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이 경제주체 간에 아무런 대가관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이전되는 경우에는 생존 중에 이루어지는 증여와 사망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상속이 있다. 이처럼 자산이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이전될 때, 현행 세법은 무상이전자에 대해 보유기간 동안 증가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아니하고 무상취득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만을 매긴다. 그리고 당해 자산이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제삼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무상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때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만을 양도로 규정하여 오직 유상양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데 기인한다. 그리고 무상취득자의 취득가액이 무상이전시점의 가액이어서 무상이전자의 보유기간동안 증가한 자본이득이 영구히 양도소득세의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해 무상이전된 자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공제 또는 증여공제액 한도 내라면, 무상이전시점에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까지 매기지 못하는 과세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과세상 수직적·수평적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을 처분하여 현금 등으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와 직접 무상이전하는 경우 간에 과세상 수평적 불공평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누진세율 구조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비과세액이 저소득자보다 크므로 고소득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수직적 공평이 침해되고 있다. 둘째, 무상이전의 경우 정부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세액만큼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효과가 생긴다. 반면에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액만큼을 무이자로 정부로부터 대여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과세상의 불공평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야기하는데,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유상양도의 경우보다 이러한 효과가 커지게 된다. 셋째, 무상이전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으므로 자산을 보다 오래 보유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로 인해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의 동결효과를 유상양도의 경우보다 강화시켜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 넷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가공의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무상이전자의 실제 취득가액이 무상이전시점의 평가액보다 크다면 무상이전자와 무상취득자의 총 보유기간동안의 총자본이득보다도 더 많은 양도차익이 산정되어 가공의 자본이득에 과세될 수도 있다. 다섯째, 현행 규정상의 과세공백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조세법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에 양도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및 제97조 제4항) 등의 특례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조세법규가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부담부증여 규정은 미실현자본이득을 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법률관계를 증여와 양도로 이중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조세회피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이 경제주체 간에 아무런 대가관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이전되는 경우에는 생존 중에 이루어지는 증여와 사망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상속이 있다. 이처럼 자산이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이전될 때, 현행 세법은 무상이전자에 대해 보유기간 동안 증가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아니하고 무상취득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만을 매긴다. 그리고 당해 자산이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제삼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무상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때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만을 양도로 규정하여 오직 유상양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데 기인한다. 그리고 무상취득자의 취득가액이 무상이전시점의 가액이어서 무상이전자의 보유기간동안 증가한 자본이득이 영구히 양도소득세의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해 무상이전된 자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공제 또는 증여공제액 한도 내라면, 무상이전시점에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까지 매기지 못하는 과세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과세상 수직적·수평적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을 처분하여 현금 등으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와 직접 무상이전하는 경우 간에 과세상 수평적 불공평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누진세율 구조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비과세액이 저소득자보다 크므로 고소득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수직적 공평이 침해되고 있다. 둘째, 무상이전의 경우 정부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세액만큼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효과가 생긴다. 반면에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액만큼을 무이자로 정부로부터 대여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과세상의 불공평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야기하는데,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유상양도의 경우보다 이러한 효과가 커지게 된다. 셋째, 무상이전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으므로 자산을 보다 오래 보유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로 인해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의 동결효과를 유상양도의 경우보다 강화시켜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 넷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가공의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무상이전자의 실제 취득가액이 무상이전시점의 평가액보다 크다면 무상이전자와 무상취득자의 총 보유기간동안의 총자본이득보다도 더 많은 양도차익이 산정되어 가공의 자본이득에 과세될 수도 있다. 다섯째, 현행 규정상의 과세공백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조세법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에 양도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및 제97조 제4항) 등의 특례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조세법규가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부담부증여 규정은 미실현자본이득을 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법률관계를 증여와 양도로 이중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조세회피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능부담의 원칙과 부의 분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무상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는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유산취득세형으로 하게 될 때에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장분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의 개념에 포함시켜 자산의 무상이전시점에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무상양도의 경우에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에 권리의 사실상 이전이 있으므로 이 때를 소득의 실현시기로 하여야 한다. 셋째,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이 아닌 시가, 즉 무상이전자의 당해 자산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 무상이전시점의 무상이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징수·납부를 확보하기 위해, 상속의 경우는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증여의 경우에는 새로이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납부유예, 분납 및 물납 등 여러 보완장치를 함께 입법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도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한 취득가액 소급규정 등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부담부증여의 부담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규정도 불필요하게 된다. 여섯째 기존의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틀 안에서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자산의 소유자는 무상이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양도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변경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파생상품 및 서화·골동품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세대상자산이란 개인이 소유한 모든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되, 제외되는 자산을 열거하는 규정형식으로 양도소득세제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과세 관련 문제가 단지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고 해당 국가의 조세환경 및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동시에 무상취득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 부담의 측면에서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완화하는 방법이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무상취득자가 유상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연하는 취득가액 승계제도이다. 물론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무상취득자에게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우수하다. 단지 조세입법이 이론과 현실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차선책으로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이 경제주체 간에 아무런 대가관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이전되는 경우에는 생존 중에 이루어지는 증여와 사망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상속이 있다. 이처럼 자산이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이전될 때, 현행 세법은 무상이전자에 대해 보유기간 동안 증가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아니하고 무상취득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만을 매긴다. 그리고 당해 자산이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제삼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무상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때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만을 양도로 규정하여 오직 유상양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데 기인한다. 그리고 무상취득자의 취득가액이 무상이전시점의 가액이어서 무상이전자의 보유기간동안 증가한 자본이득이 영구히 양도소득세의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해 무상이전된 자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공제 또는 증여공제액 한도 내라면, 무상이전시점에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까지 매기지 못하는 과세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과세상 수직적·수평적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을 처분하여 현금 등으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와 직접 무상이전하는 경우 간에 과세상 수평적 불공평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누진세율 구조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비과세액이 저소득자보다 크므로 고소득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수직적 공평이 침해되고 있다. 둘째, 무상이전의 경우 정부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세액만큼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효과가 생긴다. 반면에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액만큼을 무이자로 정부로부터 대여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과세상의 불공평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야기하는데,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유상양도의 경우보다 이러한 효과가 커지게 된다. 셋째, 무상이전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으므로 자산을 보다 오래 보유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로 인해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의 동결효과를 유상양도의 경우보다 강화시켜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 넷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가공의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무상이전자의 실제 취득가액이 무상이전시점의 평가액보다 크다면 무상이전자와 무상취득자의 총 보유기간동안의 총자본이득보다도 더 많은 양도차익이 산정되어 가공의 자본이득에 과세될 수도 있다. 다섯째, 현행 규정상의 과세공백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조세법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에 양도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및 제97조 제4항) 등의 특례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조세법규가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부담부증여 규정은 미실현자본이득을 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법률관계를 증여와 양도로 이중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조세회피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능부담의 원칙과 부의 분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무상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는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유산취득세형으로 하게 될 때에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장분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의 개념에 포함시켜 자산의 무상이전시점에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무상양도의 경우에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에 권리의 사실상 이전이 있으므로 이 때를 소득의 실현시기로 하여야 한다. 셋째,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이 아닌 시가, 즉 무상이전자의 당해 자산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 무상이전시점의 무상이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징수·납부를 확보하기 위해, 상속의 경우는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증여의 경우에는 새로이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납부유예, 분납 및 물납 등 여러 보완장치를 함께 입법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도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한 취득가액 소급규정 등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부담부증여의 부담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규정도 불필요하게 된다. 여섯째 기존의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틀 안에서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자산의 소유자는 무상이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양도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변경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파생상품 및 서화·골동품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세대상자산이란 개인이 소유한 모든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되, 제외되는 자산을 열거하는 규정형식으로 양도소득세제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과세 관련 문제가 단지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고 해당 국가의 조세환경 및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동시에 무상취득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 부담의 측면에서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완화하는 방법이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무상취득자가 유상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연하는 취득가액 승계제도이다. 물론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무상취득자에게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우수하다. 단지 조세입법이 이론과 현실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차선책으로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There are two cases in transfer of valuable property without consideration; inheritance and gift. When property is transferred to an heir/heiress or a donee, Korean tax law levies estate or gift tax on the transferee. Korean tax law doesn't impose a tax on capital gain that was increased during a tr...
There are two cases in transfer of valuable property without consideration; inheritance and gift. When property is transferred to an heir/heiress or a donee, Korean tax law levies estate or gift tax on the transferee. Korean tax law doesn't impose a tax on capital gain that was increased during a transferor's possession of property, though. Moreover, when the transferee conveys the property to the third party, the price of the property for capital gain tax is decided not as of the time that the transferor obtained the property, but as of the time of inheritance or gift. That results in no taxation on increased capital gain during the transferor's possession of the property. Because Income Tax Act §88 provides that "transfer means all actual transfer with consideration", there is no capital gain tax in inheritance and gift. There is a loophole in imposing inheritance or gift tax, if the value of property in inheritance or gift is under the deduction scope. These make several problems in taxation on inheritance and gift. First, it causes vertical and horizontal inequality in taxation. Put it specifically, there is horizontal inequality between the transfer of the cashes after disposing of the property and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itself. Under progressive tax rate, there is vertical inequality as high income earner's nontaxable scope is broader than one of low income earner. Second, transfer without consideration has the same effect as the government gives the transferor some subsidy to the degree that capital gain tax isn't imposed. On the other hand, transfer with consideration has the effect that the government lends the transferor the amount of deferred capital gain tax with no interest. These effects cause inequality in taxation and inefficiency in allocation of resources. Third, no capital gain taxation at the time of transfer without consideration leads a transferor to possess his/her capital assets much longer. It causes more inefficiency in allocation of resources. Fourth, there would be a problem in taxation on hypothetical capital gain by considering assessed value of property in inheritance and gift as market price under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Put it another way, if the real price when a transfer obtained property is higher than the assessed value of the property at the time that inheritance or gift happens, more tax that is based on the imaginary capital gain could be imposed on a transferee. Fifth, special provisions like Income Tax Act §§ 97 (4), 101(2) to preclude tax evasion make tax law more complicated. Sixth, the gift with burden under Income Tax Act §88 (1) causes inconsistency by considering non-realized capital gain as realized capital gain and makes tax evasion possible by considering it as gift and transfer concurrently. My solutions to above problems are as followings. First, some legislative effort to convert inheritance tax into estate acquisition tax is necessary to allocate wealth properly. Meanwhile some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placed to preclude fictitious separation of property to reduce tax in estate acquisition tax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ose capital gain tax on an heir/heiress or a donee by comprehending inheritance and gift as transfer at the time that they happen. The day that inheritance or gift happens should be comprehended as the capital gain realized moment. Third, the acquisition value of property by inheritance or gift should be not the assessed value but the market price as of time that they happen. Fourth,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at an heir/heiress succeeds his/her inheritee's obligation to pay capital gain tax. Many methods to pay tax like postponement, installment, paying in real estate are helpful to secure the tax. Fifth, Income Tax Act §101(2)(avoiding specially related person's improper act to reduce tax) and §97(4)(retroaction for transfer after spouse's gift to another spouse) should be omitted by above legislation. Sixth, under current tax system, imposing capital gain tax on inheritance or gift is likely to let the owners transform their taxable property into non-taxable property like small shareholder's stocks, antiques and painting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roaden taxable property by defining a person's all property as taxable property comprehensibly with some listed exceptions. Finally, in theory, it is optimal to taxation on both sides in inheritance or gift; capital gain tax on a transfer and inheritance or gift tax on an heir/heiress or a donee, though some critics say that imposing tax on both sides is too excessive. Taxation is related to not only legal logic but also public policy and public opinion. Considering tax law is a compromise between theory and reality, the carry-over basis system is the second best to reduce the excessiveness by postponing taxation on transferor's capital gain till the time of the transferee's transfer with consideration of the property.
There are two cases in transfer of valuable property without consideration; inheritance and gift. When property is transferred to an heir/heiress or a donee, Korean tax law levies estate or gift tax on the transferee. Korean tax law doesn't impose a tax on capital gain that was increased during a transferor's possession of property, though. Moreover, when the transferee conveys the property to the third party, the price of the property for capital gain tax is decided not as of the time that the transferor obtained the property, but as of the time of inheritance or gift. That results in no taxation on increased capital gain during the transferor's possession of the property. Because Income Tax Act §88 provides that "transfer means all actual transfer with consideration", there is no capital gain tax in inheritance and gift. There is a loophole in imposing inheritance or gift tax, if the value of property in inheritance or gift is under the deduction scope. These make several problems in taxation on inheritance and gift. First, it causes vertical and horizontal inequality in taxation. Put it specifically, there is horizontal inequality between the transfer of the cashes after disposing of the property and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itself. Under progressive tax rate, there is vertical inequality as high income earner's nontaxable scope is broader than one of low income earner. Second, transfer without consideration has the same effect as the government gives the transferor some subsidy to the degree that capital gain tax isn't imposed. On the other hand, transfer with consideration has the effect that the government lends the transferor the amount of deferred capital gain tax with no interest. These effects cause inequality in taxation and inefficiency in allocation of resources. Third, no capital gain taxation at the time of transfer without consideration leads a transferor to possess his/her capital assets much longer. It causes more inefficiency in allocation of resources. Fourth, there would be a problem in taxation on hypothetical capital gain by considering assessed value of property in inheritance and gift as market price under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Put it another way, if the real price when a transfer obtained property is higher than the assessed value of the property at the time that inheritance or gift happens, more tax that is based on the imaginary capital gain could be imposed on a transferee. Fifth, special provisions like Income Tax Act §§ 97 (4), 101(2) to preclude tax evasion make tax law more complicated. Sixth, the gift with burden under Income Tax Act §88 (1) causes inconsistency by considering non-realized capital gain as realized capital gain and makes tax evasion possible by considering it as gift and transfer concurrently. My solutions to above problems are as followings. First, some legislative effort to convert inheritance tax into estate acquisition tax is necessary to allocate wealth properly. Meanwhile some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placed to preclude fictitious separation of property to reduce tax in estate acquisition tax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ose capital gain tax on an heir/heiress or a donee by comprehending inheritance and gift as transfer at the time that they happen. The day that inheritance or gift happens should be comprehended as the capital gain realized moment. Third, the acquisition value of property by inheritance or gift should be not the assessed value but the market price as of time that they happen. Fourth,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at an heir/heiress succeeds his/her inheritee's obligation to pay capital gain tax. Many methods to pay tax like postponement, installment, paying in real estate are helpful to secure the tax. Fifth, Income Tax Act §101(2)(avoiding specially related person's improper act to reduce tax) and §97(4)(retroaction for transfer after spouse's gift to another spouse) should be omitted by above legislation. Sixth, under current tax system, imposing capital gain tax on inheritance or gift is likely to let the owners transform their taxable property into non-taxable property like small shareholder's stocks, antiques and painting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roaden taxable property by defining a person's all property as taxable property comprehensibly with some listed exceptions. Finally, in theory, it is optimal to taxation on both sides in inheritance or gift; capital gain tax on a transfer and inheritance or gift tax on an heir/heiress or a donee, though some critics say that imposing tax on both sides is too excessive. Taxation is related to not only legal logic but also public policy and public opinion. Considering tax law is a compromise between theory and reality, the carry-over basis system is the second best to reduce the excessiveness by postponing taxation on transferor's capital gain till the time of the transferee's transfer with consideration of th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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