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 재가복지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는 장소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재가서비스(in home service)와 시설서비스(out of home service)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현행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유형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정봉사원 서비스,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훈련을 받은 가정봉사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가정봉사원은 급여유무에 따라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되며, 근무형태와 서비스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훈련을 시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아직 서비스실시기간이 짧고,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자원봉사자의 부족, 일부 대상 노인의 거부감, 봉사내용의 질적인 문제등 서비스에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대상노인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으로서, 선정기준은 이용형태별로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자는 전액 무료이며, 도시근로자 가구(4명 가족)당 월 평균소득 232만원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실비를 부담하고, 무료:실비 대상노인 이외의 60세 이상노인은 유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정기준은 현실적으로 실비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인 도시근로자 월 평균 수입이 분명하지 않으며,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가구는 제외되는 점으로 인하여 노인가구의 경제상태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노인을 생활보호대상자 뿐 아니라 실제서비스 요구가 있는 일반노인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 요금을 생활보호대상노인은 현재와 같이 무료로 하되,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유료화가 시행되어야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전문화하여야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주로 간단한 우애서비스에 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기본적인 욕구는 건강관리에 관련된 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중 간병이나 수발 등의 방문의료 서비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만성질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제한된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 응급서비스 및 장시간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 따라 대상노인의 욕구에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대상노인의 욕구수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확충하고, 보호기간도 연장함으로써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수발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전달체계는 관할부처(보건복지부와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 재가복지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는 장소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재가서비스(in home service)와 시설서비스(out of home service)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현행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유형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정봉사원 서비스,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훈련을 받은 가정봉사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가정봉사원은 급여유무에 따라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되며, 근무형태와 서비스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훈련을 시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아직 서비스실시기간이 짧고,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자원봉사자의 부족, 일부 대상 노인의 거부감, 봉사내용의 질적인 문제등 서비스에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대상노인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으로서, 선정기준은 이용형태별로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자는 전액 무료이며, 도시근로자 가구(4명 가족)당 월 평균소득 232만원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실비를 부담하고, 무료:실비 대상노인 이외의 60세 이상노인은 유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정기준은 현실적으로 실비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인 도시근로자 월 평균 수입이 분명하지 않으며,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가구는 제외되는 점으로 인하여 노인가구의 경제상태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노인을 생활보호대상자 뿐 아니라 실제서비스 요구가 있는 일반노인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 요금을 생활보호대상노인은 현재와 같이 무료로 하되,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유료화가 시행되어야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전문화하여야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주로 간단한 우애서비스에 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기본적인 욕구는 건강관리에 관련된 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중 간병이나 수발 등의 방문의료 서비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만성질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제한된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 응급서비스 및 장시간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 따라 대상노인의 욕구에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대상노인의 욕구수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확충하고, 보호기간도 연장함으로써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수발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전달체계는 관할부처(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 되어 있고, 관할부서, 일선행정기관이 상이하여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간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집행을 지연시키고 형식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결여로 비효율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주체를 지방정부(시:도 사회복지과) 시군구 사회복지과 시설기관 수혜(재가)노인에 이관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지방사회복지협의회, 비영리 및 영리단체 등을 연계하는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의 재정 지원의 확충을 들 수 있다. 재가노인을 위한 예산 증액은 부족한 노인복지예산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노인복지 전체 예산 증액은 물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한 획기적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확보와 더불어 민간부분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이 살아오며 익숙해진 생활환경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바란다. 따라서 가족, 친지, 이웃들과 더불어 친숙한 주거환경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노인들의 사회 심리적 안정과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가노인복지의 목표는 노인들이 친숙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계속 머물러 있도록 원조하고 자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유지하여 가족이나 이웃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맺도록 원조하고 노인들이나 가족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에 보다 많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 재가복지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는 장소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재가서비스(in home service)와 시설서비스(out of home service)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현행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유형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정봉사원 서비스,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훈련을 받은 가정봉사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가정봉사원은 급여유무에 따라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되며, 근무형태와 서비스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훈련을 시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아직 서비스실시기간이 짧고,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자원봉사자의 부족, 일부 대상 노인의 거부감, 봉사내용의 질적인 문제등 서비스에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대상노인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으로서, 선정기준은 이용형태별로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자는 전액 무료이며, 도시근로자 가구(4명 가족)당 월 평균소득 232만원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실비를 부담하고, 무료:실비 대상노인 이외의 60세 이상노인은 유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정기준은 현실적으로 실비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인 도시근로자 월 평균 수입이 분명하지 않으며,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가구는 제외되는 점으로 인하여 노인가구의 경제상태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노인을 생활보호대상자 뿐 아니라 실제서비스 요구가 있는 일반노인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 요금을 생활보호대상노인은 현재와 같이 무료로 하되,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유료화가 시행되어야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전문화하여야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주로 간단한 우애서비스에 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기본적인 욕구는 건강관리에 관련된 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중 간병이나 수발 등의 방문의료 서비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만성질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제한된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 응급서비스 및 장시간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 따라 대상노인의 욕구에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대상노인의 욕구수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확충하고, 보호기간도 연장함으로써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수발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전달체계는 관할부처(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 되어 있고, 관할부서, 일선행정기관이 상이하여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간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집행을 지연시키고 형식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결여로 비효율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주체를 지방정부(시:도 사회복지과) 시군구 사회복지과 시설기관 수혜(재가)노인에 이관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지방사회복지협의회, 비영리 및 영리단체 등을 연계하는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의 재정 지원의 확충을 들 수 있다. 재가노인을 위한 예산 증액은 부족한 노인복지예산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노인복지 전체 예산 증액은 물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한 획기적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확보와 더불어 민간부분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이 살아오며 익숙해진 생활환경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바란다. 따라서 가족, 친지, 이웃들과 더불어 친숙한 주거환경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노인들의 사회 심리적 안정과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가노인복지의 목표는 노인들이 친숙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계속 머물러 있도록 원조하고 자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유지하여 가족이나 이웃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맺도록 원조하고 노인들이나 가족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에 보다 많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the basic materials needed for home-based welfare service improvement by not only disclosing the situation which lies in and its issued problem but also find what we should do to make better in Korea. Thu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oblems with home care service ...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the basic materials needed for home-based welfare service improvement by not only disclosing the situation which lies in and its issued problem but also find what we should do to make better in Korea. Thu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oblems with 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through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s and to present several improvement methods as follows: First, the selection standards are limited only to the low-income clas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election standards and offer a variety of services to the elderly from the middle class at affordable prices. Second, the service contents should be various and professional. The present home care service is very limited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 hand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raining of the service providers in order to raise caregivers who can handle simple nursing and assistance work in a more professional and effective fashion. Third, pluralization makes policy execution delayed and formalized, and it is ineffective because of lack of professionalism. Thus, it is better to change the administration subject to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 administrations in charge are responsible for the overall welfare services through integration of welfare jobs planning, coordination, management and execution. Fourth, financial assistance should be expanded.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aging society,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budgeting for it and provide funding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ize of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of 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to the elderly's diseases, disorders and their abilities to take care of daily activities. 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enables the elderly to live in comfort where they have lived with their family, relatives and neighbors, and local communities and the state should share the burdens. However, in Korea, though the elderly issues are becoming serious problems for the society as well as for the families due to radical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professional training, education of related personnel, provision of related facilities and social awareness are insufficient to address the needs of the times. For the sake of proper institutionalization of 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in Korea, there should be efforts to develop a variety of program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o develop appropriate policies in the government.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the basic materials needed for home-based welfare service improvement by not only disclosing the situation which lies in and its issued problem but also find what we should do to make better in Korea. Thu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oblems with 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through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s and to present several improvement methods as follows: First, the selection standards are limited only to the low-income clas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election standards and offer a variety of services to the elderly from the middle class at affordable prices. Second, the service contents should be various and professional. The present home care service is very limited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 hand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raining of the service providers in order to raise caregivers who can handle simple nursing and assistance work in a more professional and effective fashion. Third, pluralization makes policy execution delayed and formalized, and it is ineffective because of lack of professionalism. Thus, it is better to change the administration subject to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 administrations in charge are responsible for the overall welfare services through integration of welfare jobs planning, coordination, management and execution. Fourth, financial assistance should be expanded.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aging society,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budgeting for it and provide funding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ize of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of 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to the elderly's diseases, disorders and their abilities to take care of daily activities. 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enables the elderly to live in comfort where they have lived with their family, relatives and neighbors, and local communities and the state should share the burdens. However, in Korea, though the elderly issues are becoming serious problems for the society as well as for the families due to radical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professional training, education of related personnel, provision of related facilities and social awareness are insufficient to address the needs of the times. For the sake of proper institutionalization of 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in Korea, there should be efforts to develop a variety of program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o develop appropriate policies in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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