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란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 있으면서도 버스, 지하철, 철도 등에 비하여 문전서비스(Door to Door)를 하는 편리성과 안락성 및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고급교통수단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고급교통수단으로써 기능보다는 버스, 지하철 등과 마찬가지의 대중교통수단으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수송분담률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원인은 합승강요, 승차거부 등 고질적인 불법영업행위에서 비롯된 운전기사의 불친절을 들 수 있다. 또한 운전자는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의 취약점도 들 수 있다. 향후에도 ...
택시란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 있으면서도 버스, 지하철, 철도 등에 비하여 문전서비스(Door to Door)를 하는 편리성과 안락성 및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고급교통수단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고급교통수단으로써 기능보다는 버스, 지하철 등과 마찬가지의 대중교통수단으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수송분담률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원인은 합승강요, 승차거부 등 고질적인 불법영업행위에서 비롯된 운전기사의 불친절을 들 수 있다. 또한 운전자는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의 취약점도 들 수 있다. 향후에도 교통 혼잡의 심화, 자가용 승용차 보급 증가, 지하철 노선망의 지속적 확충, 그리고 버스 우선의 도로이용정책 등으로 수송분담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주도아래 택시가 과거의 고급교통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절한 면허관리와 요금정책을 통하여 택시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활안정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택시운송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 또는 노사당사자간의 이해관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제2장에서는 법인택시의 업체규모, 수송분담률의 변화, 1일 운송수입금 등 일반현황과 운수종사자의 연도별 종사자수, 연령분포, 학력분포, 운전경력, 근속년수 등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임금형태의 변천과정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연구함과 동시에 현행 임금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의 주요 요소인 표준원가 산정의 기본변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노사교섭의 다양한 형태 및 방법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현행 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운수종사자와 사업자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문제 등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은 기존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탈피하여 노사간의 신뢰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택시운수종사자의 입장에서는 택시승객 감소의 원인이 바로 불친절 등 서비스 제도에 있으므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택시사업자도 이를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택시업계의 임금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불만족과 그로인한 직업의식의 결여가 가장 큰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며 노사당사자가 현장정서에 부합한 임금제도를 만들기위해서는 중앙단위 또는 지역단위교섭을 통한 방안수립과 제3의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갖고 교섭을 통해 선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셋째, 현장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제도정비 및 규제개선(전액관리제 제도개선, 리스제도입, 준공영제 실행 등)과 정부에서의 지원책(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통합차고지운영, 브랜드택시 도입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택시란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 있으면서도 버스, 지하철, 철도 등에 비하여 문전서비스(Door to Door)를 하는 편리성과 안락성 및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고급교통수단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고급교통수단으로써 기능보다는 버스, 지하철 등과 마찬가지의 대중교통수단으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수송분담률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원인은 합승강요, 승차거부 등 고질적인 불법영업행위에서 비롯된 운전기사의 불친절을 들 수 있다. 또한 운전자는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의 취약점도 들 수 있다. 향후에도 교통 혼잡의 심화, 자가용 승용차 보급 증가, 지하철 노선망의 지속적 확충, 그리고 버스 우선의 도로이용정책 등으로 수송분담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주도아래 택시가 과거의 고급교통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절한 면허관리와 요금정책을 통하여 택시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활안정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택시운송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 또는 노사당사자간의 이해관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제2장에서는 법인택시의 업체규모, 수송분담률의 변화, 1일 운송수입금 등 일반현황과 운수종사자의 연도별 종사자수, 연령분포, 학력분포, 운전경력, 근속년수 등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임금형태의 변천과정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연구함과 동시에 현행 임금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의 주요 요소인 표준원가 산정의 기본변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노사교섭의 다양한 형태 및 방법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현행 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운수종사자와 사업자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문제 등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은 기존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탈피하여 노사간의 신뢰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택시운수종사자의 입장에서는 택시승객 감소의 원인이 바로 불친절 등 서비스 제도에 있으므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택시사업자도 이를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택시업계의 임금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불만족과 그로인한 직업의식의 결여가 가장 큰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며 노사당사자가 현장정서에 부합한 임금제도를 만들기위해서는 중앙단위 또는 지역단위교섭을 통한 방안수립과 제3의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갖고 교섭을 통해 선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셋째, 현장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제도정비 및 규제개선(전액관리제 제도개선, 리스제도입, 준공영제 실행 등)과 정부에서의 지원책(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통합차고지운영, 브랜드택시 도입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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