원문보기


김은경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계획설계 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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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초록: 1993년 6월 25이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장애인에게 접근권의 권리를 보장해 줄 입법을 체택함으로 접근권은 기본권리로 개념을 갖추게 되었다.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기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지원하였고, 건물시설분야에서도 장애인에게 접근권의 권리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통부문에서도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하에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편의증진법은 정착단계에 이르는 시점이지만 여객시설 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동편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특히 2001년 오이도역, 2002년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등으로 인하여 이동권확보운동은 본격적으로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 『편의증진법』중에서 교통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기초연구로써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 및 여객시설 교통수단등의 편의시설 설치수준을 평가 분석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정방향 및 세부설치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세부 설치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항목이 어떤 것인가를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추출하여 비교한다. 비교고찰의 범위는 미국의『ADA』와 일본의『중점정비지구에서 이동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도로구조에 관한 기준』 『이동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여객시설 및 차량 등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을 기준으로 한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와 비교 분석한다. 둘째, 비교분석을 통하여 성립된 세부 평가기준을 기존 국내 시설에 적용하여 현황을 조사 분석 평가한다. 결론으로는 현장 실태조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정방향의 세부설치기준을 항목별로 제시한다. 연구의 범위는 4개국의 법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를 통하여 각 시설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설정하였다.첫째, 국내 설계설계기준이 있는 경우는 국내법규를 최우선으로 한다. 둘째,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각국의 분석결과 중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결론으로는, 1)보행 시설의 제정방안의 기준으로는,적절한 보도의 유효폭확보이다. 1人통행시 1.2M, 2人통행시 1.64M의 유효폭의 확보가 필요하다. 보도 포장면의 정비, 횡단보도내 안전지대의 마련, 야간의 횡단보도 조명의 설치이다.2)여객시설의 제정방안의 기준으로는,수직이동의 정비로는 경사로의 급격한 경사도완화, 계단디딤판부분에 식별가능한 재료의 마감이나 색의 변화 및 조명의 설치를 통한 안전성확보, 휠체어승강용 스텝부착 안내 에스컬레이터, 계단손잡이의 굵기와 점자표기등을 개선해야 한다. 위생시설의 정비로는 대변기 좌 우의 휠체어 활동공간의 유효폭 0.75M확보와 화장실접근부분의 단차해소, 장애인전용화장실 출입문의 개폐버튼과 수평 수직손잡이의 올바른설치, 카운터식 세면대의 설치와 높이조정등의 사항이다.안내시설의 정비로는 계단 앞, 승강기버튼 앞, 화장실 앞 등 경고가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하는 안내시설의 적정설치위치이다.교통시설의 정비로는 접수대 매표소의 높이와 하부공간의 확보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탑승구의 정비로는 차량과 플랫폼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한 보조수단의 정비, 전락방지시설의 설치, 휠체어사용자용 승강구를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하다.3)교통수단의 제정방안의 기준으로는,철도의 정비로는 차량내부의 휠체어좌석과 고정설비의 설치, 차체의 전락방지설비, 장애인전용좌석의 비상호출벨 설치와 차체 출입구 부근에 행선지를 안내하는 문자 안내판의 설치등이 필요하다.버스의 정비로는 출입구의 계단 단차를 해소하기 위한 리프트 혹은 슬로프 대책과 고령자나 보행곤란자를 위한 보조계단을 설치하는 것이다.선박의 정비로는 선박 주 출입구의 유효폭확보, 손잡이 설치, 바닥단차 해소, 휠체어스페이스의 공간확보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정방안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 제정방안의 대안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련분야에서 더욱 깊은 연구 및 규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영문초록: The right to access became to possess the concept as a basic right, as "...

주제어

#이동편의 교통약자 여객시설 보행 교통수단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은경
학위수여기관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건축공학과,계획설계 전공
발행연도 2005
총페이지 99 p.
키워드 이동편의 교통약자 여객시설 보행 교통수단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10486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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