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요 약 디자인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敎授 李 基 秀 硏 究 者 李 東 杰 본 논문은 주요외국의 디자인 보호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논의는 개별 국가의 논의범주를 넘어서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보호의 수준, 방식 등에 통일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논의의 성과는 국제규범의 성립으로 이어져 ‘파리협약(1883)’, ‘베른협약(1886)’ 및 ‘TRIPs 협정(1994)’을 비롯 ‘신헤이그협정(1999)’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특히 신헤이그협정(1999)은 무심사주의 국가 위주로 체약되었으나 심사주의 국가의 다양한 법제를 수용함으로써 심사주의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디자인보호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디자인 보호제도는 개별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한 면이 있으나, 디자인 보호제도의 유형은 심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특허권적 접근방법과 무심사주의에 기초한 저작권적 접근방법의 2분법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래에는 심사주의 국가에서 미등록디자인이라는 무심사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디자인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저작권적 접근방법에 의해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디자인등록출원이나 ...
국 문 요 약 디자인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敎授 李 基 秀 硏 究 者 李 東 杰 본 논문은 주요외국의 디자인 보호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논의는 개별 국가의 논의범주를 넘어서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보호의 수준, 방식 등에 통일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논의의 성과는 국제규범의 성립으로 이어져 ‘파리협약(1883)’, ‘베른협약(1886)’ 및 ‘TRIPs 협정(1994)’을 비롯 ‘신헤이그협정(1999)’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특히 신헤이그협정(1999)은 무심사주의 국가 위주로 체약되었으나 심사주의 국가의 다양한 법제를 수용함으로써 심사주의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디자인보호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디자인 보호제도는 개별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한 면이 있으나, 디자인 보호제도의 유형은 심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특허권적 접근방법과 무심사주의에 기초한 저작권적 접근방법의 2분법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래에는 심사주의 국가에서 미등록디자인이라는 무심사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디자인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저작권적 접근방법에 의해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기탁에 대해 별도의 실체심사 없이 권리를 발생시켜 주는 제도로서, 등록된 권리는 차단효 없는 모방금지권으로 구성되며,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사후 분쟁발생시 사법작용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법적 체계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한 실체심사를 거친 후 차단효 있는 독점배타적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해 주고 있다. 최근의 세계적인 디자인 보호추세는 특허권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심사주의 국가에서 디자인의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점차 무심사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허법적 보호법제를 취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적 보호방식을 가미함으로써, 무방식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미등록 공동체디자인권과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 공동체디자인권을 함께 규정하는 소위 ‘디자인 접근방법(Design approach)’에 의하여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EU 디자인보호규칙’도 이를 모델로 하여 성립되었다. 미국은 최근에 선체(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디자인에 한정된 별도의 보호규정을 저작권법에 새로이 편입하였는데,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의 최초공개일로부터 보호가 개시되고, 물품이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형식적 심사만을 통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상품의 형태가 등록과 관계없이 최초 판매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미등록디자인 보호방식과 디자인법의 요건충족에 의한 등록디자인 보호방식이라는 2원적 보호체계를 취함으로써, 영국이나 ‘EU 디자인보호규칙’과 같은 미등록디자인 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특허법적 체계에서 디자인을 보호하는 국가이며,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특허권과 같은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해 주고 있다. 이러한 특허권적 보호체계하에서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일부 물품에 한하여 무심사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저작권적 보호체계에서의 무심사주의와 큰 차이점이 생겼다. 즉, 일부물품에 한하여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무심사등록 디자인권의 효력이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효력과 동일하게 차단효있는 독점배타권으로 부여된 것이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이 1998년 무심사등록주의 도입시 무심사대상 물품을 일부품목으로 한정한 것은, 우선 일부물품에 한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상물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전면적 무심사주의로 전환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동향을 감안하면서 무심사대상 물품의 등록결정률,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청구율 등 무심사제도 도입 이후의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무심사등록디자인의 효력에 관한 문제 및 저작권법과의 중복보호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전면적인 무심사주의로 전환하는 등의 디자인보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 문 요 약 디자인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敎授 李 基 秀 硏 究 者 李 東 杰 본 논문은 주요외국의 디자인 보호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논의는 개별 국가의 논의범주를 넘어서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보호의 수준, 방식 등에 통일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논의의 성과는 국제규범의 성립으로 이어져 ‘파리협약(1883)’, ‘베른협약(1886)’ 및 ‘TRIPs 협정(1994)’을 비롯 ‘신헤이그협정(1999)’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특히 신헤이그협정(1999)은 무심사주의 국가 위주로 체약되었으나 심사주의 국가의 다양한 법제를 수용함으로써 심사주의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디자인보호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디자인 보호제도는 개별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한 면이 있으나, 디자인 보호제도의 유형은 심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특허권적 접근방법과 무심사주의에 기초한 저작권적 접근방법의 2분법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래에는 심사주의 국가에서 미등록디자인이라는 무심사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디자인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저작권적 접근방법에 의해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기탁에 대해 별도의 실체심사 없이 권리를 발생시켜 주는 제도로서, 등록된 권리는 차단효 없는 모방금지권으로 구성되며,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사후 분쟁발생시 사법작용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법적 체계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한 실체심사를 거친 후 차단효 있는 독점배타적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해 주고 있다. 최근의 세계적인 디자인 보호추세는 특허권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심사주의 국가에서 디자인의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점차 무심사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허법적 보호법제를 취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적 보호방식을 가미함으로써, 무방식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미등록 공동체디자인권과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 공동체디자인권을 함께 규정하는 소위 ‘디자인 접근방법(Design approach)’에 의하여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EU 디자인보호규칙’도 이를 모델로 하여 성립되었다. 미국은 최근에 선체(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디자인에 한정된 별도의 보호규정을 저작권법에 새로이 편입하였는데,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의 최초공개일로부터 보호가 개시되고, 물품이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형식적 심사만을 통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상품의 형태가 등록과 관계없이 최초 판매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미등록디자인 보호방식과 디자인법의 요건충족에 의한 등록디자인 보호방식이라는 2원적 보호체계를 취함으로써, 영국이나 ‘EU 디자인보호규칙’과 같은 미등록디자인 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특허법적 체계에서 디자인을 보호하는 국가이며,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특허권과 같은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해 주고 있다. 이러한 특허권적 보호체계하에서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일부 물품에 한하여 무심사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저작권적 보호체계에서의 무심사주의와 큰 차이점이 생겼다. 즉, 일부물품에 한하여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무심사등록 디자인권의 효력이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효력과 동일하게 차단효있는 독점배타권으로 부여된 것이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이 1998년 무심사등록주의 도입시 무심사대상 물품을 일부품목으로 한정한 것은, 우선 일부물품에 한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상물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전면적 무심사주의로 전환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동향을 감안하면서 무심사대상 물품의 등록결정률,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청구율 등 무심사제도 도입 이후의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무심사등록디자인의 효력에 관한 문제 및 저작권법과의 중복보호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전면적인 무심사주의로 전환하는 등의 디자인보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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